부동산세금
절세전략
(토지
관련)
세무사
유 용 관
2013년
2월
제1장
부동산조세의 분류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부동산조세는 부동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
본세 |
부가세 |
취득시 |
국세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
- |
지방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10%,
20%)
교육세(20%),
농특세(20%) |
보유시
또는
임대시 |
국세 |
법인세(임대소득)
종합소득세(임대소득)
부가가치세(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
지방소득세(10%)
지방소득세(10%)
-
농어촌특별세(20%) |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재산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교육세(20%)
-
-
- |
처분시 |
국세 |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등)
부가가치세 |
지방소득세(10%)
지방소득세(10%),
농특세(20%)
지방소득세(10%)
- |
지방세 |
- |
- |
제2장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이다. 현행 세법체계상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단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분 |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취득목적 |
단기 매매차익 목적 |
거주, 수익용에 직접사용 |
보유기간 |
단기보유 |
장기보유 |
거래상대방 수 |
불특정다수 |
특정인 또는 소수 |
거래횟수 |
다수의 거래 |
소수의 거래 |
계속성
여부 |
계속적, 반복적
거래 |
일시적, 우발적
거래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2.
과세대상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1)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양도차익
유가증권시장
: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
코스닥시장
: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2)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1)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등)
3)
특정주식(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3.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은 물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즉,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적용하고 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계산절차
양도가액 |
…
실지거래가액 |
- |
|
취득가액 |
…
실지거래가액 |
- |
|
필요경비 |
… 양도비 등
실제경비 |
▼ |
|
양도차익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공제율
|
▼ |
|
양도소득금액 |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 |
|
세 율 |
… 양도소득세율표 |
▼ |
|
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5%,
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 |
|
자진납부할 세액 |
|
(2) 양도차익
계산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솨~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일과목연한 세법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찬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