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합계 |
수련관 |
수련원 |
문화의집 |
야영장 |
유스호스텔 |
개 소 |
687 |
127 |
186 |
160 |
133 |
81 |
◦ 청소년국제교류 경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 정부간 교류 확대(21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18,400명)
◦ 청소년 참여⋅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소리기자단 운영
-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
◦ 청소년 대상 성 착취⋅학대 예방 및 재범방지 정책 추진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9회, 4,624명) 및 재범방지 교육(890명)
※ 재범방지 교육대상 확대(성매수⋅강제추행외 강간 포함 총 11회 223명)
※ 성매수 피해 청소년 교육, 치료 및 재활 시범사업 추진(1개소, 10명)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취업제한, 등록제도 도입 등)
◦ 인터넷 역기능 예방⋅피해 치료 및 업계 자율정화 추진
- ’05년도부터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 협력병원 지정⋅운영
※ ʼ05년 12개 병원 운영, ʼ06년 이후 예방⋅치료 병원 확대
- 인터넷 업계 청소년 윤리담당 조직 신설 및 인력보강 실시
- 인터넷 업계 사이버 윤리 수준 평가척도 개발⋅시행
- 인터넷 실명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 형성
◦ 청소년 스스로에 의한 유해환경 극복 능력 함양
- YP(Youth Patrol, 48개교), 또래리더 활용 약물예방 시범학교 운영 등
◦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기능 강화
- 청소년위원회 중앙점점단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티켓다방, 비디오방, 성인위락업소 등 유해업소 집중단속(형사입건 89명, 청소년구호 47명)
- 234개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발표(19개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2. 현 좌표 진단
□ 주5일 수업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지역사회 학습체제를 구축, 학교(5일, 교육부)-지역사회(2일, 청소년위원회)간 역할분담⋅파트너십을 통한 지원 필요
-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지역사회 학습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청소년활동인증제」 운영 등 주5일 수업시대 대비
-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 여가활동 증대,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 순기능도 있으나, 학력격차 심화, 맞벌이 부부가정 청소년 생활지도 공백,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증가, 빈곤계층의 여가활용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 등 역기능 우려
◦ 위기청소년 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빈곤의 세대간 이전(Transition) 차단 및 사회통합 실현
- 가정해체, 신빈곤 계층 형성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지속적 증가 추세에 대응 필요(’05년 안전망 구축 →’06년 활성화)
※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는 3.5건으로 10년 전의 1.4건 보다 2.7배 증가, 이혼가정의 65.5%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10만명 추계(통계청, 2005)
□ 청소년정책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
◦ 전통적 빈곤(Poverty) 해결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해소 등 통합적 관점의 복지적 시각으로 전환 추진
- 기본적 생계, 주거보호 등(사후대책, 단편적 접근)에서 나아가 교육⋅직업훈련⋅건강⋅사회적 참여 등에 중점(사전예방, 포괄적 접근)
-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증가는 공정한 학습기회 박탈 등으로 인해 빈곤의 세대간 이전(Transition) 현상이 증가 추세
《 EU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
<EU,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시 청소년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책 마련 추진 절실
□ 인터넷, 모바일(Mobile) 사용의 일상화 등 청소년 생활여건의 변화
◦ UN⋅ITU 등 주요 국제기구, 한국 IT 수준을 세계 최고로 평가
◦ 클린-IT 정책 병행 추진을 통한 역기능 감소 필요
-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 중독, 무선콘텐츠를 통한 음란물 유통, 정보격차 등 역기능 대응 필요성 증대
《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청소년위원회, 2004) 》
△ 온라인 채팅 경험율 49.3%, 이중 ʻ다른 사람이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거나 △ 성인사이트 접속 경험은 23.2%, 일주일에 1∼2번이 14.4% △ 인터넷의 부정적 결과로는 학습부진(64.5%), 수면부족⋅피로(56.4%) △ 인터넷 중독성향은 46.5%, ʻ거의 매일 인터넷에 접속ʼ은 44.8% △ 모바일 상의 이상한 문자메시지 일주일 평균 2.68건, 음란물 다운로드 4.4% |
□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활성화 및 지역단위의 집행력 강화
◦ 가족, 아동 정책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 강화
-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세대격차의 심화, 가치관 혼란, 성인 중심적 정책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불만족한 상황
◦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행정조직⋅인력 등 강화 필요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청소년정책의 통합⋅연계 강화 및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 미래적 시각에서 새로운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정립 후 정책⋅법 및 제도⋅집행체계 등 변화 모색
◦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자원을 연계⋅구축
-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가정, 학교 등의 구성원→독립된 사회구성원)위에서 통합적 아젠다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을 연계
◦ 유비쿼터스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 향후 사회에서 청소년이 창조적 혁신가로서의 가치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UN을 비롯한 선진각국은 21C 지식기반 사회에서 ʻ사람ʼ과 ʻ지식ʼ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으로 하고 ʻ청소년ʼ을 우선적 목표집단(priority target group)으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정책에 반영
- 청소년 정책⋅법⋅제도⋅재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영국의 Connexions, 일본의 청소년육성 국민운동, 독일의 연방아동청소년계획, 미국의 방과후 정책 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CYS-Net) 확대
-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기능 외에 구조⋅시설보호⋅치료 및 재활⋅학업⋅자활 등 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운영
-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복지 투자사업 추진으로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전략 마련
- 청소년 복지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를 축으로 학교-가정과 연계한 학습체제 구축
◦ 지식기반 사회,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 추세에 적극 대응
- 교육부(주5일)와 청소년위원회(주2일 및 방과후)간 역할을 분담, 지역사회 학습체계를 구축
- 안전⋅신뢰⋅교육적 가치가 부여된 ‘청소년활동인증제’ 운영
※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의 공신력을 확보
- 「방과후 아카데미」 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학습망 구축
□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권 신장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 참여를 통한 청소년 정책의 수월성⋅지속성⋅민주성 제고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참여의 실질화 추구
-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의식적 차원의 이해 및 공감대 확산과 제도화
※ “청소년들이 사회의 긍정적 힘이며,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 선언문)
□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환경과 여건 조성
◦ IT강국 유지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윤리의식 함양
-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 극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인터넷 중독 치료⋅재활 확대 추진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력 등 예방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성매수⋅폭력 등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제거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
Ⅱ.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청소년 활동 수준 준고
◦ 수련활동인증제 도입 준비 및 주5일제 수업 대비 다양한 주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지역을 청소년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
□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추진기반 구축
◦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통한 프로그램 수준향상 도모
※ 미국⋅영국 등 외국의 경우 수련활동인증제 기시행(미국 : 캠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제, 영국 : 청소년성취포상, 에딘버러포상 등)
◦ ’07년 시행 목표로 ’06년 시범운영 실시
- 상반기는 국토순례캠프 등 이동형 프로그램 대상 우선실시
- 하반기에 정기형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 인증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교육부 등)
- 청소년 인성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최소시간 이수제 도입 협의
※ 예시 : 주5일제 수업으로 감소된 수업시간(월 2회 시행시 34시수, 전면 시행시 68시수)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문화⋅체험활동 시간으로 활용
※ 봉사활동의 경우 연간 20시간 이수 의무화 등
- 수련활동 참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및 진학⋅취업시 인증프로그램 참여기록 제공
□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전문화
◦ 주5일제 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수련시설의 영어수련활동 활성화
- 원어민 강사지원 네트워크 구축, 우수 영어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국립시설을 중심으로 숙박형 영어체험캠프 시범운영
◦ 소외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련활동 전개
-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국립고흥청소년스페이스캠프 건립 추진
◦ 청소년이 우주 기초지식을 습득·실습할 수 있는 체험형 수련시설 건립
◦ ’08년 완공을 목표로 ’06년에는 설계 실시
- 부지 96,000평 기확보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제고 방안 강구
- 주기적 이용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선호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숙박형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바로바로보수단」 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무상 점검⋅보수
- 수련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활성화 추진
- 생활권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복합 기능화
※ 수련관 등에서 독서운동 활성화 등 문화⋅체험활동, 대안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 수행
- 자연권시설(수련원 등)의 경우 가족형 주말 수련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 청소년지도사 전문성 강화 및 배치지원 확대
◦ 청소년지도사 Pool제 운영을 통한 시설별 지도사 부족 보완
- ’06년중 인력 Pool 및 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 문화존』사업 확대
◦ 전국 38개 권역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적 문화활동 공간 조성 및 지원
- 축제, 이벤트 등 일회성 행사 지양, 프로그램의 상설화 등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창의성을 제고시키는 문화존 장려
※ 예시 : 한강지역 건전레포츠 활동, 부산 국제영화제체험 캠프, 광주 과학문화체험 등
□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 전국 청소년 동아리 활동 실태파악 및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거점중심학교 운영 등 동아리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교사대상 사업 공모로 새로운 동아리 영역 창출
- 독서, 문화⋅예술, 과학동아리 등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활동 지원
●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
◦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및 이해 제고
◦ 국제교류 참가자들의 교류활동을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재외 한민족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등으로 세계 한민족 청소년 문화
공동체 형성 추진
□ 정부간 청소년 교류의 다양화 및 내실화
◦ 교류 대상국의 다변화 및 차별화
- 아시아권 위주에서 신흥경제국(브릭스), 선진 및 유럽국 등으로 다변화
- 교류 대상국별 다양한 교류 유형 시행을 위한 약정 재체결
- 매년 정례적⋅격년제 교류 및 교류기간 다변화(7일∼15일) 등
※ ʼ06년 1월 현재 정부간 청소년 교류협정 체결국 : 21개국
◦ 주제와 목표가 뚜렷한 정책 중심의 프로그램 시행
- 후진국 대상 : 현지 봉사활동 및 국내 초청 프로그램
- 한류 확산을 위한 한류 문화체험 프로그램
- 주제별 연구 조사 및 토론,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
◦ 다양한 계층⋅성향의 교류참가자 선발
- 교류 테마에 따른 교류참가자 공모 선발
- 장한 청소년, 효행 청소년 등 특별 계기 청소년
- 생활보호대상, 장애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 아시아 중심 국가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 한국 이해 및 한류 확산을 위한 「아시아청소년 초청 연수」
- 아세안, 몽골, 인도, 중앙아 등 16개국 청소년 400명 초청
◦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계기 「한⋅일 미래공동프로젝트」 추진
- 500명 상호 초청⋅파견, 문화 이해 및 청소년 우호 증진
◦ 2003 베이징 양국 정상합의에 따른 중국 청소년 교류
- 매년 초청 500명(’04∼, 10일간), 파견 100명(’06∼, 10일간)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가
- 유엔 청소년 포럼, 유네스코 포럼, ASEAN+3 청소년 포럼 및 「ASEM Youth Dialogue」 등
◦ 청소년 유엔 총회 청소년 대표자 파견 추진
- 차기 유엔총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청소년 참가 추진(외교통상부 협조)
※ ʼ05년 영국⋅캐나다 등 30여 개국 청소년 유엔 총회 참석
□ 국제교류 참가활동 정보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
◦ 외국의 국제회의 등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보 수집⋅관리
- Infoyouth(세계청소년정보망)등 활용 정보 수집 및 관리
◦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평가 시스템 활성화
- 전문가 참여로 평가기능 강화 및 개선책 발굴 적극 시행
◦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체계 강화
- 국제교류 동아리 결성 등 장기적 네트워크 유지 관리 및 관련 행사 자원봉사 활용
- 국제교류 홈페이지를 통한 구체적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국제청소년행사 개최
◦ 국제청소년축제 및 야영대회 개최
- 국제청소년축제(여수), 유네스코 국제청소년야영대회(이천), 국제패트롤 잼버리(순천)
◦ 국제청소년 행사 참가
- ASEAN+3 청소년캠프, APEC 국제청소년캠프 등
□ 제1회 세계한민족청소년문화축제 개최 추진
◦ 전통 문화⋅한글⋅한류 등을 주제로 한민족 청소년 문화공동체 강화
- 30여개국에서 우수한 차세대리더 한민족 청소년 300명 초청
- 첨단산업 시설 등 발전상 견학 등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배양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 학교 수업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 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 및 특기적성 계발 활동 실시
◦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
청소년들의 진취적 기상 함양, 비행 노출 예방 등 다목적 효과 기대
□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 ’06년 전국 100개소에서 약 5,000명(초등∼중등 2학년) 대상 아카데미 운영
- 서울 및 중⋅소도시 중 사교육 번성지역 : 20개소
- 저소득 밀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 80개소
※ ʼ05년 9∼12월, 46개소에서 시범사업 추진
□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 숙제 지도 및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종류>
∙기본공통과정 : 숙제지도, 주요과목 보충심화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
∙전문선택과정 : 문화, 스포츠, 탐구, 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
∙특별지원과정 : 부모 간담회, 가족 캠프, 부모교육 등
∙생활지원 : 급식, 건강검진, 상담, 생활일정관리, 안전귀가 등
-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유용한 독서(10분간 책읽기 운동), 폭력퇴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특별
동 실시
□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확산
◦ 수련시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방과후 청소년지원협의체
성⋅운영
◦ ’06년 사업비(150억원)는 국가⋅지자체가 각각 50% 분담
◦ 일반 청소년은 수익자 부담, 저소득층은 무료
◦ 시설은 지역 청소년수련관을 주로 이용
□ 방과후 아카데미의 공적서비스 질적 향상
◦ 사업 평가 컨설팅ㆍ운영모델 개발 등을 통해 문제점 지속 보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단』구성⋅운영
◦ 방과후 활동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 고객인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체계적 만족도 조사 반영
◦ 지속적인 우수 강사진 확보
◦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고객 눈높이 맞춤형 운영
◦ 국내 체류 외국유학생⋅외국인과의 교류 프로그램 특별 운영
●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상담⋅지원서비스 제공
◦ 시⋅도 청소년센터의 상담⋅위기 연계지원 기능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ommunityYouth Safety-net)을 통한 복지지원서비스 효율성 제고
◦ 시⋅도 청소년센터의 상담⋅위기 연계지원 기능강화
-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기능 통합수행(16개 시⋅도)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강화, 전화상담⋅구조⋅치료⋅자활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청소년센터의 청소년복합지원 중심 기관화
- 청소년상담센터(121개)를 기존 청소년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센터로 확대 개편
- ’06년 40개소, ’08년까지 전국 확대
- 청소년 상담⋅위기개입⋅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청소년전화 1388 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제고
◦ 24시간 원스톱 상담⋅지원서비스 제공
- 긴급상담, 안내, 쉼터 연계 등 서비스 범위 확대
- 「129 복지콜 전화」 등 유관 전화망과의 연계운영
◦ 1388 긴급구조지원단 결성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센터 내 상시운영체제 구축
- 병원, 약국, PC방 등과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위기청소년 보호⋅복지시설 확충 및 연계 체계 마련
◦ 위기청소년 특성, 상황⋅요구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설 확충
- 일시쉼터 : 4개소(’05)→ 13개소(’06)
- 단기쉼터 : 19개소(’05) → 35개소(’06)
- 중⋅장기쉼터 : 15개소(’05) → 20개소(’06)
◦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제도화
- 인력, 시설, 서비스 내용 및 기준 등 명시
□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가출예방 캠페인 전개
◦ 가출청소년 건강(의료)⋅심리⋅학습⋅자활⋅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지원서비스 확대
◦ 지역내 공공기관⋅상담센터⋅전달체계간 업무협약 체결 등 청소년 상담
지원 협조체제 구축
◦ 소외 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시범운영, 탈북 청소년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지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Youth Companion) 확대 운영
◦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자활기관 연계, 학습⋅진로지도, 문화체험 등 제공
- ’05년) 동반자 223명, 위기청소년 2,093명 대상 ⇒ ’06년) 동반자 323명, 위기청소년 10,000명 대상
□ 청소년 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또래상담, 거리상담 등 현장상담 활성화
- 또래상담지도자(1,548명), 또래상담자 양성(7,111명) 및 상담프로그램 보급 확대
- 거리상담(’05년 1,202건) 및 찾아가는 상담(’05년 9,282건) 강화
◦ 청소년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연수 확대
- 청소년상담사 양성(’05년 1,241명)
-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상담⋅지원할 수 있는 인력 풀(Pool)
대⋅운영
◦ 각급학교와의 상담지원연계 강화(교육부 협조)
-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활동 강화
◦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사회적응지원 시범사업 추진
- 은둔형 부적응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소외청소년 복지 및 자립⋅자활 지원
◦ 청소년공부방(330개소) 운영 내실화
- 200석 이상 공부방은 ‘방과후아카데미교실’ 운영과 연계
- 이용율이 저조한 공부방은 인근 공부방과 통폐합 추진(지자체 주관)
◦ 청소년수련관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학습⋅문화체험활동 공모, 지원
□ 탈북청소년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지원
◦ 탈북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지원사업과 학교, 민간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
◦ 상담⋅치료⋅자활⋅수련활동 등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확산
◦ 폭력추방을 위한 범정부적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추진체계 구축
및 활동사업 적극 전개
◦ ’06년에는 폭력추방 국민운동의 저변확산으로 생활의식 속에 내재된 폭력
문화와 요소 제거의 가시화
□ 폭력추방 국민운동 추진체계 강화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운영 활성화
-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 보강 및 회의개최 정례화
※ 사회각계인사 28명이 참여 중
- 사회운동, 폭력 등 관계전문가 등으로 ‘정책기획위원회’ 구성(2월∼, 5∼6명)
◦ 지역협의회간 유기적 활동 네트워크 구축
- 활동사업 연계, 정보교류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 학교,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
- 지역 참여단체(176개) 및 지역인사(62명)를 활동 주축으로 가동
- 정부는 차질 없는 행정⋅재정적 지원 제공
□ 폭력추방 국민운동 활성화 및 의식개선 확산
◦ 계기별 특성화 사업 등 폭력추방 활동사업 적극 추진
- 청소년과 함께하는 특별행사 및 계기별 기획사업 실시
※ 폭력 피해⋅가해자 가족 특별음악회, 학교폭력⋅언어폭력⋅사이버폭력 추방 등 월별
행사(매월 1회)
- 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폭력추방행사, 프로그램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고유사업 발굴 추진(∼12월)
- 전국 16개 지역협의회별로 4개과제 이상 추진(’05년 54건)
※ 폭력추방 페스티벌(서울), 폭력예방 토론광장(대구), 폭력추방 자원봉사 체계 구축
(제주) 등
◦ 폭력 유형별 실태 및 원인 조사⋅연구 추진
-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제기 및 정책자료로 활용
◦ 폭력추방 생활화 및 의식 확산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폭력관련 TV방송 공개토론회 및 신문기고 확대
- TV,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폭력추방 공익광고 전개(1월∼)
※ ʼ05년 ʻ비폭력⋅반편견 청소년평화 대장정ʼ 등 총 75개 활동사업 시행 및 홍보(TV
공익광고) 실시
□ 폭력예방 교육 및 위험노출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 폭력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폭력예방교육실시 의무화
- 피해청소년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가해청소년 선도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 사업)
◦ 폭력예방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상담센터, 보호시설, 각급학교 등의 상담, 치료⋅재활 교육요원으로 활용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 발전을 주도할
인적 자원으로서 청소년의 중요성 증대
◦ 세계 각국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 정책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부문으로 접근
◦ 정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적극적인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증가
□ 청소년 인권보장 의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크게 미흡
◦ 우리나라 청소년의 67.7%가 정책참여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인식한 반면
71%가 정책참여를 원하고 있음(2005 청소년참여 실태조사 결과)
◦ UN 아동권리협약, 청소년헌장, 청소년인권 보장 법제화에도 불구, 청소년
인권보장 상황은 여전히 미흡
- 청소년들의 권리인식 인지도가 69.6% 수준에 불과
◦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기반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청소년권리
신장 제고 필요
□ 청소년 근로, 학교교육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상존
◦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시설청소년 54.9%, 일반청소년 32.4% 경험)에도
야간근로, 폭행, 임금체불 등 근로권 침해문제 발생
◦ 두발 규제, 학교폭력, 체벌, 현장실습 등 인권문제 내재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 청소년 관련 정책 과정에 청소년 참여통로 마련을 위한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확충
◦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 정책 참여 강화
◦ 청소년 관련 정책 과정에 청소년 참여 통로 마련을 위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확충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111개→130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확대(170개→200개)
- 지방의회 소속 지방청소년의회 신규 운영 유도
◦ 청소년정책참여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및 활동 매뉴얼 개발⋅보급
- 청소년참여 전국대회, 리더십교육, 자문지원단 운영 등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사업 전개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청소년소리기자단 기능 보강, 방송국과 연계 등을 통해 추진
- 청소년 의견반영 사업 우선지원, 위원회 상정 안건 청소년의견 명시제도 운영 등 정책수립 단계 참여방안 마련
- 청소년위원회 자체평가 시 청소년 의견 반영, 청소년 주도 우수 청소년정책 선정사업 등 전개
□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특별회의 구성 및 정책의제 선정
-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청소년특별회의 구성(3월)
- 정책의제 조기선정 및 세부정책 추진과제 발굴(4월∼)
◦범정부적 추진 정책과제 논의⋅확정(9월)
- 지역단위회의, 예비회의 등을 통해 세부정책 추진과제 논의
- 대통령 주재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 정책 추진과제 확정
◦ 부처별 정책과제의 추진 및 차년도 특별회의시 실적 보고
● 청소년 사회참여 내실화
◦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참여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변화사업 전개
◦ 청소년의 창의적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개발, 청소년 활동과 봉사 활동을
상호 연계⋅운영하여 활동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청소년 주도, 사회변화⋅혁신활동 전개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프로그램 공모⋅지원(3개 자치단체 내외 시범 실시)
-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통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프로그램 공모
- 청소년,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 선정 프로그램 실행
◦ 사회변화⋅혁신을 위한 청소년 참여사업 전개
- 사회 변화⋅혁신 관련 청소년 의견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주관 「청소년 주장대회」 개최
- 우수 사회참여 사례 발굴⋅전파를 위한 「청소년 사회참여 페스티벌」 운영
□ 청소년-성인 세대간 갈등 극복 및 사회통합사업 실시
◦ 청소년-성인 세대간 이해 증진 참여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업무 관계자⋅현장 활동가 등에게 보급⋅활용
◦ 청소년⋅시민단체 대상 음악, 연극, 게임, 퀴즈 등 청소년-성인 세대간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공모⋅지원
□ 청소년 경제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 경제활동(특히 비진학⋅소년소녀 가장 등) 제약 해소를 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활동 절차 간편화 검토
- 비진학 청소년 보호방안,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완화,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 근로 요건 완화 등을 노동부와 협의
※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활동이 OECD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 : 한국(34.7%), 미국(61.1%), 일본(44.2%), 영국(67.4%), 독일(47.5%) (ʼ04년 주요 국가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율)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 청소년 체험⋅문화⋅교류 활동을 봉사활동과 접목하여 공동체의식 함양
- 단순한 노력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특성있는 활동으로 추진
- 5대 활동 프로젝트 추진 : 청소년복지, 환경보전, 문화예술, 교육⋅정보, 참여⋅인권 등
◦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제 도입
- 문자메세지 무료 사용, 지역사회 시설 할인 등 혜택 부여
◦ 봉사활동 중 발생 예상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 확대
●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청소년 인권정책 강화를 통한 청소년인권 신장으로 주체적 인격체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청소년 인권관련 민⋅관 협력 및 교류 확대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를 통한 인권정책 공조 강화
□ 청소년 인권보장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청소년 인권정책의 기본 시스템 구축
-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총괄⋅조정역할 수행
- 청소년 인권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 정기적인 청소년인권백서 발간
※ 인권침해(근로, 성, 학대, 폭력, 안전 등) 및 개선상황 등을 수록, 교육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청소년 인권관련 민⋅관 협력 및 교류 확대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한 인권정책 공조 강화
※ 두발, 체벌, 근로권 등 사회 이슈화된 청소년 인권침해 과제 대상
- 유니세프 등 인권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교류협력 증진
- 청소년인권단체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 관련정책추진 협력, 청소년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성
□ 청소년 인권보장 활동 지원 및 홍보⋅교육 전개
◦ 청소년 인권보장 활동사업 지원 강화
- 청소년이 주관하는 ‘청소년인권 페스티벌’ 개최
- 인권체험교실 등 교육⋅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10개 이상)
※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강화, 학교폭력 등 예방
◦ 청소년 인권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실시
- 청소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실시
- 청소년, 교사, 부모 대상 인권교육자료 제작⋅보급
□ 청소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활동 전개
◦ 청소년 인권침해 예방활동 활성화 - 교사 및 학생 대상 청소년 근로권리 교육 실시
- 인터넷사이트에 ‘청소년 인권 신문고’ 개설 운영
◦ 청소년 인권침해 현장 개입 및 구제활동 강화
- 근로권 등 사회 이슈화된 인권침해 사례조사 등 현장 개입
- 폭력, 성, 근로 등 인권침해 노출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치
●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 청소년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 미약
◦ 청소년 음주에 대한 관대한 사회문화
- 청소년 음주율 증가 ’02년) 26.0%→’05년) 36.6%
◦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 증가 및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상존
- 유흥주점 : ’01년) 25,220개 → ’04년) 29,725개
□ 매체환경의 고도화에 따른 역기능 심화
◦ 온라인게임 등 과다 이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증가
- 청소년(9세∼19세)의 약 3%(약 33만명)는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수준
이며, 20%는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음
◦ 정보통신 매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급격한 증가
- ’05년도 상반기 기준 시정요구 17,247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14,917건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유해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심각
-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저녁 10시∼12시경 청소년 시청률 33.8%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미비 : ʼ04년 성폭력범 1,013명, 재범 71명
◦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발생(’04년 성폭력 21명, 성매수 10명)
◦ 성범죄 피해⋅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대책 미비
-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85%, 성폭력 가해청소년 대부분 훈방
● 청소년 생활환경개선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한
변별력을 키우도록 지원
◦ 생활주변의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운동 추진
□ 청소년유해업소 정화
◦ 청소년유해업소 자율정화 유도
-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모니터링 실시
- 업종 종사자 교육⋅홍보와 자율정화 활동 유도
◦ 유흥주점⋅안마시술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위락시설최소화 및 집중화 추진
□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및 치료⋅재활
◦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지도자 양성
- 초⋅중⋅고등학교 약물예방 지도교사 및 청소년 금연지도자 양성
◦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운동 전개 및 치료⋅재활
- 약물예방시범학교 및 또래리더 캠프 운영
- 흡연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및 청소년 금연 멘토 사업 추진
- 금연침 무료 시술 제공 지속 추진 : 586개 한의원
□ 청소년유해환경 대응체제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실시
◦ 지방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유도
- ’06년 전국 교육청⋅경찰청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ʼ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해환경 개선노력 평가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감시단별 지정 모니터제 운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감시활동 전개 유도
- 신고활동 우수 감시단 지원 확대
- 시⋅도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연대 추진
□ 청소년보호 점검⋅단속활동 강화
◦ 기획단속을 통한 예방활동
- 유해매체, 약물, 업소 등 분야별 정기단속 실시
◦ 청소년유해환경 극심 지역 이동점검단 운영강화
- 민원, 언론보도 지역 및 취약지역을 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이 중점 단속
◦ 관련 부처⋅지자체 등 연계체제 구축 및 합동단속 수시 실시
●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비판적 매체
활용 능력을 증진
□ 매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매체분야별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 인터넷, 방송, 영상물, 간행물 등 매체별 전문 모니터링 확대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의 삭제, 권고,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등 시정조치 강화
◦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이버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활성화
- 분기별 실무협력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
◦ 사이버상 청소년 보호⋅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매체역기능 피해예방 상담 및 치료 강화
◦ 지역 청소년상담센터(137개)를 통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기반 마련
-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상담인력 확보(100명)
◦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 ’05년 개발(서울⋅연세⋅한양⋅중앙대 병원 협력)한 인터넷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개원의 대상 전문보수교육 실시
- 치료재활병원 지정 확대(’05년 12개소→’06년 25개소 : 서울시 구별 및 6대 광역도시 등 지정→’07년 50개소→’08년 100개소)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료 치료지원 추진
□ 매체업계 자율적 정화노력 지원
◦ 인터넷 등 매체업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등과의 정례적 협력회의 운영 및 핫라인을 통한 유해매체 신속 대응
◦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사이버윤리수준 제고
- 평가방식 개선과 평가대상 참여업체 확대 : ’05년) 15개→’06년) 20개
□ 청소년의 비판적 매체활용능력 증진
◦ 청소년의 매체 변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강화
- 청소년지도사를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 청소년⋅부모대상 미디어 교육 확대
◦ 청소년에 의한 유해정보 정화활동 추진(디지털리더 양성 240명)
◦ 청소년 유익매체활동 발굴 지원 강화
- 매체별 청소년 유익 우수 콘텐츠 등 발굴 포상
- 청소년 스스로 제작하는 창작미디어 활동 지원
□ YP(Youth Patrol : 청소년스스로지킴이)를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변별
능력 함양
◦ YP프로그램 보급 확대의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소속동아리 중심으로 YP활동 추진
- 청소년단체 고유활동과 YP프로그램 연계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체계 강화로 학교 YP 확대 보급
- 초등학교 YP시범학교 확대
- 중⋅고등학교 YP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
◦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
- 인터넷, 영상물, 게임, 간행물, 업소, 약물 등을 대상
● 성범죄로부터 한전한 환경 조성
◦ 성범죄 위험의 사전 예방 및 성범죄 피해⋅가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강화
◦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시행
◦ 2회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주소⋅사진 등 세부정보를 등록
◦ 등록된 정보를 CD-ROM 등으로 제작, 지방경찰청(경찰서)에 배포하여 피해 청소년⋅교육기관장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06년 7월부터 시행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ʼ06년부터 취업 제한 실시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유치원⋅청소년 시설⋅보육시설 등 10만여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 및 운영 제한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한 대국민 계도 지속(연 2회)
◦ 지역별 성범죄 안전도지수 도입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지지 유도
◦ 저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 성범죄 재범자는 총 27명이었으나, 교육이수자 중 재범자는 지금까지 1명에 불과
□ 성범죄 피해⋅가해 청소년 선도⋅지원체계 구축
◦ 성매수 피해 청소년 교육⋅상담 시스템 확립
-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발
- 피해 청소년 교육⋅상담을 위한 검사의 수강명령제도 도입
◦ 성범죄 가해 청소년 치료재활 및 교육 강화
- 재범방지와 성인범죄자로 이행하지 않도록 치료재활 교육의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및 전문가 양성
- 소년법상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령(12∼15세)에 대해서 ’06년 7월부터 교육⋅치료 실시
□ 건전 성문화 조성과 성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과 청소년성가치관 확립
- 교사, 청소년 지도자 대상 청소년 성보호교육 강화 ◦ 청소년성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 신상공개⋅취업제한⋅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정보등록⋅열람 등 ’06년부터 강화된 성보호제도 등을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