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행장(서울공항)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2010.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역내 구도심 개발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이 비행장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발표가 임박해지자 성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58% 지역이 서울공항 비행안전 경로로 건축고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최고 13층(45m) 높이 이하로 짓도록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온 국방부는 지난달 2010.1.8일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한 뒤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와 공군이 용역결과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는 영장산 뒤쪽을 중심으로 각 비행안전구역별로 4구역은 높이 45m까지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5·6구역은 각각 60m, 75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수정구 복정동과 태평동 사이 영장산을 기준으로 서울공항과 맞은편 수정구 신흥2동, 산성동 등
뒤쪽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영장산에서 공항 방면에 있는 태평1·3동, 수진동 등은 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축고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층수를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수정구의 경우 지난 1년간 40% 급등했다. 한편 경기도는 75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국방부에 요구했었고,
성남시는 영장산 높이 193m까지 대폭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