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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5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조(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5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 ┃설계업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 ┃일반 │기계 │가. 주된 기술인력: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 ┃시설 │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제외한다)의 설계 ┃ ┃설계업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 │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 │미만의 ┃ ┃ │ │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 ┃ │ │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 │ │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전기 │가. 주된 기술인력: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 ┃ │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연면적 ┃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 │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 │ │ │설치되는 전기분야 ┃ ┃ │ │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공장의┃ ┃│││경우에는1만제곱미터)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
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
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공장의┃ ┃│││경우에는1만제곱미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
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다.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
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서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
급받은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
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및 「기
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
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전문 │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1억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 ┃소방시설 │소방기술사 또는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공사업 │기계분야와 │나. 개인: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 ┃ │전기분야의 │자산평가액 │및 정비 ┃ ┃ │소방설비기사 각 │2억원 이상 │ ┃ ┃ │1명(기계분야 및 │ │ ┃ ┃ │전기분야의 자격을 │ │ ┃ ┃ │함께 취득한 사람 │ │ ┃ ┃ │1명) 이상 │ │ ┃ ┃ │나. 보조기술인력: │ │ ┃ ┃ │2명 이상 │ │ ┃ ┠───┬──┼─────────┼────────┼───────────────┨ ┃일반 │기계│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 ┃소방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5천만원 이상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시설 │ │기계분야 │나. 개인: │설치되는 기계분야 ┃ ┃공사 │ │소방설비기사 1명 │자산평가액 │소방시설의 ┃ ┃업 │ │이상 │1억원 이상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 │나. 보조기술인력: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 ┃ │ │1명 이상 │ │설치되는 기계분야 ┃ ┃ │ │ │ │소방시설의 ┃ ┃ │ │ │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 ┃ │ │ │ │ ┃ ┃ │ │ │ │ ┃ ┃ │전기│가. 주된 │가. 법인: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 ┃ │분야│기술인력:소방기 │5천만원 이상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 │ │술사 또는 │나. 개인: │설치되는 전기분야 ┃ ┃ │ │전기분야 소방설비 │자산평가액 │소방시설의 ┃ ┃ │ │기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 │ │나. 보조기술인력: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 ┃ │ │1명 이상 │ │설치되는 전기분야 ┃ ┃ │ │ │ │소방시설의 ┃ ┃ │ │ │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 │ │ ┃ ┃ │ │ ┃ ┃전문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 ┃소방공사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감리업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 ┃ ┃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 ┃ ┃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 ┃ ┃ │1명. 이하 다목부터 │ ┃ ┃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 │각 1명 이상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 │각 1명 이상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 │각 1명 이상 │ ┃ ┃ │ │ ┃ ┃ │ │ ┃ ┠───┬───┼───────────────┼─────────────────┨ ┃일반 │기계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소방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공사 │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미만의 ┃ ┃감리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 ┃업 │ │1명 이상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 │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 ┃ │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 ┃ │ │ │소방시설(제연설비는 ┃ ┃ │ │ │제외한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설치되는 전기분야 ┃ ┃ │ │1명 이상 │소방시설의 감리 ┃ ┃ │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 ┃ │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공장의┃ ┃│분야│이상│경우에는1만제곱미터)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
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
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공장의┃ ┃│분야│이상│경우에는1만제곱미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
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부표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 「전
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
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 소방공사감리
업의 소방기술사,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 감리원만 해당한다)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 ┃구분 │기술자격기준 ┃ ┠───┼───────────────────────────────────┨ ┃특급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감리원│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감리원│수행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중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감리원│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 │ ┃ ┃ │ ┃ ┃초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감리원│수행한 사람 ┃ ┃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사람 ┃ ┃ │3.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
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2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2. “소방 관련 학과”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ㆍ학력 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ㆍ공사ㆍ감리업체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ㆍ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기술사 2명 이상 │제2조의2와 같다.┃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 │ ┃ ┃자 │ │ ┃ ┃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 ┃ ┃등록기준에 따른 │ │ ┃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 │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 │ ┃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 │ ┃ ┃단체 │ │ ┃ ┗━━━━━━━━━━━━━┷━━━━━━━━━━┷━━━━━━━━┛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기술사,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기술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1.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 ┃주 │이상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 ┃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 ┃공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 ┃사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감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 ┃리 │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 ┃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 │설치되는 공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외한다. │2.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 ┃ │소방시설의 공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 ┃ │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 ┃ │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 ┃ │ │없도록 해야 한다. ┃ ┃ │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 ┃ │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 ┃ │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 ┃ │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 ┃ │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 ┃ │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 ┃ │ │책임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 ┃ │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ㆍ인계 등의 ┃ ┃ │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 ┃ │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 ┃ │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 │ │해당한다. ┃ ┃일 │ │2.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반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 ┃ │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 ┃공 │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사 │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 ┃감 │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 ┃리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 ┃ │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 ┃ │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 ┃ │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 ┃ │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 ┃ │ │기록해야 한다. ┃ ┃ │ │ ┃ ┃ │ │ ┃ ┗━━┷━━━━━━━━━━━━━┷━━━━━━━━━━━━━━━━━━━━━┛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 │ │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법 │ ┃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제40조제1항제1호│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1) 1차 위반 시 │ │10 ┃ ┃ 2) 2차 위반 시 │ │50 ┃ ┃ 3) 3차 위반 시 │ │200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법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제40조제1항제2호│ ┃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1) 1차 위반 시 │ │10 ┃ ┃ 2) 2차 위반 시 │ │50 ┃ ┃ 3) 3차 위반 시 │ │200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법 │200 ┃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법 │200 ┃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4호│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법 │200 ┃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법 │200 ┃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제40조제1항제6호│ ┃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 │ ┃ ┃경우 │ │ ┃ ┠───────────────────────┼────────┼──────┨ ┃ │ │ ┃ ┃ │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법 │200 ┃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제40조제1항제7호│ ┃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법 │200 ┃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8호│ ┃ ┠───────────────────────┼────────┼──────┨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법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40조제1항제9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차.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법 │200 ┃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제40조제1항제10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호 │ ┃ ┃ │ │ ┃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법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1 │ ┃ ┃ 1) 1차 위반 시 │호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 │ ┃ ┠───────────────────────┼────────┼──────┨ ┃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 │법 │ ┃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12 │ ┃ ┃ 1) 1차 위반 시 │호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 │ ┃ ┠───────────────────────┼────────┼──────┨ ┃파.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법 │200 ┃ ┃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3 │ ┃ ┃ │호 │ ┃ ┠───────────────────────┼────────┼──────┨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40조제1항제14 │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호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위반 시 │ │200 ┃ ┃ │ │ ┃ ┃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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