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장 소속하의 국회 기구로, 그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존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화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3월 25일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이다. 이는 국회의장 소속하의 국회 기구로, 그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존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외국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직 구성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이며,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의장은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돼야 한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하는데,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또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해야 한다.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4-04-24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