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재 질 |
규 격 |
비 고 | |
급 수 . 급 탕 |
계량기 이후 세대내 급수급탕배관 |
PB PIPE |
|
15MM(외경기준) |
세대밖 옥내 급수.급탕배관 |
스테인레스강관 |
KSD-3576 |
15A-100A : #10 125A이상 : # 5 | |
옥외지하 매립 급수.급탕배관 |
,, |
,, |
,, | |
옥내 PUMPING 배관 |
,, |
,, |
,, | |
난
방 |
세대내 판넬코일 |
PPC PIPE |
- |
15MM |
입상관에서 온수분배기까지 난방배관 |
PPC PIPE |
- |
20,25MM | |
세대밖 옥내 난방배관(기계실,공동구, 지하층,입상 및 옥상 TRENCH내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
KSD-3507 |
| |
증기배관, 응축수배관 (2차측: 스팀햇다 → 사용처) |
,, |
,, |
| |
증기배관(1차측: 보일러 → 스팀헷다) |
,, |
,, |
| |
옥외지하매립 난방 배관 |
단열이중보온관 |
- |
| |
오 . 배 수 |
세대내 배관 |
PVC PIPE |
- |
부속:DRF,SEXTIA |
입상배관 |
SPIN PIPE |
- |
,, | |
지하횡주 배관 |
고층부횡주:주철관 저층부횡주관:PVC |
KSD-4307 |
NO-HUB | |
통기배관 |
PVC PIPE |
- |
부속:DRF,SEXTIA | |
가
스 |
옥내 및 지상노출배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 |
KSD-3507 |
|
옥외 지하매립배관 |
PEM PIPE |
KSM-3514 |
| |
옥외지하매립배관에서 입상MAIN VALVE 까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 |
KSD-3507 |
| |
소
화 |
옥 내 배 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백관) |
KSD-3507 |
|
옥외지하매립배관 |
스테인레스강관 |
KSD-3576 |
외부방식TAPE |
b. 부속건물 배관류
구 분 |
재 질 |
규 격 |
비 고 | |
급 수 급 탕 |
옥내 급수.급탕배관 |
스테인레스강관 |
KSD-3576 |
15A-100A : #10 125A이상 : # 5 |
옥외지하매립 급수.급탕배관 |
스테인레스강관 |
KSD-3576 |
외부방식TAPE | |
난
방 |
판넬코일 |
PPC PIPE |
- |
15MM |
입상에서 온수분배기까지 |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또는 PPC PIPE(매립시) |
KSD-3507 |
20,25,32MM | |
기타 옥내배관 |
,, |
,, |
| |
오.배 수 |
오.배수배관 |
PVC,주철관 |
KSD-4307 |
|
통기배관 |
PVC,백강관 |
KSD-3507 |
| |
가
스 |
옥내 및 지상노출배관 |
아파트에 준함 |
- |
|
옥외 지하 매립배관 |
,, |
- |
| |
옥외지하 매립배관에서 입상MAIN VALVE 까지 배관 |
,, |
- |
| |
소
화 |
옥 내 배 관 |
,, |
- |
|
옥외지하매립배관 |
,, |
- |
| |
|
|
|
|
c. 밸브류
글로브
밸 브 |
주철제 10KG/㎠ |
KSB-2350 |
O |
O |
O |
O |
청동제 5 ,, |
KSB-2301 |
- |
- |
- |
O | |
청동제 10 ,, |
KSB-2301 |
O |
O |
O |
O | |
주강제 20 ,, |
KSB-2361 |
O |
O |
O |
- | |
게이트
밸 브 |
주철제 10KG/㎠ |
KSB-2350 |
O |
O |
O |
O |
청동제 5 ,, |
KSB-2301 |
- |
- |
- |
O | |
청동제 10 ,, |
KSB-2301 |
O |
O |
O |
O | |
주강제 20 ,, |
KSB-2361 |
O |
O |
O |
- | |
첵 크
밸 브 |
주철제 10KG/㎠ |
KSB-2350에 준하는 제품 |
O |
O |
O |
O |
청동제 10 ,, |
KSB-2301에 준하는 제품 |
O |
O |
O |
O | |
주강제 10 ,, |
KSB-2361에 준하는 제품 |
O |
O |
O |
- | |
스 트 레이너 |
청동제 10KG/㎠ |
KSB-2301에 준하는 제품 |
- |
O |
- |
- |
|
주철제 10KG/㎠ |
KSB-2350에 준하는 제품 |
O |
- |
- |
- |
. 지하저수조 수위조절밸브: 정수위조절밸브(전자,수동겸용)+피스텍밸브에 의하여 ON/OFF 작동
할것.
. 고가수조 수위조절밸브: 정수위조절밸브(전자,수동겸용 플로트 타입)
.급수가압방식일 경우는 고가수조의 각종 자동발브류 제외
. 모든 배관은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밸브,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 밸브 또는 버터플
라이밸브를 사용할 것.
. 증기용 밸브는 글로브밸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트롤밸브 및 트랩류의 바이패스밸브는 글로
브밸브를 설치한다.
. 지하저수조의 양수펌프용 및 순환펌프용 첵크밸브는 소음방지 충격완화용 첵크밸브를 사용할것.
2) 관 이음쇠 규격 및 기타
a. 관 이음쇠
|
규 격 |
비 고 |
관 종 류 |
|
KSB - 1503 |
|
금 속 관 |
|
KSB - 1531 |
| |
|
KSB - 1533 |
| |
|
KSB - 1522 |
| |
|
KSB - 3578 |
| |
|
- |
|
S T S 관 |
|
- |
오.배수 |
P V C 관 |
b. 버터플라이 밸브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구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
하여야 한다.
구경 80MM 이하는 레버식, 구경 100MM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 작동방식으로 개폐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c. 유량조절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내부구조는 워터헤머 및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어떠한 압력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d. 온도조절밸브(전자식)
벨로우즈에 의한 작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결관 또는 연결전선으로 구성되고, 요구온도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e. 헤머레스 첵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f.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정수위 조절밸브(솔레노이드 밸브+볼탑)에 의하여 ON/OFF 작동이 되어야 하고 수위제어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
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진동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g. 감압변
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파이롯트 다이아프램방식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
으로 소음,진동 및 워터해머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하되 사용증기압력 7KG/㎠ 이
상은 25P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단, 도면상의 SIZE 는 설계상의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MAKER에 의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h. 안전변, 도피변
증기용 안전밸브는 KS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안전밸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중요
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 스프링은 KSD 3701(스프링 강제)
에 따른다.
i. 자동공기 빼기밸브
. 물용은 KSB 2340(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플로우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j. 플로우트형 증기트랩
몸체는 주철제, 부품은 청동제 또는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공기빼기를 위한 에어밴트가 내장되어
야 하며, 후롯트는 볼레버형, 배관연결구는 수평식이어야 한다.
k. 버켓형 증기트랩
몸체는 주철제, 부품은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공기빼기 기능을 가지며, 버켓내부의 봉수를 위한
인버티드형이어야 한다.
l. 압력계, 연성계
. 압력계, 연성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 외경은 100MM 로 하며 콕 부착형으로 한다.
. 증기용은 콕 부착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범위의 것으로 한다.
m. 온도계
KS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또는 KSA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를 사용한다. 유리제품은 KS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B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n. 벨로즈 신축이음
벨로즈 신축이음관의 벨로우즈는 KS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
리스 강판) 또는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것을 사용한다. 관의 신축에 대한 작동
이 원할하고 누설이 없어야 하며, 복식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고정대가 있고 사용구분에 따라서
아연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o. 스리브
. 위생기구용 스리브는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이어
야 한다.
. 배관용 스리브는 아래와 같다.
- 바닥 통과부분 : 강관,PVC관 또는 합성수지 제품
- 옹벽 통과부분 : 강 관(지수판 붙이)
- 저 수 조 : S T S
- 세대내 조적벽체 통과부분: PVC 관
p. 급수.급탕계량기 함
. 재질은 외함, 내함 모두 1.5mm 이상 뚜께의 강판제로 하며, 도장은 광명단 2회 도장후 지정색
으로 분체소부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단, PIPE DUCT의 마감이 철판인 경우 뒷판 삭제)
. 보온재는 성형제작한 스치로폴 보온통 형태로 하여야 한다.
. 검침구 보온재는 검침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타 공종으로 인한 파손이나 형태변형이 없는 구조로 제작을 하고 설치후 파손, 휨방지, 내부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편 복도식 및 계단식 1층 아파트일 경우에는 급수계량기에 정온식 전기 가열장치를 설치한다.
q. 적산열량계
나사조립식 수평설치 형식 원격 지시형으로 온도감지부는 백금, 유량부는 청동구조로 한다.
2-3. 장비설치공사
1) 노통연관식 증기보일러
a. 보일러와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KSB 6233(육용강제 보일러 구조) 및 열관리 관계법규에
의한 육용 강제보일러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보일러는 최고 사용압력이 10KG/㎠ 이하에서 정격용량 및 제반기능이 완전하여야 한다.
c. 보일러 정격용량
. 용 량: 도면참조
. 사용연료: 도면참조
. 연료소모량: 도면참조
. 제어방식: 전자동 방식
d. 본 체
. 본체의 수관은 전열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효율이 좋아야 한다.
. 본체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배관내의 스케일부착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본체의 상하에 검사구가 있어야 한다.
e. 송풍기
. 원심터보형으로 소음이 적고 효율이 좋아야 한다.
. 공기량 조절 특수 댐퍼가 부착되어야 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f. 버너 및 착화장치
. 기능이 우수하고 완전 연소되어야 하고 분해 청소가 간단하여야 한다.
. 고압 전기 스파크 착화로 3 위치 제어에 의해 확실하게 제어될수 있어야 한다.
. 사양
- 연소방식: 강제 압입 통풍식
- 착화방식: 고압 전기 스파크방식
- 연소제어: 3 위치 제어
- 기 타: 노즐팁 2개
g. 자동 농축부로우 장치
보일러관 내부의 관수의 전기 전도를 자동 감시하는 자동 농축부로우 장치를 부착하여 관수의
농도를 스케일 성분이 고체화 되지 않는 허용 범위내로 자동 조절되어야 한다.
h. 수관 모니터
스케일 부착에 따른 수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관의 온도가 일정범위 이상일 경우 작동을
중지하는 수관 모니터가 부착되어야 한다.
i. 보급수 펌프
펌프와 모터는 일체식으로 하며 별도의 펌프선정시 보일러 설치,성능 요구에 준한다.
j. 전자동 제어장치
. 자동제어장치는 급수, 급유, 압력, 착화, 미연소, 가스배출등이 전자동으로 되어야 하며, 다음
과 같은 제어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 정상 수위 조절기
- 저수위 경보장치
- 긴급 연소 차단장치
- 자동 농축 부로우 장치
- 저압,고압조절 스위치
- 과전류 차단 스위치
- 미착화 차단장치
k. 부대설비 : 콘트롤 판넬 및 장치 및 약주장치
2) 펌 프 류
a. 재료 및 구조
. 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하여 직결된 횡형펌프를 공동 BED에 취부한 것으로 펌프 본체는 회주철품
(KSD 4301), 임펠라 및 안내깃은 청동주물(KSD 6002)로 하고 규격이 없는 부품은 규격에 준한
최상품의 구조의 것으로 KSB 7501(소형볼류트펌프), KSB 7505(소형다단식원심펌프)와 KSB 6318
(양흡입볼류트펌프)의 성능시험방법에 합격한 것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분의 진동과 소음
이 적은 구조로 하며 BEARING 부는 온수의 온도에 의하여 장애를 받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
하며, 축봉부는 GRAND - PACK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입형 다단보류트 펌프의 경우 제작사의 시방에 따른다.
b. 전동기
전동기는 KSC 4002(회전기계통칙)에 준한다.
c. 시 공
.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합비 1:3:6)로 하고,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
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기기의 기초 보올트용 구멍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초콘크리
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는 공동베드나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보울트 구
멍에도 모르터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 시킨다.
. 기초의 높이는 FL+200MM를 표준으로 한다.
.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 방진이음과 진동 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펌프 제작사의 시방에 따른다.
d. 난방순환펌프의 축봉장치는 MECHANICAL SEAL을 적용 설치한다.
e. 시험 및 검사
펌프의 시험은 다음의 한국공업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KSB 6301(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B 6302(펌프양수 측정방법)
f. 급수가압방식의 펌프는 제작사 시방에 따른다.
3) 열교환기 및 탱크류
a. 일반사항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 급탕가열기 및 HEADER 등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b. 열교환기
- SHELL : 탄소강(SGP) 또는 동등품 이상
- SPIRAL TUBE: 동 관(CI220T)
- TUBE PLATE : 탄소강(SS41)
- GASKET
- 찬 넬 : 에폭시 코팅
- 보 온 : GLASS WOOL(KSL-9102) 50t 이상으로 보온하여 칼라함석 0.4t 이상으로 마감한다.
- 기존부속품 : 안전밸브, 압력계, 온도계, 증기 및 응축수출구, 배수구등의 접속구 등.
c. 고가수조
SMC 또는 FRP로서 재질과 FRAME은 수압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하며, 익수구, 배수구,
급수구, 송수구, 점검용사다리(내,외부) 맨홀등을 구비한다.
d. 팽창탱크
개방형 및 밀폐형 팽창탱크를 적용 설치한다.
e. 급탕가열기
. 원통은 STEEL로 하며 코일, 맨홀, 배관연결구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내부 장착 열교환코일은
스파이럴 튜브로 하여야 한다.
. 저장탱크는 GLASS WOOL 50t로 보온하여 칼라함석 0.4t 이상으로 마감한다.
. 표준 부품은 다음과 같다.
- 연결관(W/SLIP ON FLANGE, BOLT/NUT)
- 안전밸브, 압력계, 온도계, 온도검지구, 드레인밸브등
4) 온수분배기
a. 일반사항
온수분배기는 기능이 확실하고 사용온도(70도)에서 변형이 없어야 한다.
b. 시험압력
장치 최고사용압력은 10KG/㎠로서 내압시험은 15KG/㎠ 이상으로 한다.
c. 구성부품
. 부 라 켓: 부라켓은 지정색으로 분체 소부 도장한다.
. 분기밸브: 분기관의 분기밸브는 볼밸브로 하며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 기 변: 온수분배기 본체(공급 및 환수측)에 AIR 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배관공사
1) 배관공사 공통사항
a. 콘크리트 타설전 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관을 절단할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 한다.
c.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d. 배관 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프 나사로 한다.
f.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는 광
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여 습기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g.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레듀사를 사용한다.
h. 배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i. 관의 신축, 진동, 하중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파이
프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 급수 횡주(지)관 : 3M 이하
. 오.배수 횡주(지)관: 1.5M 이하
. 입상관: 매층에 공용크램프설치
j. 급탕 및 난방 입상관에서 신축접수(밸로우즈형)가 설치되는 상.하층(2개층)은 공용 크램프와 배
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신축을 고려한 보온통을 설치하고 고정 U볼트의 조임을 적절히 하여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k.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l. 난방 및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수 있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m. 급탕, 난방의 지하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2엘보 또는 3엘보 타입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 동별 주난방관(HWS/HWR)에는 압력계 및 온도계를 설치하고 동별 주 급탕, 환탕관에는 온도계를
설치한다.
o. 자동공기변 설치시에는 스트레이너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p. 바닥배관의 경우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현관입구, 화장실입구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스치로폴 또는 합판등)를 하여야 한다.
q.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압력이 1.5배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첨부)를 작성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공가세대는 완전퇴수 조
치하여야 한다.
r.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후 배
관 주위의 누수 및 진동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t. 용접공사
. 용접시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
능 할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
제가 탈락됐거나 오손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서트플레이트,파이프서포트,장비설치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u.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v.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w. 증기주관에는 수분 및 공기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드레인 밸브 및 자동공기변을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며, 드레인 배출관은 응축수주관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 배관한다.
x. 증기트랩은 기기 및 용도에 맞는 적정한 트랩을 사용한다.
y. 감압밸브의 바이패스배관을 할 경우에는 감압밸브의 상부 또는 감압밸브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2) 급수 배관공사
a. 세탁기수전 및 욕실의 욕조수전 부분에는 AIR CHAMBER(300MM 높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양변기,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수도 계량기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d.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e.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한다.
f.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3) 급탕 배관공사
a. 급탕 지하 횡주관은 1/150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b. 옥상의 환탕관 최상단에는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 공기변장치를 설치한다.
c. 기타사항은 1)항의 배관공사 공통사항 및 2)항의 급수배관공사 참조.
4) 난방배관공사
a. 입상관 최상단에는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공기변장치를 설치한다.
b. 온돌은 배관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충격하중, 중량물 적재등)
c. 세대내 자동온도 조절밸브는 제작사 사양에 알맞도록 설치한다.
d. 세대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도면에 표기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받침대에 완전고정하여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기타사항은 1)항의 배관공사 공통사항 및 2)항 3)항의 급수,급탕배관공사 참조.
f. 세대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벽체와는 150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서 시공할 것.
5)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a.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b. 입상관은 양세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c. 바닥배수는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e.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수 있도록 P.V.C 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
의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 바닥 건축마감선 까지 돌출 되도록하여 방수층의 손상
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f. 아파트의 오.배수관은 1층, 세탁배수는 3층까지 별도 설치하여 지하횡주 주관에 연결한다.
g. 소제구 설치위치
.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30M 간격으로 설치)
. 오배수의 횡주관이 45°C 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곳은 현장감독원과 적용여부를 협의한다.
h. 욕실 배기그릴
욕실 배기그릴은 배기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i. 욕실 점검구
점검구의 위치는 오.배수관의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j. 공통사항
. 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전 소제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
이를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 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활재를 도포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
야 한다.
. 공사중 노출 오.배수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비닐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보온 및 방로공사
a. 보온을 요하는 부위
. 핏트내 배관
. 파이프 닥트내 배관
. 화장실 천정속 급수·급탕, 오.배수배관(입상은 제외)
. 온돌바닥 매립부분의 급수,급탕배관(방로보온)
. 벽체 매립배관(방로보온)
. 보일러실 급수,급탕,난방배관 및 발브류등 기타 필요한 부분\
b.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c.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
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배관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두께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증기환수배관(응축수배관) |
40MM이하: 25T, 50-65MM: 40T, 80MM이상: 50T |
e.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 마감 자재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장 소 |
배 관 종 류 |
보온 및 보온마감재 |
세 대 내 |
급수,급탕 |
발포수지류 보온(매립5T, 노출10T+매직테이프) |
난 방 |
발포수지류 보온(매립5T, 노출10T+매직테이프) | |
오.배수(욕실상부) |
유리솜 보온통25T+ 포리마테이프 | |
은 폐 부 분 .입상 PIT 내부 .기타은폐부분 |
급수,급탕,환탕 |
유리솜 보온통25T,40T + 포리마테이프 + AL/BAND |
2차측 난방 |
유리솜 보온통25T,40T + 포리마테이프 + AL/BAND | |
소 화 |
유리솜 보온통25T,40T + 포리마테이프 + AL/BAND | |
오.배수 |
없 음 | |
노 출 부 분
.기계실 .그외 특별지정장소 .공동구,지하횡주관등 그외 기타노출부분은 포리마테이프 마감을 기본으로 한다. |
급수,급탕,환탕 |
유리솜 보온통+보루지+매직테이프+AL/BAND |
2차측 난방 |
,, | |
| ||
|
소 화 |
,, |
|
1차측중온수공급,환수 |
,, |
|
오.배수 |
비보온 |
f.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
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a.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b. 트랩(습식:P-TRAP, 건식:S-TRAP)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
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설치
a. 양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며 양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재를 넣지 않으며 습식
화장실은 부득이하ㅎ 경우에는 백시멘트등의 충진재를 일정한 높이로 시공한다.
b. 건축바닥면이 완성된 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 절단시는 절단기
를 사용 수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c. 플랜지를 PVC 제 소켓에 끼워 PVC 관과 연결한후 T 볼트를 양변기 구멍에 맞춘다.
d. 양변기와 바닥면의 접촉둘레에 수평으로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e. 로우탱크 부속은 절수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기 타
a.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PVC 앙카와 황동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b.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후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여부, 설치위치 및 배관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
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d. 위생기구 및 부속금구류의 부착시 생긴 간격은 기구부착금물에 따라 조정하고, 원칙적으로 백씨
링제 사용을 금하나 부득이할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6. 방진시공
1) 일반사항
a. 이절은 각종 펌프의 방진장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진동, 소음 배출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진동, 소음방지시설업 등록
을 필한업체가 반드시 설계, 납품 및 시공을 해야 한다.
c. 방진기 자재의 품질은 전문 생산업체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d. 방진기는 최소 25MM 정적범위를 가져야 한다.
e. 급수가압방식펌프에는 제작사 시방에 따라 방진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f. 다단입형등 방진 미설치 가능펌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g. 장비기초의 하중등을 고려하여 방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진장치
a. 펌프방진장치
.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 시킬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 온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방진 베이스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타, 펌프에 연결
되는 엘보 및 물무게를 가산한 총 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방진베이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b. 후렉시블 콘넥타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파이프 배관에는 TPC TYPE 의 후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진시공
a. 방진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패드 바닥과의 최소한 운전 허용치는 25MM 이상 이어야 한다.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베이스나 장
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b. 방진베이스나 장비는 완전최대운전 하중하에 있고 완전히 설치된 후에도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
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까지 눈금자로 측정하면서 방진기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
다.
4) 시험시 검사
a. 시공을 완료한 장비의 방진장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시험성적서와 검사 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b. 검사 보고서에는 방진효율, 정적변위, 진동 분석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가스시설공사
1) 일반사항
a. 본 공사는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시공자의 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을 필한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수급자는 본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공사 공정별로 한국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수검 받아야 하며 공사 완공시에는 완성검사를 필하고 그 검사필증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e. 본 공사에 임하는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갖고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f. 수급자는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제반안전사
고에 대하여 주의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a. 매립 및 입상배관(계량기 이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3(일반도시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 8항 가호(배관)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스 사용시설 배관(계량기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4(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2항
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재질
a. 옥외 지하 매설배관 : PEM관(KSM 3514)
b. 입상관(계량기인입까지):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507
c. 세대내 배관(계량기이후):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507 또는 동관 L TYPE
d. 옥외 지하매설 배관에서 입상 MAIN VALVE 까지 배관: 강관
4) 시 공
a. 입상관 밸브는 65mm 이상은 FLANGE TYPE 으로하며, 설치높이는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그 위치에 밸브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으로 PVC SLEEVE를 사용하여 그 부위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피복 조치를 한다.
전기설비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비 고 |
저압옥내, 옥외배선 |
150 MM 이상 |
전압 300V 이하(교류) |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
300 MM 이상 |
|
전기계량기, 전기안전기 |
600 MM 이상 |
|
저압 옥상 전선로 |
1,000 MM 이상 |
|
고압 옥내 배선 |
500 MM 이상 |
전압 600V 이상(교류) |
피뢰설비 |
1,500 MM 이상 |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
c. 배관을 설치후 되메우기 할때는 배관주위에 모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한다.
d. 중압관의 분기점 부근은 배관에 알맞는 볼밸브를 설치하고 단지내 메인 차단밸브, 각동차단밸브,
입상관, 가정관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위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 다층 용접시에는 각층마다 스러그를 완전제거한후 다음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f. 단지내 연결입구 및 입상후렌지등 전식이 예상되는 부분의 연결은 절연 후렌지로 설치한다.
g. 후렌지의 강도 및 재료는 사용압력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용접부 방사선검사 또는 육안검사등에 의해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제거후 재작업을 하고 재차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i. 본 공사를 위한 굴착은 공사범위를 당일 완료하여 되메우기 할수있도록 하며, 타 공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j. 굴착으로 파손된 지하구조물은 수급자 책임으로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k. 배관부설시에는 내부를 청소하고 당일공사가 끝난후 이토 및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l. 배관은 가능한 직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m. 가스를 사용했던 관내 청소는 동자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n. 지하 매설배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깊이 이상으로 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8M 폭 이상의 도로에
매설시에는 1,500M/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o.지하매설물중 전기,전화케이블,하수도등과는 600M/M이상,상수도와는1000M/M
이상을 이격토록하되 유지가 곤란할시에는 최대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것.
p. 가스배관은 굴뚝과는 30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q. 전기설비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 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