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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목 차 |
Ⅰ.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1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 1 2. 분야별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 2 3.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 3
Ⅱ. 2013년 세법개정 방향 4
Ⅲ. 주요 개정내용 5
1. 국정과제 적극 지원 / 5 2. 국민중심 세제 운영 / 11 3.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 14
Ⅳ. 세법개정 세수효과 19
Ⅴ. 향후 추진일정 20 |
I.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
□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한 후 '12년 20.2% 시현
ㅇ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은 '12년 26.8%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보장부담률(%): ('90)2.0, ('96)2.7, ('02)4.4, ('08)5.8, ('11)6.1, ('12)6.6
<조세부담률 추이> |
<국민부담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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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임
구 분 |
한국 |
일본 |
싱가폴 |
홍콩 |
대만 |
중국 |
인도 |
조세부담률(‘10년, %) |
19.3 |
16.3 |
13.1 |
13.9 |
11.9 |
18.2 |
16.5 |
□ (조세구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0년, %)>
구분 |
소득 과세 |
|
|
|
재산 과세 |
소비 과세 |
|
|
|
사회보장 기여금 |
|
소득세 |
법인세 |
|
일반 소비세 |
개별 소비세 | |||||
미 국 |
10.8 |
|
8.1 |
2.7 |
3.2 |
3.7 |
|
2.0 |
1.7 |
6.4 |
영 국 |
13.1 |
|
10.0 |
3.1 |
4.2 |
10.3 |
|
6.5 |
3.7 |
6.6 |
독 일 |
10.3 |
|
8.8 |
1.5 |
0.8 |
10.3 |
|
7.2 |
3.0 |
14.1 |
프랑스 |
9.4 |
|
7.3 |
2.1 |
3.7 |
10.4 |
|
7.2 |
3.2 |
16.6 |
일 본 |
8.4 |
|
5.1 |
3.2 |
2.7 |
4.6 |
|
2.6 |
2.0 |
11.4 |
한 국 |
7.1 |
|
3.6 |
3.5 |
2.9 |
8.2 |
|
4.4 |
3.8 |
5.7 |
OECD 평균 |
11.3 |
|
8.4 |
2.9 |
1.8 |
10.4 |
|
6.9 |
3.5 |
9.1 |
2. 분야별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
□ (소득과세) 소득세 최고세율(38.0%)은 OECD평균(36.0%)수준이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 (‘08)43.2 (‘09)40.3 (‘10)39.0 (‘11)36.1
<중위소득자 총소득 중 소득공제 비율(Taxing wages, 2013 OECD)>
한국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캐나다 |
일본 |
OECD 평균 |
43.4% |
20.5% |
22.6% |
26.8% |
16.1% |
0.0% |
52.9% |
18.1% |
□ (법인과세)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서 최고세율은 OECD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음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이하)10, (2~200억원이하)20, (200억원초과)22
** 스페인 25%, 영국 20%, 일본 18%, 미국 15%, 프랑스 15%, 캐나다 11% 등
□ (재산과세)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 - 低보유세’ 구조이며 양도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
ㅇ 상속증여세는 세수기여도(‘12년 국세비중: 2.0%)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 한국․일본 50,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소비과세) VAT세율(10%)은 OECD평균(18.7%)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ㅇ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주세는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가격대비)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휘발유 19위, 경유 20위)
* 주세율: (탁주) 5%, (약주․청주) 30%, (맥주․소주․위스키) 72%
3.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 |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
ㅇ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12년 20.2%→’17년 21% 내외)
-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조세구조의 정상화 |
ㅇ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 (소득과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適正)부담’ 구조로 전환
- (소비과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법인과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 (재산과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
조세지원의 효율화 |
ㅇ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ㅇ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II. 2013년 세법개정 방향 |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
|
2013년 세법개정 기조 |
|
|
| |
◈ (국정과제 적극 지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있게 조세제도를 운영 *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재작성
◈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 | ||
비전 |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
| |||||||||
기본 방향 |
|
국정과제 적극 지원 |
|
국민중심 세제 운영 |
|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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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고용률 70% 달성 지원
•문화예술 진흥
|
|
•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
|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 |||
III. 주요 개정내용 |
1. 국정과제 적극 지원 |
1 |
|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ㆍ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 과학기술ㆍICT 등과 결합되거나 산업간 융합,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업
ㅇ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ㅇ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4년, 4~7%)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
ㅇ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ㅇ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시 손금 인정
*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 지급예정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대상을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지출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ㅇ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기술혁신형 M&A지원) 벤처․창업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업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시 증여세 과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매 출
|
특수관계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 |||||||||||||||||||||||||||||||||||||||||||||||||||||||||||||
|
| ||||||||||||||||||||||||||||||||||||||||||||||||||||||||||||||
▪(제도 개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과세 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1/2〕× (지배주주 지분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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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 지분율(3%→5%)과 정상거래비율(30%→50%)을 완화
ㅇ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제외
* 해당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 수혜법인(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ㅇ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
ㅇ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제도 도입)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富의 무상이전을 방지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유사업종내 전환을 허용
- 10년이상 가업영위요건 위반시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징세액 경감*
* 경감률 : 8년차 10%, 9년차 20%, 10년차 30%
ㅇ (가업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창업지원업종으로 한정
*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30억원 한도)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ㅇ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운용
구분 |
공제율 |
개정이유 | |
현행 |
개정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7%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에너지절약시설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R&D설비 투자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R&D 지속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2 |
|
창조경제 기반 구축 |
※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5.15)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6.28 법안 국회제출)
ㅇ 엔젤투자 공제율․공제한도를 인상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투자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통과 3년미만 창업기업
ㅇ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시 예외인정
M&A 세제지원(7.2 법안 국회제출)
ㅇ 기술혁신형 M&A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ㅇ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ㅇ 벤처기업 창업주 또는 기업 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세제지원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7.1 시행)
* (주식양도차익) 대주주만 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0.3%) 적용(기본세율 0.5%)
ㅇ 창투조합 등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시 세제지원(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스톡옵션 세제지원 (7.2 법안 본회의 통과)
ㅇ 우수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3년간) 허용 |
3 |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계산
(상시근로자) 1명,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하여 적용
* ①상용직, ②상시근로자와 무차별(임금·복리 후생 등), ③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ㅇ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 허용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임금총액의 8.9%+α) 세액공제: 청년 100%, 기타 50%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ㅇ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중소기업) 임금감소분의 50% 손금산입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ㅇ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ㅇ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4 |
|
문화예술 진흥 지원 |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ㅇ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
ㅇ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인정을 위해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을 폐지
* (현행) Min [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개정) Min [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14년 적용)
2. 국민중심 세제 운영 |
1 |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 일하는 복지와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09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
ㅇ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를 도입하고 복잡한 자녀지원방식을 단순화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
ㅇ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
-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현행 (단위: 만원) |
⇒ |
개정(단위: 만원) | |||||||||||
구분 |
구간 |
최대 지급액 |
구분 |
구간 |
최대 지급액 | ||||||||
점증 |
평탄 |
점감 |
점증 |
평탄 |
점감 | ||||||||
무자녀 |
~600 |
~900 |
~1,300 |
70 |
단독가구 |
~600 |
~900 |
~1,300 |
70 | ||||
자녀 1인 |
~800 |
~1,200 |
~1,700 |
140 | |||||||||
가족가구 |
홑벌이 |
~900 |
~1,200 |
~2,100 |
170 | ||||||||
자녀 2인 |
~900 |
~1,200 |
~2,100 |
170 | |||||||||
맞벌이 |
~1,000 |
~1,300 |
~2,500 |
210 | |||||||||
자녀 3인 이상 |
~900 |
~1,200 |
~2,500 |
200 | |||||||||
|
|
|
|
|
+ | ||||||||
CTC |
없음 |
~2,100 ~2,500 |
~4,000 |
1인당 50 | |||||||||
![]()
|
|
![]()
| |||||||||||
지급대상 가구 확대 |
① 소득요건 완화
ㅇ 가족가구(2자녀이하)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확대
(1,300~2,100만원이하 → 2,100~2,500만원이하)
ㅇ 유자녀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② 재산․주택가액요건 상향 조정('15년부터 적용)
ㅇ 재산기준을 상향조정(1억원→1.4억원이하)하고 주택가액요건(0.6억원)을 폐지
- 다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
③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대상 확대('15년부터 적용)
ㅇ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 중․장년까지 수급대상 확대
* (현행) 60세이상 → (개정) 50세('16년부터), 40세('17년부터) 이상
ㅇ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운영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
ㅇ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대폭 확대(70~200만원 → 210만원)
ㅇ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지급('15년)
|
현행 (단위: 만원) |
개정(단위: 만원) | |||
EITC |
CTC |
합계 | |||
▪단독가구 |
70 |
70 |
- |
70 | |
▪가족가구 |
- 무자녀 |
70 |
210 /홑벌이 170 |
- |
210 /홑벌이 170 |
- 1자녀 |
140 |
50 |
260 /홑벌이 220 | ||
- 2자녀 |
170 |
100 |
310 /홑벌이 270 | ||
- 3자녀* |
200 |
150 |
360 /홑벌이 320 | ||
*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지급하므로 '14년에는 3자녀 홑벌이가구의 EITC지급액이 줄지 않도록(200→170만원) 맞벌이에 관계없이 최대 210만원 지급
2 |
|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적용)
*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이하, 3억원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세보증금 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ㅇ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요건: 세대주, 무주택,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 허용) 동 연금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 적용
* 3~5% 저율분리과세하나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
3 |
|
납세편의 제고 등 |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
* 법률 제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1-1-1조로 상위법령과 하위규정을 체계화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FTA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36개 조문 → 45개 조문)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부처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개정)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설탕관세율 인하)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잠정세율 적용(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3.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
1 |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ㅇ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환
ㅇ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조정
◈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방식을 유지 |
① 소득공제 유지항목
공제항목 |
공제내용 |
현행유지 이유 |
▪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생활공동체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공제 |
▪ 공적연금․건강보험 공제 |
국민․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전액공제 |
․세금과 성격이 유사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의 5~80% 공제 |
․근로자․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을 고려한 비용공제적 성격 |
② 인적공제: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는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항목 |
공제내용 |
개정 |
㉠ 다자녀 추가 |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CTC와 중복적용 배제 |
㉡ 6세이하 자녀양육비 |
6세이하 자녀당 100만원 | |
㉢ 출산․입양 |
출산입양 당해연도 200만원 | |
㉣ 장애인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 현행유지,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만 적용(EITC와 중복적용 배제)
* 총급여 2,500만원 수준 |
㉤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 | |
㉥ 부녀자공제 |
부녀자 50만원 | |
㉦ 한부모공제 |
한부모 100만원 |
③ 특별공제: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으로 나누어 공제율을 이원화
공제항목 |
공제내용 |
개정 |
▪의료비 공제 |
총급여 3%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
▪교육비 공제 |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 |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
▪연금저축․퇴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
※ 14년 이후 전환 항목: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ㅇ (표준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전환
ㅇ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공제 한도(2,500만원)유지
④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500만원 |
80% |
70% |
~1,500만원 |
50% |
40% |
~3,000만원 |
15% |
15% |
~4,500만원 |
10% | |
~1억원 |
5% |
5% |
1억원 초과 |
5% |
2% |
2 |
|
비과세․감면 정비 |
R&D지원의 효율성 제고 |
ㅇ (R&D 준비금제도 폐지) R&D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
ㅇ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조정)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
구분 |
지원제도 |
정비 사유 |
폐 지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제도 정착(법인세 97.5%, 종소 87.8%)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 |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11년 92.2%) |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공기업 지원 편중 |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
․공기업 지원 편중 | |
재 설 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15→10%) |
․직불형카드(체크카드) 사용 유도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0.5→0.3%) |
․유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 종전수준 환원 |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50%)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기한 2년 연장 |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30%) |
․중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
ㅇ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
구 분 |
공익사업용 토지 |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
현금보상 |
채권보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 |
매수청구일 20년전 취득 | ||
현행 |
20% |
25% |
50% |
30% |
20% |
개정 |
10% |
15% |
30% |
20% |
10% |
3 |
|
과세기반 확대 |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
ㅇ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 설정
ㅇ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조정)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하향 조정
* 공제율: (폐자원) 6/106 → 3/103, (중고차) 9/109 → 5/105
ㅇ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과세대상: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ㅇ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정화) 물가상승 등을 감안시 과도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 (현행) 연 8%, 최대 80% → (개정) 연 6%, 최대 60% ※ '15.1.1이후부터 적용
ㅇ (非전업농민 8년자경 양도세감면 배제) 소득, 직업형태 등에 비추어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
* 농업(축산업, 임업)외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ㅇ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
ㅇ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
ㅇ 농어업관련 소득유형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예시: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 유지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
ㅇ 물가상승과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하여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
▪ 폐광지역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7,000원
▪ 경마장: 500원 → 1,000원, 경륜장․경정장: 200원 → 400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
ㅇ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
※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1년 유예)
인지세 과세대상 등 확대 |
ㅇ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확대(1만원권: 비과세 → 100원, 10만원권 초과: 400원 → 800원)하고 전자문서(공사계약서 등)도 과세로 전환
4 |
|
지하경제 양성화 |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10%)
ㅇ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현행 30만원→개정 10만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
ㅇ 조세범칙행위․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상(10억원 → 20억원)
IV. 세법개정 세수효과 |
1. 세수효과 |
: 총 +2.49조원 |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49조원
ㅇ (증가 요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4.48조원
ㅇ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1.99조원
<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조원) >
|
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이후 |
소득세 |
0.52 |
△0.17 |
0.89 |
△0.08 |
△0.11 |
△0.01 |
법인세 |
1.02 |
- |
1.02 |
- |
- |
- |
부가가치세 |
0.77 |
0.55 |
0.18 |
0.04 |
- |
- |
기타 |
0.18 |
0.05 |
0.03 |
0.09 |
0.01 |
- |
계 |
2.49 |
0.43 |
2.12 |
0.05 |
△0.1 |
△0.01 |
2. 세부담 귀착 |
서민․중산층*/중소기업 |
고소득자/대기업 |
기타** |
계 |
△0.62조원 |
+2.97조원 |
+0.14조원 |
+2.49조원 |
(△24.9%) |
(119.3%) |
(5.6%) |
(100%) |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V. 향후 추진일정 |
1. 개정대상 법률 |
: 총 15개 |
ㅇ 내국세(12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ㅇ 관세(3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일정 |
ㅇ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24, 잠정)
ㅇ 9월말 정기국회 제출
|
첫댓글 좋은정보 너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