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지금 한국에 있고 내년 여름쯤(23년7월) 출국할 예정으로 (제 기존 워킹비자 및 여권 만료 전 (24년 2월))
캐나다로 입국하여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신청기준일자로 최소 6개월 이상 여권 만료기간이 남아야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서든 캐나다 입국후 대사관을 통해서든 여권 재발급을 먼저 하는게 나을것같은데,,,
문제는
한국에서 재발급시 - 구여권으로 연결된 제 워킹 비자 + 신여권으로 입국 + 영주권 신청 (일단 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국하자마자 들어가서 대사관통해 여권 재발급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혹은 기존 구여권 남은 기간으로 영주권 신청 다하고 프로세싱 기간중에 여권 재발급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좀 상황이 어렵긴 한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