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참여시공 계약 후 현장에 참여 하는 근로자는 모두 신고 하셔야 하고 퇴직공제에도 신
고 하셔야 합니다.고용과산재는 현장개시필증 발급 받으시고 근로내역확인 신고 하신거에 대
하여 매년 3~4월쯤에 확정 신고 들어갑니다.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착공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가셔서 신고 하시고 처리 하는 방법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는 일괄개시신고 하시고 현장 개설후 7일 이내에 개시필증 끊으시면 매년 3월쯤
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과 의료 보험은 관공서 발주시에 내역서상에 잡혀있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증명
자료가 있어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현장에 본사 직원 파견 하시고 일용직이라도 해당사항
있으면 가입 시키시고 납부 하셔야 지급 해줍니다.06년 까지는 본사에서 납부한 영수증 으로
만 처리 하였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처럼 실제 정산 된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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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대보험
Re:일용직4대보험신고관련질문입니다...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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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6 13: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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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