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총액이 1억원이고 그 이후로 저당권(채권액5천), 가압류(채권액1억),저당권(채권액1억),가압류(채권액3억)이라면
저당권자가 5천만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5천만원을 3인의 채권자가 안분배당받는관계로 1억원의 가압류권자는 1천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4천만원을 모두 흡수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사례3)
배당금총액이 10억원이고 그 이후로 가압류1억 저당권99억이 설정되었다면 가압류권자에게는 천만원만 배당됩니다.
채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가압류이후에 거액의 거짓 저당권등기를 설정해 놓는다면 가압류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별무하게 됩니다
(1) 의의
: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코자 할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이다.
통상 소송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기간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가 있어야 한다. 채무명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다. 이중 일반적인 것은 확정판결(이행판결문)이다
위와 같이 채무명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채무명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불의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까지 보전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이 압류(가압류)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아무도 모르게 신속히 진행되며(1~3일 소요), 압류(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공탁한다. 그리고 가압류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로 나눌수 있다.
(2)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1) 압류 : 체납된 국세처럼 이자가 붙지않아 받을 금액이 확정 되어있는 채권에 대한 것
2) 가압류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압류를 말함.
(3) 가압류의 효력
1) 저당권 설정등기후에 가압류 등기한 경우
이때에는 가압류등기권자는 물권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은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이 된다. 만약, 경매신청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2) 저당권 설정등기전에 가압류등기한 경우
이 경우의 가압류등기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미 가압류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새로이 저당권 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나 이로써 가압류등기를 해놓은 채권자에게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배당은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가 안분비례에 의하여 받게 된다.
(4) 경락후 부동산 가압류의 운명
경락이 되면 가압류는 에외없이 그 효력이 소멸된다. (전면적 소제주의)
즉,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배당만 받는다면 경락된 부동산위에 더 이상 등기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경락이 되면 모두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단,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부동산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를 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5) 배당순서
1) 배당요구 시기
배당요구는 경매기입신청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도 가능하며 경매개시결정후 경락기일전까지 배당신청을 하면 된다.
2) 저당권 설정후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예를 들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 주택에 A가 1월에 근저당 2천만원, B가 2월에 전세권 2천만원, C가 3월에 가압류 2천만원의 순서로 등기를 해 놓았다. 이경우에 배당은 근저당과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1순위이고 세 번째 가압류채권은 2순위이므로 우선 1순위가 먼저 배당이 된다. 그러나 물권끼리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간순서에 의하여 배당이 되므로 A가 2천만원 우선 배당받고, 그후에 B가 2천만원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경락대금중 나머지 1천만원 C가 받아가게 된다.
3) 가압류 등기설정후에 저당권 설정에 대한 배당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당권이 물권이지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은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가 안분비례에 의하여 받는다.
예를 들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이고 이 주택에 A가 1월에 가압류 4천만원, B가 2월에 근저당 6천만원을 설정해 놓았다고 하는 경우, A와 B가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A는 5000*(4000/10000)=2천만원을 받게 되고, B는 5000*(6000/10000)=3천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4) 가압류후의 저당권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압류 등기뒤에 저당권이 2개 이상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 가압류권자에게는 비례에 의한 배분을 하고, 그 뒤 잔액에 대해서는 저당권자 우선순위에 의한 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 주택에 A가 1월에 가압류 4천만원, B가 2월에 근저당 3천만원, C가 3월에 근저당 3천만원의 순서로 등기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선 가압류채권자인 A는 5000*(4000/10000)=2천만원을 받게 되고, B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을 받게 되고, C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이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끼리는 시가순서에 따라서 후순위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즉, B가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때까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빼앗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A는 2천만원을, 근저당권자 B는 3천만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C는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5) 가압류설정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에 압류등기가 설정된 경우
예를 들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 주택에 A가 1월에 가압류 3천만원, B가 2월에 근저당 4천만원, C가 3월에 압류 3천만원의 순서로 등기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선 3자간에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인 A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을 받게 되고, 근저당권자인 B는 5000*(4000/10000)=2천만원을 받게 되고, 압류채권자인 C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B와 C의 경합이 문제인데, 후수위 근저당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순위 주장을 못하지만 다음 후순위 압류채권자에게는 물권으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앞의 경우처럼 자기의 채권이 만족될때까지 후순위의 배당액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배당액 1,500만원은 근저당권자 B에게 모두 흡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A는 1,500만원을, 근저당권자 B는 3,500만원을 변제 받게 되는 반면, 압류권자인 C는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압류후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 공평히 분배가 된 후에 가압류 뒤의 물권끼리는 시간의 순서로 경합하고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에는 물권우선주의에 의하여 물권이 우선변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처리
가압류권자에게 경락대금에서 배당이 되면 가압류권자는 곧바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고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당금액은 공탁하게 된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찾아갈수 있으나, 만약에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강제경매에서는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임의경매에서는 다른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