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세대 창틀 코킹작업 안내문 |
당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세대 베란다 창틀 코킹작업은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는데, 코킹이 노후화 되어 누수 및 건물 노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주민의 민원 제기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전체 세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별 세대 창틀 코킹공사에 대한 절차 및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내용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별세대 창틀 코킹 공사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동의서 받기 완료 : 2016. 11. 7. ~ 2016. 11. 21. ( 입주민 71.7%찬성 )
2. 관리규약 개정 공포 ( 2017년 개별 세대 창틀 코킹 공사에 한해 공용부분으로 한다.) : 2016. 11. 25. ( 입주민 74.8% 찬성 )
3. 창틀 코킹 공사의 관련법령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생략)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책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19호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의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관리규약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관리규약 제정 등)제3항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 참조 / 2016. 1. 7.일자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당 아파트와 유사하여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공용부분 :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및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안쪽 부분. 다만, 가구 전용의 배관 등이 아래층 가구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경우 해당 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전유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 / 2016 및 2017년에 실시하는 창틀코킹작업에 한하여 공용부분으로 한다.(이후에는 전유부분에 속한다.) |
※ 첨부 자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 공개 민원 ( 창틀 코킹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
2017. 2. 2.
나운 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
2016. 1. 7.일자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에 내·외부 도장공사가 광범위하게 들어있는데 창틀코킹공사가 명기 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창틀코킹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다. 전 세대 입주민의 100% 동의를 받으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입주민 부담을 주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주택법」제47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