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화성동탄 10년 공공임대주택(85㎡이하) 잔여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성남판교 17-1, 5-1, 5-2BL, 화성동탄 4-5B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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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공급호수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번지 봇들마을(17-1블럭), 운중동 922번지
산운마을(5-1블럭), 운중동 921번지 산운마을(5-2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32개동 1,884호 중 잔여세대 14호 및 예비입주자 212명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41번지(4-5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8개동 503세대 중 잔여세대 25호 및 예비입주자 100명 ※ 위 주택은 2006.3.24(성남판교),2007.10.9(화성동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하였으나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추가로 모집하는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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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가격 안내 |
화성동탄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오니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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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해지 후 퇴거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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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 안내 |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통장 재사용 불가, 계약체결 불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청약저축 가입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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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블럭 |
구분 |
임 대 조 건 (원) |
입주 예정 |
임 대 보 증 금 |
월 임대료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성남 판교 |
17-1 |
59A, 59B, 59C |
56,640,000 |
11,300,000 |
45,340,000 |
394,000 |
2009.8.18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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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B |
125,920,000 |
25,100,000 |
100,820,000 |
4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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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E |
141,140,000 |
28,200,000 |
112,940,000 |
5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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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A, 51A-1, 51B |
45,040,000 |
9,000,000 |
36,040,000 |
312,000 |
2009.7.31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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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59A-1, 59D |
56,640,000 |
11,300,000 |
45,340,000 |
3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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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5A, 55B, 55B-1, 55C |
49,760,000 |
9,900,000 |
39,860,000 |
351,000 |
2009.7.31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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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59D |
56,640,000 |
11,300,000 |
45,340,000 |
3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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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
4-5 |
74A ․ 74B |
54,000,000 |
10,800,000 |
43,200,000 |
430,000 |
2009.9.10 ~10.9 |
84 |
59,000,000 |
11,800,000 |
47,200,000 |
4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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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임대기간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 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ㆍ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이 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그 비용이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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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 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 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관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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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공고하는“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성남판교:’06.3.24, 화성동탄:‘07.10.9)시 계약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히, 성남판교, 화성동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 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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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단지명 |
블 럭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성남 판교 |
17-1 |
59A |
168,666 |
66,242 |
102,424 |
59B |
167,972 |
66,159 |
101,813 |
59C |
169,313 |
66,545 |
102,768 |
74B |
249,837 |
116,589 |
133,248 |
84E |
281,313 |
132,625 |
148,688 |
5-1 |
51A |
148,302 |
59,980 |
88,322 |
51A-1 |
148,423 |
59,980 |
88,443 |
51B |
147,488 |
59,945 |
87,543 |
59A |
177,261 |
70,253 |
107,008 |
59A-1 |
178,468 |
70,253 |
108,215 |
59D |
178,252 |
70,227 |
108,025 |
5-2 |
55A |
159,478 |
64,041 |
95,437 |
55B |
159,861 |
64,064 |
95,797 |
55B-1 |
159,730 |
64,064 |
95,666 |
55C |
158,655 |
63,972 |
94,683 |
59A |
176,176 |
69,244 |
106,932 |
59D |
177,227 |
69,218 |
108,009 |
화성 동탄 |
4-5 |
74A |
199,956 |
82,574 |
117,382 |
74B |
200,028 |
82,652 |
117,376 |
84 |
227,667 |
93,867 |
133,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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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09.5.11) 현재 성남시?화성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성남판교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09.5.11)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성남시 행정구역)에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01.12.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 공급하며,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09.5.11)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08.5.11부터) 당해 주택건설지역(화성시 행정구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 공급함.(단, ‘08.5.12 이후 화성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09.5.11)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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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입주자모집공고일(‘09.5.1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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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2순위자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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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 일자 |
신청시간 |
방문접수 장소 |
주소 |
당첨자 발표일 |
신청 순위 |
거주 지역 |
1순위 |
성남시 화성시 수도권 |
‘09.5.20 (수) |
방문접수 (09:30~17:00) 인터넷신청 (09:30~17:30) |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쎈타빌딩 (하단 약도 참조) |
‘09.6.4 (목) |
2순위 |
성남시 화성시 수도권 |
‘09.5.21 (목) |
3순위 |
성남시 화성시 수도권 |
‘09.5.22 (금) | |
- 청약신청은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자를 위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
- 청약신청은 신청형별에 따라 신청접수 후 당첨자를 선정함.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를 감안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를 합계한 전체건수가 잔여세대와 예비입주자모집인원을 합계한 건수를 초과한 신청형별은 그 다음날부터 신청을 받지 않음.
- 신청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단,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역우선공급 신청자(성남시,화성시)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 3순위 신청자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1,2순위 신청자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각 신청형별 예비자모집인원내에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신청형별에 따라 입주시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신청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후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선서열에 따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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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09.6.4일 15:00 이후 확인가능) : 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주택·용지 → 인터넷청약 → 아파트 →당첨자조회 → 개별조회/당첨자명단/예비자명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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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 발표일시 : ‘09.6.4 15:00이후
- 발표장소 :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당첨자 추첨은 6월 4일 오전 11시 예정이며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팀 (수원 팔달구 인계동 1124 쎈타빌딩 4층)으로 오시면 누구든지 참관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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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정 및 장소 |
계약일 |
계약장소 |
계약시간 |
‘09.6.18~’09.6.19 (2일간)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4층 임대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쎈타빌딩 4층) |
9:30~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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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신청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09.5.11)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주민번호 뒷자리”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위 3가지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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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배우자포함) 신청시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에 한함.
※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 ※ 대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드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등본이여야 함.(신청시 담당자에게 요청)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읍·면·주민센터 담당자에게“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ㆍ제출함)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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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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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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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09.5.1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방문신청자 |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신청자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대체가능)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및 무주택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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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주민번호 뒷자리”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위 3가지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드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등본이여야 함.(신청시 담당자에게 요청)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읍·면·주민센터 담당자에게“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신청자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대체가능)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및 무주택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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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함. |
-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계약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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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적발자 처벌
-판교신도시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불법거래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재당첨제한 안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잔여세대 공급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 1~3순위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 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ㆍ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아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팜플렛 등에 표기된 ‘평’단위 면적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수점 이하 단수처리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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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5-1블럭, 5-2블럭 남쪽을 통과하는 도로와 단지와의 고저차이로 인해 조망권, 사생활권이 열악할 수 있으므로 5-1블럭, 5-2블럭 청약신청자는 현장방문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서쪽을 통과하는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유료임.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납골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의 조성계획이 있음.
- 성남판교지구 임대팜플렛에 게재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변전소(도면기호:변), 가스공급시설(가),집단에너지공급시설(집), 납골시설(납), 하수처리장(하), 오수중계펌프장(오), 쓰레기소각장(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 통신시설 예정부지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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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설치됨.
- 성남판교 택지지구 외곽의 기반시설(도로?전철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토지공사,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동탄지구는 일부지역이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이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마감재 내역은 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내 조성예정인 신분당선 판교역사(가칭)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심 상업단 지 내에 건설계획이나 추후 택지조성계획의 변경 및 관계기관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각 공급블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확장전?후 세대의 상하배치, 필수 설비시설물 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이삿짐의 도착,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관리비,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와 다를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사항임.
- 시공업체
-성남판교 17-1블럭: 계룡건설산업(주) -성남판교 5-1블럭: 온빛건설(주),동문건설(주),신승기업(주) -성남판교 5-2블럭: 요진산업(주),대산종합건설(주) -화성동탄 4-5블럭: (주)신일건업,(주)화인종합건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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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다만,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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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센타빌딩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하차 후 북측정류장에서 92, 92-1승차하여 수원시청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도보1분), 강남역에서 3007번, 사당역에서 7001번, 7002번 광역버스 탑승 후 경기문화의 전당에서 하차(도보 10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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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9082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1) 250-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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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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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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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 |
첫댓글 아까운 청약통장만 날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갈봐요. 쩝.....입주날짜가 다가오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구리에 사는데 판교로 이사갔다가 분양전환가 비싸게 나오면 또 이사가야 하는데, 저 혼자야 얼마든지 이사다닐수 있지만 아이학교도 옮겨야하고........참 고민이네요. 이게 무슨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 임대주택인지
17-1블럭 입주예정일을 주공맘대로 결정한것 같군요. ㅠㅠㅠ 분양전환가 정말 우울하게 합니다.
휴...한심하네요...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니...개인적으로 앞으로 주공이 분양하는 임대는 모든사람들이 청약하지 말았으면하는 ................너무 억울한 임대주택법~!!
쓰브랄 욕나오네요..
사람들 또 판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청약을 할 것같습니다. 요새 분위기로는 경쟁률이 상당히 나올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에공...주공은 또 의기양양해질꺼 같고....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아닌...주공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것인거 같습니다..아고아고...판교로 이사갈 마음에 들떠있는데..분양전환가만 생각하면 암울해지네요... 분양전환가 소송이 잘 됐으면 합니다^^
에휴 ㅠㅠ 입주를 해야되나 아직 까지 갈등 ~~ 특히 24평D형 신청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이제는 무주택 청약이 있어도 일정 소득이 되지 않으면 내집 마련은 꿈으로 날아 갈거 같습니다.. 포기하신 분들은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4d형 인데.. 무지 고민 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