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주사후 하지 마비 (94가합 74565)
사건번호 : 서울지법 94가합 74565
사건제목 : 근육 주사후 하지마비
1. 사건개요
원고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로부터 급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진통제인 부스코반과 위염치료제인 시메티딘을 둔부에 근육주사로 맞았다.
원고는 귀가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지에 감각은 있으나 운동이 불가능하여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제4흉추이하의 감각소실 및 하반신부전마비증세로 보행이 불가능하게되었다.
검사결과 원고증상의 원인은 척추동맥 폐쇄증 또는 척수염이 의심되었다.
2. 법원의 판단
(1) 원고 패소
(2) 의사의 과실 : 없음
법원은 진통제인 부스코반과 시메티딘 모두 정맥내에 투여가 가능하므로 설사 둔부동맥으로 주사되었다 하더라도 별 부작용이 없으며,
원고의 하반신부전마비는 척추동맥 폐쇄증 또는 척수염으로 인한 것임이 의심되는데 척추동맥폐쇄증 또는 척수염은 기왕증이 없더라도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간호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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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후 하지 마비 (94가합 7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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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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