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모든 법인사업자
모든 개인사업자
<신고대상기간>
법인 : '08. 10.1 ~ '08. 12.31
개인 : '08. 7.1 ~ '08. 12.31
예정신고한 개인 : '08. 10. 1 ~ '08. 12. 31
4/4분기중 신규개업한 일반사업자인 개인 : 개업일 ~ '08. 12. 31
<신고납부기간>
'09. 1. 1 ~ 1. 28
<준비서류>
* 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신고대행관련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재형)
www.ctapark.com / 02-6342-2457
신고대행신청하기 클릭 : .
- 전자신고관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02-2630-8700
- 현금영수증및 사업용신용카드관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 1544-2020
* 신고기간에는 부득이하게 게시판 답변과 전화상담이 지연됩니다.
게시판과 홈페이지 상담의 경우 가급적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전화상담의 경우 사무실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연락이 안가면 다시한번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