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시험 요점 정리
1.교육계획 2.자동차구조 3. 신호기 4. 차마의 통행 5. 긴급자동차 6.지정속도 7.교차로통행방법 8.주차와 정차정차 9.철길건널목,등화,경음기 10.승차,적재,정비 11. 운전자 준수사항 12. 면허제도 13. 면허관리 14. 행정처분 15. 운전능력과 조작 16.차량에 발생하는 물리적용어 17. 차량관리 18. 특례법, 응급처치 1.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1.전문학원 도입 목적 운전교육의 정상화에 따른 자질 높은 운전자를 양성하여 교통 도덕심의 고양과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있다. 2.전문학원의 지정 요건 일반 자동차학원 중에서 인적.물적.운영적 요건을 갖춘 학원에 지방 경찰청장이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3.법적 효과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기능검정을실시하는 공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수료 후에는 수료증이 발행되며 수료증을 받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기능)이 면제된다. 4.운전자의 자세 1. 운전자의 사명 2.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 3. 다른 사람에게 폐가되지 않는 운전 5.교통위반(사고)시 운전자의 책임 1. 형사상의 책임(징역,금고,벌금) 2. 행정상의 책임(면허 정지 , 취소) 3. 민사상의 책임(손해 배상,합의금) 2. 자동차의 구조 1.자동차의 구성 차체(보디) = 자동차의 외형(외형에 따라 승용,승합,화물로 분류) 차대(새시) =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뼈대) ★주행에 필요한 장치 : 1.엔진 -------동력발생 장치 2.동력전달 장치---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 3.조향 장치------진행방향을 변하게 하는 장치(핸들) 4.제동 장치------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장치(브레이크) ★조작에 필요한 장치 : 1.핸들 2.혼 버튼(경음기) 3.가속 폐달(엑셀레이트) 4.브레이크 폐달 5.클러치 폐달 6. 변속레버(기어 레버) 7. 핸드 브레이크(주차 브레이크) 8.와이퍼 스위치(창닦이기) 9.방향지시기 레버(깜빡이) 10.전조등 스위치(헤드 라이트) 11.디머 스위치(전조등의 상,하향 조정레버) 12.엔진 스위치(시동 키)
2.엔진(동력발생 장치) 1. 가솔린 엔진(휘발유)=점화 플러그에 의하여 연료 연소(승용차) 2. 디젤 엔진(경유)===공기 압축열에 의하여 연료 연소(승합,화물,중기 등) 3. LPG엔진(액화석유가스)=점화플러그에 의하여 연소(사업용택시,장애인용차)
3.연료.윤활.냉각 1. 연료공급순서 = 연료탱크-연료필터-연료펌프-기화기 ※공기청정기(에어크리너)는3000km주행후 압축공기로 청소하고 5000km주행 후 교환한다. 2. 윤활유의3대작용=a.엔진의 과열이나 소손 방지 작용 b.마멸 방지작용 c.기밀유지(방청작용) 3.윤활유의 양 점검 = a. 오일 게이지로서 오일 팬(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오일의량을 점검한다. b. 오일 게이지의 L과F사이에서 F선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c. 오일의 교환주기=3000km에서5000km 4.냉각장치=a .냉각수점검 : 운행 전에 하고 부족하면 중성인 증류수,수도물을 보충하고 겨울에는 부동액을 주입한다.(부족시 과열원인) b.냉각 팬밸트 장력점검(13mm-25mm이며 느슨하던가 끊어지면 과열) c.기관의 과열원인-윤활유부족 , 냉각수부족 , 물펌프 고장.팬밸트 이완.절손 , 온도조정기 (써머스테이트)가 닿혔음 . 물재킷에 스케일 누적 5.배기장치=소음기(배기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어 소음을 적게 한다.) ※ 배기가스 색깔 = 무색:정상 흑색:연료의 불완전연소(연료과다공급) 백색:윤활유(엔진오일)가 연소실에 유입
4.전기장치 주행 중 필요한 모든 전기는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로 공급하고 또한 축전지에 저장하였다가 시동을 걸 때 스타 팅모터(기동모터)를 기동 시킨다. ※ 축전지 (밧테리) : a. 6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12V이다. b. 전해액은 묽은 황산(황산+증류수)이며 부족시 중성의 물을 보충.. c. 축전지는 40,000km주행후 교환한다. d. 사용하지 않아도 2주(14일)에 한번씩 보충전한다.(납판이 영구황산 납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5.현가장치(쇽 업져버) 차체가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스프링+쇽업져버)
6.동력전달장치 1.엔 진 : 4기통 내연기관의 연료 폭발순서 = 흡입-압축-폭발-배기 2.클러치 : a.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연결.차단하는 장치. b.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c.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① 지나친 반 클러치 사용 ② 주행 중 클러치 폐달에 발을 올려놓고 주행 d. 클러치 폐달의 적정 유격 = 13-25mm. 3.변속기(트랜스밋션) : 변속기(기어)는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력(토크)을 차의 주행상태에 따라 차의 속도나 힘울 변하게 하거나 후진시키는 장치. ※ 매뉴얼(수동)변속기 = 변속레버를 손으로 조작하는 것. ※ 오토매틱(자동)변속기 = 클러치가 없고 자동변속. P(파킹)=주차 및 시동 R(리버스)=후진 N(뉴트럴)=중립 및 시동 D(드라이버)=일반 주행시 사용 D2(세컨드)=엔진 브레이크,2단기어로 오르막길에 사용 D1또는L(로우)=강력 엔진 브레이크,1단기어. 4.차동기(디퍼런셜 기어) : 차가 커브 길을 쉽게 선회할 수 있고 수직운동을 수평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
7.제동창치(브레이크) 1. 풋 브레이크 = 발로 밟는 폐달 브레이크. [드럼형,디스크형,에어(공기)형] 2.핸드 브레이크 = 손으로 당기는 브레이크 . 주차시 사용. 3.엔진 브레이크 = 엔진 힘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 저속주행. ※ 페이드 현상 = 계속 풋브레이크 사용시 열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 것. ※ 베이퍼룩 현상 = 브레이크에 발생한 열로 인하여 휠 실린더에 보일현상(기포발생)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
8.타이어 1. 공기 압이 과다하면 중앙부분의 마모가 많다. 2. 공기 압이 과소하면 양쪽부분의 마모가 많다. 3. 적정 공기 압으로 주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 앞 타이어의 공기 압이 다를 경우 공기 압이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 쏠린다. 5. 트래드(타이어의 홈)의 마모정도를 점검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 타이어의 공기 압이 적을 경우 고속주행시 타이어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면서 뒤쪽에 주름이 생기어 열을 발생 파손의 위험이 생기는 것. ※ 고속도로 주행시 평상시보다 공기 압을 약20-30%더 주입한다. ※. 하이드로플래닝(수막)현상 = 타이어 공기 압이 부족할 경우 빗 길에서 타이어가 순간적 공기 압축으로 이하여 수면위로 뜨는 현상으로 적정 공기 압으로 주행하면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홈이 깊은 타이어 사용) 3 신호기 1.신호기의 정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 문자==예) 전광판 ※ 기호==예) 교통표지판 , 노면표시 ※ 등화==예) 신호등 ※ 사람의 힘==수 신호 ※ 전기의 힘==신호등 2.신호기의 설치,관리권자 지방 경찰청장,경찰서장이 설치관리함.(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한 것임.) 3.신호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 (전투경찰 순경,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신호에 따를 것. 4.신호기의 설치목적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앞 쪽에서 잘 보이는 곳(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 5.신호의 종류 1.차량등( 차마가 보는 등화) =a. 녹색등--차마는 직진.우 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신호시 반대방향 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다른 차량 방해 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b. 황색등--차마는 우 회전할 수 있고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 중인 차량은 빨리 교차로 밖으로 나간다.교차로에 진입전인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한다. c. 적색등--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한다. d. 녹색화살표시등--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보행등(보행자가 보는 등화) = a. 녹색등--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b.황색등(녹색점멸등)--횡단 중인 보행자는 빨리 건너가고 횡단하지 않는 보행자 는 횡단해서는 안된다. c.적색등--횡단보도를 횡단해서는 안된다. 3. 차량보조등=차량등을 보조하는 등화. 4.가변등=시간대별로 교통흐름이 다른 도로에서 차량 통행량에 따라 변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X → a. 적색등화에 X표시가 있는 등화---진입금지 등화. b. 녹색등화에 화살표시가 있는 등화---진입해도 좋다는 등화. 5. 경보등(주의,위험을 알리는 등화)=a. 황색점멸등--주의 서행 b.적색점멸등--일시정지후 진행 6.신호기의 종류
※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신호기의 내용과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의 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를 것. 4. 차마의 통행방법 1.차마가 통행할 곳 1, 차도통행 원칙 = a.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차도를 통행 b.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 ※ 도로이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보도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통행할 것. ※ 자동차는 우측통행 원칙 , 보행자는 좌측통행원칙. 2.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을 통행학수 있는 경우 a.도로가 일방통행 일 때. b.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c.우측 도로의 폭이6m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 d.우측도로의 폭이 차마가 통행에 충분하지 않을 때. e.오르막길의 구부러진 곳에 지방 경찰청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를 때. 3. 차마는 안전지대에 통행이 금지되며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며 통행한다. 4. 정지된 자동차 옆을 지날 때는 주의해야 한다.
2.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1.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할 의무 =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한다. ※. 규정 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우측차로로 운행할 것. 2.차로설치 규정 =※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 ----횡단보도 , 교차로 , 철길 건널목 a. 차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중앙선을 표시해야 한다. b.차로의 폭은 3m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는 275cm이상설치. c.차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1차로로 한다. d.일방통행인 경우는 도로의 왼쪽으로부터 1차로로 한다. e.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양쪽에 길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3.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a.모든 차량은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b.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 및 시간적용시는 통행할 수 없다. c. 특수차 (트레일러,레이커). 건설기계. 이륜차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우마차 등은 가장 오른쪽 차로만을 통행해야 한다. d.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차의 넓이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통행해서는 안되며, 다만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통행할 수 있다. e.우마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차,건설기계는 우측가장자리 차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다. ※2000. 6. 1일 부터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통행 해야한다. 대형승합차 및 1.5톤이상 화물차 = 편도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 , 편도3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 및3차로 , 편도4차로 도로 에서는 3차로 및 4차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다. 3.전용차로 통행 금지 1.전용 차로를 통행 할수 있는 경우 a.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일 때. b.택시가 승객을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할 때 c.도로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 한 장해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을 때. 2.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a.고속도로.....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이상 승차시 통행할 수 있다.) b.일반도로.....*.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시내. 시외. 농어촌. 사업용 승합차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16인승 이상 승합차 (지방 경찰청장에게 노선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의 승합차 (기간 내에 한함.) 3.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3인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 4.통행 우선순위 a.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 긴급 자동차-일반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그밖의 차마 b.자동차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그 차의 최고 속도에 준한다. c. 교행시 우선순위......... 1.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가 우측으로 피양.) 2. 승객이 승차했거나 화물을 적재 한 차. (빈차가 피양.) 5. 긴급자동차 1.긴급자동차의 정의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2. 긴급자동차의 종류 1.대통령이 정한(법으로 정한) 긴급자동차 a.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 b. 국군 및 주 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 및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c.수사기관 자동차 중 범죄수사용 자동차 d.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 수용자의 호송,경비용으로 사용 중인 차 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자동차 a.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에 응급작업용으로 사용되는 차 b. 민방위 기관의 긴급예방 ,복구차량 c. 도로관리용 응급차량 d. 전신.전화응급작업,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업무 수행 차. 3. 긴급 자동차로 간주되는 차 a.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b.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 3. 긴급자동차의 운행 1.긴급자동차는 안전기준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긴급자동차로 특례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경찰 단속차는 제외) 3.긴급차로 간주되는 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차임을 표시해야 한다. 4. 긴급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 1. 긴급 부득이 할 경우는 도로의 중앙 좌측을 통행할 수 있다 2. 일시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중 긴급자동차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 (경찰 단속차)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중 긴급자동차는 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소방차,구급차) 5. 긴급차에 대한 일반차량의 피양 방법 1.교차로 및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부분에 일시정지 2.교차로 및 그 부근 이외의 장소 ==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 3.일방통행 도로 ==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긴급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좌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 6. 안전속도 , 서행 , 일시정지 1.자동차의 속도 1. 법정 속도 : 도로교통 법으로 정한 속도 2. 규제 속도 : 교통표지등으로 지방 경찰청 장이 제한한 속도 3. 경제 속도 : 연료절약을 위한 속도 1. 법정 속도 1. 일반도로
※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규제만 받는다. 2.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 속도 규제를 각각 받는다. 3.고속도로
※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 속도 규제를 각각 받는다.
2. 규제 속도 교통표지판,노면표시등으로 지방 경찰청 장이 지정한 속도로 법정속도보다 우선하며 규제 속도 표지가 없을 경우 는 법정 속도에 준하여 운행한다. 3. 경제 속도
4. 이상기후시 감속운행 속도
ex)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중 비가 내린다 이때 감속속도는? 힌트= 자동차 전용도로의 승용차 최고속도는90km 비가 내릴 때 감속기준은 20/100 20 운행 속도 = 90×----=72km 즉 90-18=72km 100
5. 견인차가 아닌 차로 견인할 경우의 속도
※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견인차로 견인해야 하고 일반도로에서는 견인차가 아닌 차로 견인할 수 있다.
2. 안전거리(차간거리) 1.안전거리(차간거리)란? 앞차가 급정지하였을 때 뒤차가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 2.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공주거리 :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 주행한 거리 (브레이크를 밟아 바퀴가 움직이지 않기까지 거리) 제동거리 :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기 까지 의 거리 (바퀴가 멈추어 끌려간간 거리 즉 노면에 바퀴의 스킷트 마크 거리) ※ 속도가 빠를수록,노면이 미끄러울수록 바퀴가 멀리 미끄러지므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 운전자의 피로 음주등에 따라 운전자의 판단과 동작이 느리므로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 뒤차가 앞차를 추돌시 뒤차는 안전거리 미 확보로 처벌받는다. 3.급 제동 금지 = 급 브레이크는 가능한 한 피하고 브레이크는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 위험방지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 제동을 해서는 안되며 급제동시 급제동 금지위반. 3. 서행 , 일시정지 1. 서행이란? :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2. 서행해야 할 장소 a.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b.도로가 구부러진 곳 c,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d.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e.지방 경찰청 장이 교통안전표지등으로 지정한 곳 3.일시정지란? :법의 규정에 따라 , 위험방지상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로 정지하는 것 4.일시정지해야 할 장소 a.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비번한 교차로 b. 지방 경찰청 장이 교통안전표지등으로 지정한 곳 7. 교차로 통행방법 1.우회전 1.우회전은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우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한다. 2.좌회전 1.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다. 2.좌회전 차량은 미리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고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지방 경찰청 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서행한다.)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직진 신호시 반대방향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방해 또는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3.직진 1.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직진신호시 직진할 수 있다. (교차로 정체시 직진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된다.) 2.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지난 상태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시 그대로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 나간다. 4.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1.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선 진입 차) 2.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3.우측 도로의 차 5.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 우선순위 1.우회전 차 2.직진 차 3.좌회전 차 ※좌회전 차는 좌회전 신호라도 다른 방향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진입할 것 ※우선순위가 후 순위인 좌회전 차라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면 우선권이 있다. 8. 주차와 정차 1.주차 5분을 초과하여 정지한 상태 : 1.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한 상태 2.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2.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정지 상태 3.주 . 정차 방법 1.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 . 정차한다. 2.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차한다. 3.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50m 이상 그를 두로 정차한다. 4.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승 . 하차할 때는 정류소에 정차하고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하여 뒷따르는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4.주 . 정차 금지 장소 1.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 2.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3.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4.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5.버스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6.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7.지방 경찰청 장이 교통 표지판으로 지정한 곳(주,정차금지 표지판) 5.주차 금지 장소 1. 터널 안 ,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3.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4.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5.소화전 또는 소방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6.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7. 지방 경찰청 장이 교통표지로서 지정한 곳(주차금지 표지판) ※정차가 금지되면 주차도 금지 된다. ※주,정차 금지구역 =길가장자리 구역선이 황색실선인 경우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금지 구역 = 길가장자리 구역선이 황색 실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허용함. 6.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1.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다른 차량 통행에 주차나 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견인 초치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주,정차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한다.(납기기한은 10일이내) 시,군,구공무원 =주차위반 과태료를 고용주에게 부과한다.(납기기한은 30일이내) 7. 견인조치하는 경우 1.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2.견인 취지와 보관장소를 표시한다. 3.견인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4.고용주로부터 견인료,보관료,또는 공고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징수하고 차량을 반환한다. 5.범칙금 및 과태료는 납기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범칙금 이의제기 신청 = 10일 이내 ,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 30일 이내 9. 철길 건널목 , 등화 , 경음기 1.철길건널목 1.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철길건널목을 통과시 반드시 일시정지후 안전을 학인 하고 통과한다. ※앞차가 일시정지후 통과하여도 뒤차도 역시 일시정지후 안전확인 후 통과할 것. 2.철길 건널목 통과시 안전원칙 멈춘다(일시정지) - 보고(눈으로)듣는다(귀로) - 안전확인후 통과 3.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경우 1.간수가 수신호로 진행신호를 할 때. 2.진행신호기가 진행신호(녹색)를 할 때. 4.일시정지후 통과해서는 안될 경우 1.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할 때 2.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3.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5.건널목 통과중 차량고장시 승객 대피 요령 1.즉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다. 2.철도공무원에게 연락을 한다 3.건널목 밖으로 차량을 이동조치한다. ※ 철길건널목 통과시는 기어변속을 해서는 안된다.
2.차의 등화 1.모든 차는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시까지)에 도로 통행시 다음의 등화를 켜야 한다
2.야간에 주,정차시 켜야 하는 등화
3.주간이라도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켜야 할 경우 1.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2.굴속(터널)을 통행할 때 4.야간(밤)에 서로마주보고 교행시 등화조작 방법 1.전조등의 밝기를 줄인다. 2.전조등을 하향한다. 3.전조등을 일시 소등한다. 5.야간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를 때의 등화조작 전조등을 하향한다. 6.야간에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에 시야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시야를 약간 우측으로 본다. 7.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곳을 운행시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한다.
3.경음기 1.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 1.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2.도로의 모퉁이 3.비탈길 고갯마루 4.굴곡이 많은 산속도로 5.경음기 사용 표지판이 설치된 곳 2.경음기 사용 제한구역 1.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의 부근 2.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 3.교통량이 많아 소음이 극심한 지역 ※경음기 사용제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되며 위험방지상 부득이 할 경우는 예외이다. 10.승차 , 적재 , 견인 , 정비불량 1.승차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 1.승차정원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운전자 포함) 2.일반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까지 승차할 수 있다 (고속버스,화물자동차는 제외) 3.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가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4.승차정원을 11할 또는 화물자동차가 정원을 초과하여 일반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출발지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3세 미만의 어린이 3명을 성인2명으로 본다. 6.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금지행위 위반이다.
2.적재(화물차량에 물건을 싣는 것) 1.적재적량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적량 2.적재중량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까지 적재가능. 3.적재용량 = 길이 : 자동차 전체길이의 10분의1을 더한 길이 너비 :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이내 4.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는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잇다. ① 적재용량 초과의 경우 앞,뒤 또는 너비초과의 경우는 양쪽에 너비30cm 길이50cm의 빨강헝겊(야간은 반사경) 을 부착하는 조건. ② 허가증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조건. 5.허가 가능한 차량은 = 전신,전화,전기,수도,도로공사,제설작업차량의 승차정원 및 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의 적중량 초과 및 적재용량초과 차량.
3.자동차의 견인 1.견인차 = 견인할 수 있는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견인되는 차 = 견인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고속도로에서의 견인 = 견인차(구난차)로 견인 4.일반도로에서의 견인 = 견인차 및 견인차가 아닌 차로 견인 가능함. ※일반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로 견인시 방법 a.견인하는 차의 앞 끝으로부터 견인되는 차의 뒤 끝 부분까지의 길이는 25m 이내 . b.견인차와 견인되는 차의 사이거리는 5m 이내. c.견인되는 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승차해야 한다. 5.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 = 견인차1대에 1대를 견인한다. 6.견인되어가는 차도 견인차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견인차와 견인되는 차는1대로 본다.
4.정비 불량 차 1.정비 불량 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 2.정비 불량 차가 운행되고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조치 1.차를 정지 시킨다. 2.자동차의 등록증 또는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다. 3.차의 장치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정비불량이 경미할 때 = 응급조치후 운전을 계속 시킨다. ※점검결과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a.등록증을 보관한다 b.운전정지를 명한다 c.정비불량 표지를 부착한다(앞면유리에 부착) d.정비 명령서를 교부한다 ※ 필요한 정비를 행한 후 지방 경찰청장에게 정비확인서를 받고 나서 정비불량 표지를 뗄 수 있다. 3.정비 불량 차의 정비 확인 정비 명령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정비를 하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정비확인을 받아야 하나 그 기긴 내 필요한 정비 가 행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자동차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운전자의 금지 및 준수사항 , 교통안전교육 1. 운전자의 금지사항 1.무면허 운전금지 1.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2.적성검사 기간이1년 경과된 면허로 운전 3.면허 취소 후 운전 4.면허 효력정지 기내에 운전 5.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하기 전에 운전 6.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외의 면허로 운전 ※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휴대의무 위반으로 무면허는 아니다.
2.음주 및 과로시 운전 금지 1.주취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의 상태 (면허정지 100일) 2.만취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상태 (면허 취소) ※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거부시 면허 취소됨. 3.2시간이상 계속하여 운전하는 상태가 과로의 기준. ※고속도로에서는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3.공동행위 금지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해서는 안 된다.
2.운전자의 준수사항 1.운전자의 준수 사항 1.물이 고인 곳을 통과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물을 튀게 해서는 안 된다. 2.짙은 썬팅으로 전방10m의 거리에서 탑승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3.불법 부착장치를 해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4.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노상 시비 다툼으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 해서는 안 된다. 5.운전석을 떠날 때는 시동을 끄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6.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 7.정당한 사유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급 출발을 하거나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된다. 8.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 해서는 안 된다.
2.운전자의 특별 준수 사항 1.좌석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자가 승차 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 시켜야 한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a.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b.자동차를 후진할 때 c.신장,비만 기타 신체상태가 부적당할 때 d.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중일 때 e.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을 때 f.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될 때 g.우편물 집배등 승.하차가 비번한 업무에 종사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는 차량
3. 그 밖의 금지 행위 1.자동차에서 담배꽁초,휴지,빈깡통 등을 던지는 행위 2.차창 밖으로 몸이나 물건을 내미는 행위 3.도로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토사,목재 등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술을 마신 사람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3.교통안전 교육
※면허행정처분(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20일을 감경받는다. 12.운전면허제도 1.운전면허 1.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3.000리터 이하의 화물차는 제1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3톤 이상 또는 적재용량3.000리터 이상의 화물차는 제1종대형 면허로 운전가능
2.운전면허 결격사유 1. 만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면허는 만16세 미만) 2. 정신병자,간질병자,마약,대마,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3. 청각장애인(1종에 한함),시각장애인(맹인) 4.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양 팔꿈치 관절이상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정상적인 운전 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 5.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6. 무면허운전 적발 = 형사처벌 받은 날부터 2년경과후 응시가능. 7. 도주(뺑소니) = a.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 --- 5년 b.음주,과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 --5년 c.이외 기타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 - 4년 8. 음주운전사고 2회이상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남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3년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2년 10. 남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2년 11.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12.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에는 다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경과기간없이 바로 응시가능함. ※ 한글을 쓸 수 없는 사람과 문맹인은 구슬시험(문답식)을 볼 수 있다. 13.운전면허 관리 2.운전면허 시험 ※면허시험 순서 1.적성시험 = 신체검사서 의하여 지정병,의원에서 실시(응시원서 유효기간은 최초 학과시험 지정일로부터 1년간) 2.학과시험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시 (1종:70점이상 , 2종:60점이상 득점시 합격)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3.장내기능 시험 = 연결식 코스로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점시 합격(기능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4.도로주행 시험 = 지정된 도로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득점시 합격 ※응시원서 접수 학과,기능모두 전국 면허시험장 및 전문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학과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 1.학과시험 1. 전문학원에 수강 등록하기 전에 학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학과시험 합격 후 장내기능 응시함.) : 칼라증명사진2장과 신체검사 비(약4000원)을 준비하여 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 병,의원이나 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장에 가서 응시원서에 있는 신체 검사서를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는다.(상세한 적성기준은 앞장의 응시자격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를 받은 응시원서를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영수필증(3,500원)을 부착하여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시험 날자를 지정받고 지정 날자 에 응시할 수 있다.(1종=70점 , 2종=60점이상 합격) ※ 전문 학원생은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하고 학과시험에 응시하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내기능교습 중 학과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이때 학과교육 5시간만 이수하면 나머지 학과교육은 면제됨. ※ 면허시험장에 응시하는 일반 응시자는 반드시 학과 시험에 합격하여야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과시험 합격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장내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전문학원에 수강등록하여 학과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내기능 합격 후 학과시험 응시함.) : 적성검사를 받아 전문학원에 제출하면 전문학원에 모든 접수를 대행하며 시험당일도 학원에서 담임의 인솔하에 시험장 에 수송해 드립니다.
2. 장내 기능 검정(시험) 1. 장내기능 검정 (1종,2종 공히 100점 만점에 감점방식으로 80점이상 득점시 합격) :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법정교육시간(수동=25시간,자동=20시간, 2종취득후1종응시=10시간)을 이수하면 학원자체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하면 전문학원에서 수료증을 발급해주므로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시험을 면제 받는다.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을 합격하면 연습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이 연습면허증을 가지고 도로주행교습을 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경과시 취소됨) ※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장내기능 시험 (1종,2종 공히 100점 만점에 감점방식으로 8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전문학원생이 아닌 일반응시자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시험을 보게 되는 것으로 전문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인은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3. 도로주행검정(시험) 연습운전면허 교부 후 교육가능함.(유효기간1년) 1. 도로주행검정 (1종,2종공히 100점 만점에 감점 방식으로 70점이상 득점시 합격) : 전문학원에서 법정교육시간(1종,2종=10시간)을 이수하면 학원자체에서 지정된 도로에 도로주행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에 불합격하면 5시간의 보충교육을 받고 재 응시하면 된다. ※ 도로주행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증이 교부된다. 2. 도로주행시험 : 전문학원생이 아닌 일반인이 동종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1년이상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10시간이상의 동승교육 을 받고 반드시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전문학원에 응시불가함)
4.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14.운전면허 행정처분 1.운전면허 행정처분 1.운전면허 취소기준 ※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하며 1년간=121점 ,2년간=201점 ,3년간=271점 취소됨.
2. 운전면허 정지기준 ※1년간 행정처분 벌점이 40점이상시 면허정지처분됨. (1점=1일정지)
3.벌점 처리 기준 1.용어의 정리 a.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서 법규위반(범칙행위) 또는 사고 야기 시 배점되는 점수.(면허정지처분을 위한 자료) b.누산점수 : 범칙행위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을 합산하여 상계치를 뺀 점수.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상계치란?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 c.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2.벌점의 종합관리 a.누산점수관리 :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3년간 관리하며 위반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면 그 점수는 소멸한다. ※ 누산점수에 의한 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증 취소. b.행정처분 벌점 : 최초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관리하며 1년간 벌점이 40점부터 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1년간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 최초 위반일 또는 최초 사고일을 기준으로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그 벌점은 소멸하고 3년간 관리하는 누산점수에는 관리가 된다. 3.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a.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교부받은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지처분 기간 에서 20일을 감경 받는다. b.모범운자에 대하여는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집행기간의 2분의1을 감경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경우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시 40점을 특혜한다.
2.교통범칙 행위 통고처분 교통범칙 통고제도는 자동차등 운전자의 위반행위중 비교적 가벼운 죄(범칙행위)에 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은행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처리되는 제도. 1.범칙행위 및 범칙자 1.범칙행위 =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말한다. 2.범칙자 =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a.범칙행위당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운전자 (형사처벌) b.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형사처벌) c.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2.통고처분 1.통고처분 =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는 행정조치.(경찰공무원이 부과) 2.통고처분 할 수 없는 사람 = a.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 b.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c.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통고처분은 위반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교부하며 통고처분할 수 없는 사람은 즉심에 회부한다. 3.범칙금 납부 a.범칙금은 납부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고은행,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b.천재지변 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c.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는 범칙금의100분의20을 더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4.범칙금 납부 불이행자의 처리 a.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만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b.지방경찰청장은 즉결심판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 심판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 시킬수 있다.(40일 정지)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납부만료일60일경과 ★ ∥-----------------∥==================∥------------------∥=================∥ 범칙금 납부기간 100분의20을 더한금액 즉결심판 청구 면허효력정지 40일
5.시 . 군 공무원의 단속 전용차로 통행 및 주 . 정차의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현장에서 위반행위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6.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시 . 군 공무원이 부과) 과태료 납부 기일은 위반일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승합 (승합 . 4t초과 화물 . 특수 . 건설 기계) *승용 (승용 . 4t이하 화물) *이륜 (이륜 . 원동기) *기타 (자전거 . 손수레 . 경운기 . 우마차)
1.운전면허증 1.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1.운전면허증 교부 = a.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격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b.면허증의 효력 발생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된 때부터 발생한다. c.면허증을 교부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청각장애인 = 볼록거울을 부착하는 조건 제2종 보통 자동으로 합격한 사람 = 조건란에 자동으로 기재됨. 장애인 =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 2.면허증의 재교부 = 면허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재교부 받는다. 2.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 번호 변경의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2.주소지 변경의 경우 -----전입시 신거주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한다 3.외국인의 기재사항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3.임시 운전증명서 다음의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1회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1.면허증의 재교부 2.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3. 적성검사 4.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시 휴대의무 위반 : 범칙금 30.000원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 = 1. 임시운전 증명서 2. 출석지시서 3. 범칙금 납부 통고서 4.고지서 5.면허증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반납사유 : 1.면허가 취소된 때 2.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을 때 3.면허의 효력을 정지 당한 때 (면허 정지 처분시)
2.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 1종면허 = 7년마다 적성검사(신체검사) ※ 2종면허 = 7년마다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1.적성기준 1. 시력은 1종 (보통,대형,특수) :양안시력 각각0.5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0.8이상 2종(원동기,소형,보통):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0.7이상 단, 한쪽 눈이 실명인 사람은 한쪽 눈의 시력이0.7이상이고 볼 수 있는 시야의 각도가 150도이상인사람 2. 적,황,녹 삼색식별 가능한 색맹도 응시할 수 있음. 3.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4.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정밀측정검사를 받아 정상운전가능 판정을 받아야 응시가능함. 2.정기 적성 검사(제1종 면허) 1.정기 적성검사 기간 = a. 최초적성검사 기간 :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날 부터 3월 이내 b. 그 이후 정기적성검사 기간 :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내 경과시 6개월이하 일 때 벌금5만원 , 6개월이상 1년미만 경과시 벌금7만원 ,1년경과시 면허취소. 3.면허증 갱신(제2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기간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 갱신. 4.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해외여행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질병,부상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3.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군복무 중이거나 사회관습상 부득이 한 경우 5.수시 적성 검사 1. 신청 =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사람 = a. 정신병자,정신 미약자,간질병자 b. 듣지 못하는 사람,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그 밖의 신체장애인 c. 마약,대마,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국제운전 면허증 1.국제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교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및 연습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제 운전면허증은 국제협약의 규정에의 면허증이다.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 1.교부신청서 2.사진1매 3.여권사본1매 2.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1. 국내에서 교부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2.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시 : 입국일로부터 1년 3.국제운전 면허 소지자의 운전금지의 경우 1.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때 2.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운전을 금지 당한 경우 4.도로교통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경우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사람의 능력과 운전 조작 1.감각과 판단 능력 1.인지.판단.조작 = 운전은 계속 변하는 도로와 교통상황을 재빨리 인지하고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조작 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a.인지 : 운전자가 사물 또는 상황을 보는 것. (눈으로 본다) b.판단 :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생각한다) c.조작 : 핸들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한다 (손과 발로서 조작한다) ※초보운전자는 인지력이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을 못하므로 신중히 운전해야 한다.(가장중요한 것은 인지) 2.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마음가짐 = a.인명의 존중심 b.교통법규를 준수 c.양보하는 마음 d.운전기량의 과신금지 e.친절한 마음 3.반응시간 , 시각의 특성 a.운전 중 한 곳만 주시말고 골고루 넓게 살핀다. b.눈의 동체시력은 고정시력에 비하여 월등히 시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저하한다. ※동체시력 = 자기가 움직이거나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또는 양쪽 모두 움직이는 경우의 시력을 말한다. ※정지시력 =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보는 시력 c.시야는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의 각도는 좁아져서 위험하다 d.야간운전은 주간에 비하여 시야의 각도가 좁다 e.고속도로는 시가지도로에 비하여 속도감이 떨어지므로 과속하기 쉽다. ※ 시야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 , 시각 = 양눈으로 볼수 있는 시야의 각도 ※ 명순응 =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부시고 앞이 잘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보이는 것. ※ 암순응 =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보이게 되는 현상. (예) 터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위의 현상이 일어 나므로 감속하며 조심하여 운전한다. 4.현혹 a. 야간에 반대방향차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시어 잠시 시력을 잃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 b. 눈이 현혹되면 서행하거나 잠시 정지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면 운전한다.
2.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 1.음주운전의 위험성 =a. 신호등 ,안전표지 , 장해물 , 대향차 등의 발경이 늦어지고 보지 못한다. b. 운전조작에 요구되는 반응시간이 늦고 타이밍이 어긋난다. c. 준법의식이 떨어지고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운전조작은 크고 난폭해진다. 2.피로와 운전조작 = a. 시야가 좁아진다 b. 감각이 둔해진다 c. 판단력 예측능력이 저하된다 d. 의사결정이나 반응시간이 저하된다 e. 동작타이밍이 늦어지거나 빨라 진다 f. 운전자세가 나빠진다 3.경제운전(연료절약) 1.주행방법 = a.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 b. 엔진에 무리가 없는 한 고단기어를 사용한다 c.냉난방 장치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d. 급출발 급가속을 하지 않는다 f.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g.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h. 정속 주행을 한다 i. 가속할 때는 가속폐달을 점진적으로 밟아 가속한다 ※ 운행전 미리 운행경로를 파악하여 정체되는 구간을 피하여 가장 짧은 거리를 선택한다. 2. 경제속도 = 연료소비량을 적게하는 주행속도 : 일반도로 : 40km 고속도로 : 80km 16.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 1.원심력 = 커브길에서 핸들을 돌리면 원심력이 작용하여 이 원심력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보다 커지면 차는 옆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나서 길 밖으로 튀어 나 가는 힘을 말한다. ※ 속도가 빠를수록,노면이 미끄러울수록 ,중량이 무거울수록 원심력이 커진다. 2.충격력 = 속도가 빠를수록,중량이 클수록,딱딱한 물체에 충돌할수록 피해가 크다. 3.수막현상(하이드로 플래이닝 현상) = 노면이 젖었을 때 타이어가 노면이 젖은만큼 지면으로부터 뜨는현상. ※ 발생 = 마모가 많은 타이어일수록 많이 발생한다.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발생한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 방지 = 홈이 깊은 타이어(트래드)를 사용한다.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주입한다. 4.베이퍼록 현상 = 긴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하여 브레이크액이 끟어올라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현상. 5.페이드 현상 =긴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하여 브레이크 라이닝 과의 마찰저항이 적게되어 브레이크 폐달이 딱딱하여 지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 ※베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은 같이 발생하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6.스탠딩웨이브 현상 = 타이어의 공기앞이 부족한상태에서 고속주행하면 노면에서 타이어가 떨어지면서 타이어 뒤쪽에 미세한 주름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현상이 반복되면 타이어 내부에 열이 발생하여 타이어가 파손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탠딩웨이브 현상 방지법 = 적정공기압을 주입하고 고속도로 주행시는 평상시 보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20~30%더 주입한다. 7.노우스다운 현상 = 차가 급 제동시 앞으로 숙였다가 다음순간 바로서는 현상. 8.사각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후사경 또는 직접 눈으로 차 밖을 보는 경우 시계가 차체등으로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각이라 한다. 즉. 어떤 물체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특히 우회전,죄회전 또는 진로변경시 사각에 주의하여야 한다.(후사경,룸밀러,직접확인 할 것) 17.자동차의 관리 및 자동차 보험 1.자동차의 등록 1.신규등록 미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던 차가 말소 되었다가 재등록 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10일이내) 1.임시운행 허가기간 = 10일 이내 소유자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신청한다. ※사용 본거지란? 등록하여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2.신규등록 신청 = 소유자가 직접하거나 자동차 판매회사가 대행한다. 3.신청서류 = a. 제작증 b.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c. 자동차 확인검사증 또는 완성검사증 d.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e. 책임보험 영수증 4. 2륜차는 사용신고만 하면 된다.
2.변경등록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차대번호,원동기 형식 및 사용본거지의 변동이 있을 때 하는 등록이다. 1.사유가 발생한 날 (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2.소유자가 동일 시,도 안에서 주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기재란에 기록한다.
3.이전등록 중고차의 매매(증여,상속)등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하는 등록이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4.신청서류
4.말소등록 자동차의 멸실,해체,용도의 폐지,차령초과,검사기간 경과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등록이다. 1.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한다. 2.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주소지 경찰서와 종합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한다. ※말소등록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았을 경우는 3개월내에 다시 신규등록을 한다. ★중고자동차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까지 즉 폐차 시까지를 말한다. ★폐차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폐쇄 또는 용해 하는 것. ※ 임시운행허가 = 봉인멸실,신규등록신청,사용정지중인 자동차등을 위한 운행기간 : 10일
2.일상 점검 및 정기검사 1.일상 점검 매일 운행 전에 운전자가 일상점검을 하고 난 후에 운행을 하여야 한다. 1.일상점검 순서 = ①운전석에서 점검 : 브레이크 유격,클러치 유격,각종 경고등,밀러등 ②엔진 룸 점검 : 엔진오일의 량 , 냉각수의 량 , 팬밸트 장력등 ③차주위의 점검 : 타이어의 공기압 , 휠볼트,너트의 조임 ,차밑부분의 누수 및 누유의 여부등 ※조향장치와 브레이크장치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히 점검한다. 2.정기검사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정기검사 기간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15일 이내. 2.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3.사용자의 의무 1.사용자는 고용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 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2.사용자(고용주)등은 무면허운전,주취중운전,과로한 때운전 등으로 운전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전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자동차 보험 1.책임보험 (강제보험) 1.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교통사고시 타인(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한다. 3.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소유자(또는 운전자) 그리고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주비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a. 보험금 지급 청구서(보험사에 비치) b. 병원 진단서(병원에서 발급) c.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병원에서 발급) d. 주민등록표 등본 e. 인감증명서 f. 사고 발생지역 관할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2.종합보험 (임의보험) 1.희망에 따라 가입하고 조합보험 가입시는 반드시 책임보험도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 2.종합보험은 타인을 사상케 했거나 남의 물건을 손괴 했거나 자기의 신체상 손해인 자손사고 또는 자기 차가 파손 도난 되었을 경우 차량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등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3.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사망사고,무면허,음주,10개항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4.종합보험의 종류
5.보험 자동차 사고의 보상범위
3.사고처리와 보험 1.보험차량의 사고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a.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b.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 c.서둘러 합의하지 않는다. d.자신의 안전에도 주의한다. e.진행상황을 기록해 둔다. f.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자동차 사고 통보 및 보험금 청구 a.경찰관서에 신고 =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사상자를 구호 조치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전화신고 가능) 고속도로 = 3시간 이내 경찰관서가 있는 소재지 = 3시간 이내 그 외지역 = 12시간 이내 ※인사사고는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물적피해는 피해액 80만미만의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시 신고 하지 않아도 되며 그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단지 자동차 파손사고의 경우 원만한 조치와 상대방과 합의시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b.보험회사에 통보 = 경찰관서에 신고 후 바로 보험회사에 차량번호,소유자,사고일시 및 장소,사고경위,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치료하는 병원등을 즉시 알려줌으로서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기 차나 남의 차가 파손되어 정비공장에 들어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c.보험금청구시 제출서류
4.보험회사의 처리내용 1.인사사고를 낸 자동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차주나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절충 및 소송절차등을 대행할 수 있다. 2.보험회사가 하는 합의 대행은 민사상의 금전적 손해배상에 한하며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상 책임 또는 행정상 책임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소유주나 운전자는 피해자를 방문하고 위로 및 사과를 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5.보험금 지급 1.우선 지급할 치료비와 통상비용 a.진찰료 b.입원료 c.처치,투약,수술 등 치료비용 e.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등의 비용 f.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g.환자의 식대.간병료 및 기타비용(보험 약관) 2.치료비 외에 우선지급할 손해배상 a.부상의 경우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b.후유장애의 경우 =위자료 전액과 상실 수익액의 100분의50 c.대물 손해의 경우 =대물배상액의 100분의50 18.교통사고 처리 특례 및 응급 구호 처치 1.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1.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2.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a.우선 사상자를 구호한다 b.가까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한다 c.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3.신고요령 a.사고가 일어난 곳 b.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c.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신고시한내 자진신고 (고속도로=3시간 이내,경찰관서가 있는 소재지=3시간 이내,그 외지역=12시간 이내) 5.긴급자동차의 경우는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승무원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6.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한후 차주가 도망치자고 하여 도주하면 차주와 운전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는다. 2.교통사고 처리특례 1.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목적 =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구분.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해도 법으로 벌을 줄 수없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권 = 검사가 판사에게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의사 불벌죄 적용(개인 합의),형사처벌 제외(경찰조서에서 구분),공소권 없음(검찰송치후 결정)은 같은 뜻이다.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사망사고,도주 또는 중요10개항목 위반으 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이 법에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이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3.교통사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다음의 교통사고에는 공소권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상(다치게한 경우)케 한 사고 b.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 때 4.처벌특례의 적용 제외자(반의사 불벌죄 적용 제외자 , 형사처벌 대상 ,공소권이 있는 사고) a.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사망)케 한 사고 b.교통사고를 내고 사상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뺑소니)한 사고 c.다음의 중요10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① 신호 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으로 인한 사고 ③ 제한속도 보다 20km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금지위반 으로 인한 사고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⑦ 무면허 운전중 사고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고 ⑨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3.응급구호 처치 1.응급구호 처치 =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시 구급차나 의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운전자나 동승자가 부상자를 구명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으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관찰 ② 이동 ③ 체위관리 ④ 기도확보 ⑤ 인공호흡 ⑥ 심장마사지 ⑦지혈법 2.부상자의 관찰 = 응급처치에 앞서 부상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생명이 위험한 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3.부상자의 이동 =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다른차의 통행으로 위험할 경우와 그대로 두면 부상자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동할 필요가 있다. 4.체위관리 = a.부상자의 체위는 호흡이 편안할 것 b.환부가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 c.전신에 고통이 미치지 않을 것 ※의식이 없는 경우 = 옆으로 눕혀 둔다. 5.기도확보 = 공기가 입이나 코로 들어가 폐에 도달하기까지 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6.인공호흡 = 기도를 확보하였는데도 기슴이 움직이지 않고 호흡소리도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은 내쉬는 숨을 불어 넣는 것으로 입대입의 호흡법 이다. ※인공호흡 방법은 기도를 확보한 후 엄지와 인지로써 부상자의 코를 잡고 크게 공기를 마신 후 부상자의 입에 대고 1.5~2초간 천천히 가슴이 부풀어지도록 숨을 불어 넣는다. 7.심장 마사지 = 팔꿈치를 똑바로 세우고 체중을 실어 흉골의 3.5~5cm아래를 압박하도록 한다. 대인은 1분간 80~100회의 빠르기로 15회정도 압박한다.(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할 것) 8.지혈법 = 상처에서 진적색의 피가 뿜어 나오거나 검붉은 피가 대량 흐르는 경우는 큰 출혈로 판단하고 지혈을 한다. 지혈방법에는 출혈부위를 직접 지혈하는 직접지혈법 , 동맥을 지혈하는 간접지혈법 , 지혈대를 사용하는 지혈대법이 있다. ※운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삼각건,거즈,붕대등의 구급용품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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