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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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재판은 우선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을 밟는다. 이 두 단계의 과정 중 사실확정은 매우 어려운 절차이다. 가령, 당사자 쌍방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등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의 취지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 없이 법원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증거방법과 증명력에 관하여 미리 법령에서 그 한계를 정하여놓는 주의를 법정증거주의라 한다.
연혁적으로는 법정증거주의가 먼저 채택되었다. 프랑스혁명주1 이후 여러 나라들은 법정증거주의의 경직성에서 빚어지는 결함을 배제하고자 민사 ·
형사간에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을 불신하는 사상에서 생겨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법관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그 독립성을 엄격히 보장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나날이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양심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적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즉, 몇 개의 증거법칙에 얽매여서 실정에 맞지 않는 재판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유심증주의가 훨씬 우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면서 사회정의 · 형평의 이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마치 그 한계인 양 적어놓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수칙을 적어놓은 데 불과하다. 이러한 수칙을 무시한다면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법관에게 무제한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항소심을 사실인정의 최종심급으로 규정하고, 최종심인 대법원도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구속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실인정과정이 위에서 본 자유심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이라 하여 대법원이 파기할 수 있다.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백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소송의 비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판소송의 불편한 진실- 변호사도 등급이 있다. 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남용
1. 상대방 법무법인 변호사
원고 일반 변호사
1) 절대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컨대. 차용증. 같이 확실한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경우 대부분 법무법인 변호사 승.
재판도중. 판사가 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 원고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변호사가 조정을 응할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좋으라고 원고 한번 떠먹여 주는것임. 패소 확률 100% 이니 좋아하지 말 것.
2) 본인사례: 의료사고 다툼이 있는데 재판도중 조정하라고 함. 피고 법무법인 변호사 조정거부함. 결과 .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함.
2. 상대방 일반 변호사 AS 원고 일반변호사
1) . 본인 사례 70% 증거가 있는상태에서 재판했고 판사 조정하라고함. 이것은 원고승소 함. 이때 승소가능성 있는 상태인데 조정거부 했어야 함. 하지만 만약 상대방 법무법인 변호사 였다면 조정에 응해야 함. 판결시 패소 가능성 있음.
2. 원고. 피고 변호사 없는 재판
제일 무난하고 공정한 재판이 됨. 증거 위주로 재판이 됨.
3.상대방 법무 법무 법인 변호사 AS 원고 법무 법인 변호사
이때도 공정한 재판이 되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인맥있는 법무 법인이 이김.
4. 상대방 김앤장 변호사 나 복대리인 김앤장변호사 as 원고 일반변호사
김앤장 직인 김앤장 만나면 최악. 알바하는 김앤장소속 복대리인 만나도 최악.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 파워 있음. 진짜 증거 있어도 질확률 매우 높음.. 사건이 법조항에 다 나와 있어도 패소 시킴. 전부 불리한 기판결만 모아 모아서 그럴듯한 판결문 만들어 패소 시킴. 대단하죠. 잘봐야함 김앤장과 관련이 있어면 패소 하겠구나 100% 생각하면 틀림없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자문 집단 김앤장. 일반 5천만원 아니 1억 이하 소액은 맡아 주지도 않음 굴직한 큰사건만 맡음......
왜 이런일이 벌어지나.
재판장님의 재량권이 재판에서 50% 이상을 차지 하기 때문에. 증거나 법조항을 취사 선택해서 판결함
확실한 증거가 없는 애매한 재판은 대부분 파워가 있는 선후배 동창등 인맥이 있는 변호사 선임시 그쪽으로 이미 결정 해놓고 재판함. 시간만 끌고 좋은말은 패소하는 곳에 좋은말 다해줌. 다들어줌 무슨말이든. 하지만 결과는 패소시킴. 뒷통수 침. 머리좋은 판사님.! 대단하죠.
재량권 남용 사법부의 재량권
사법 재량권은 사법부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관의 재량권은 사법독립의 한 측면이다. 적절한 경우, 사법적 재량은 판사가 가능한 결정의 한계 내에서 조치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재량의 행사가 법률, 판례 또는 헌법이 부여한 제약을 넘어서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법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중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활동가로 특징지을 수도 있다. 1824년 미국 대법원장 존 마셜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법의 힘과 달리 사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의 도구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법적 재량권이며 법에 규정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행사되는 재량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인되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사법권은 결코 판사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법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행사된다. 즉, 법의 뜻에 따라. 재범 및 기타 법과 질서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제 선고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삼진법과 대부분의 성범죄자 등록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령의 예로서, 양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범죄의 실제 심각성과 따라서 양형의 사법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재량권이 심하게 제한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소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재판관할권을 판사에서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데, 검사는 기소결정을 통해 잠재적인 실형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의무적인 최소 형량을 부과하며 기소를 취소합니다. 선고를 요구하는 법률은 특히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 Standards, Women Against Registration 및 RSOL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형성되어 형사 판결에서 사법적 재량권을 회복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5.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전문변호사 교통사고는 한문철 한문철 변호사가 법무 법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승소하는 이유는 확실히 논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는 가르켜 주면서 해야 하고. 상대방한테 휘둘려 엉뚱한 문서 제출하고. 사건 개판 만들어 패소시켜요. 변호사도 등급이 있어요.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절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알지도 못하면서 열정도 없는 변호사는 최악입니다. 절대 선임하면 안되요.
패소. 승소 미리 아는 방법
* 재판 출석했는데 판사님이 제출한 증거자료 제대로 보지 않는 느낌 있으면 패소- 이미 패소판결 때릴 결심한 것 이기 때문에 제출한 증거자료 같은 것 골치 아프게 쳐다 보지도 않고 재판출석함. - 생각해봐.! 이매 승.패를 결정하고 재판하는데 뭐하러 패소하는 제출 문서를 쳐다보겠어.
* 상대방 법무법인 변호사 인데두 원고에게 좋은말 다해주고 다들어주면 패소. - 역시 이매 패소 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라 도 맞추어 줄려고 다들어줌. 좋은말 다해줌.
* 상대방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임에도 조정하라고 하면 - 패소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대들면 100% 패소.
* 기일에 참석해서 판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듯하면 패소
- 별 이상한 것 골치아픈 사건이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음 100% 패소.
* 기일에 참석하여 상대방 변호사가 법무법인 임에도 판사님 호의적으로 원고에게 좋은말 하면 패소.
* 판사님이 무심결에 피고측 변호사랑 동일시하는듯한 말을 하면 패소 : 피고측 변호사한테 기분 나쁜말 하면. 판사님이 같이 기분나빠 하면 . 동일시하고 있음. 패소.
*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는데 자꾸 재판이 이상하게 자꾸 길어지면 : 패소 가능성 있음.
* 변호사 선임 했음에도 변론 별로 신경 써지 않고 준비서면 이나 반론 문서도 제데로 제출하지도 않고 메일 보내도 쳐다 보지 열람하지도 않고 열정이 없고 재판에 참석해서 말도 별로 않하고 재판장님 기분에만 신경써고 예! 예 ! 하면. 100% 패소 - 역시 마찬가지로 패소 가능성 있는데 뭐하러 열정적으로 변론하겠어 ! 상대방 법무법인 변호사 학벌이니 인맥 등에 눌려서 이매 패소 확정하고 돈 때문에 재판에 참석만 하고 궁금해서 전화하면 이긴다 좋은말은 다해줌. 결과는 패...ㅜㅜ
+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봐야 할것은 고려할것은 :
1. 변호사는 논리로 말로 설득해야 하므로 말 잘하고 글잘써고 열정이 우선입니다. 말도 귀에 속속 들어오게 힘차게 해야 해요!! . 미적 미적 되는 변호사 말도 못하고 우물우물 되는 변호사 ..귀차니즘 하는듯한 변호사 ..선임하면 판사님을 설득하지 못해 패소합니다
2. 개인변호사는 전문 지식이 화려한 변호사 아니면 절대 선임하면 안됨 . 그냥 기일에 당사자 대신 소송 대리인 참석 변호사 정도는 가능
3. 법무법인도 담당변호사가 전문지식이 없어면 어려울수도 있음. 물어봐서 잘모르거나 대답을 잘 못하면 법무법인도 고려해보고 다른법무법인 가면될듯
선임 ㄱㅖ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것. . 의뢰인에게 대부분 불리하게 ㄱㅖ약서 만들어서
서명하라고 함. 돈을 미리 주지 말고 ㄱㅖ약서 보고 충분히 검토후 나중에 주고 불리한 ㅖ약서 같으면 다른 데 가든지 수정해달라고 하여 서명할것.
법무법인도 사건 담당 전문변호사가 있다가 해서 갔는데 다른분야 변호사가 상담하면 그냥 나오는것이 좋을듯. 법무법인 쇼핑하듯 여기저기 가서 상담하고 좋은데 하면 될듯. 상담비용은 들어가도 좋은 변호사 찾으려면 어쩔수 없음.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후에 해야 상담비용도 아끼고 좋은 변호사 만나지 않을까 싶음.
4. 무엇보다도 전문지식이 없어면 선임 금지 돈만 들어가고 고생만함.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책 1~2권 정도 썬 저자라면 좋은 변호사.
변호사라고 다 알고 있는것이 아님. 사람인 한 모든것을 다 알수 없음. 전문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ㅣ
승소 여부 미리 아느법
* 이와 반대로 기일에 참석하여 판사님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승소 가능성 있음.
1심패소시 : 2심 승소는 매우 어렵다. 확률적으로 10%
전부 다투지 못하고 그냥 2심으로 올라가는경우는
다툴수 있다. 증거자료 다 다투고 패소 시 2심 가봐야 또 패소
2심이 왜 안되냐. 1심은 상대편 변호사랑 싸우지만 2심은 1심 판소 판결문과 싸운다. 누가 동료의 판결문을 뒤집어 판결문을 써고 싶겠나. ?>? 생각해봐
어쩌다 1~2개 정도 . 항소에서 승소하고 신문에 나서 야! 항소하면 다 승소하는구나 하겠지만 진짜 가물에 콩나듯 승소하니까. 신기해서 신문에 나는것이지 대부분 패소한다.
미끼물지 마라 . 고생하다 죽는다 차라리 미리 죽어라 항소하지 말고 빨리 죽는게 사는 것이다. 마음고생 덜하고. bbb.
소송비용만 들어간다.
판사가 일부러 소송하라고 판결문 작성하면서 항소 소송 건덕지를 1~2개 던져 놓는다
미끼 물어라고~ 하지만 하지 마라 패소한다. 해보니까 안된다.
100% 패소한다. 조그만 건덕지는 다 거냥 넘어간다. 항소해보아 소용없다.
변호사 돈만 들어간다.
형사사건.
형사사건도 마찬가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되집어야 되므로
최소한 법무법인 변호사 붙어야 됩니다. 일반변호사 힘들어요
나라에서 붙어주는 국선 변호사 .흥 웃기는 일입니다.
국선 변호사 하는일이라고는. 예! 반성합니다.죄를 인정하니까. 좀 형량 깍아 주세요 !ㅡㅠㅠ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절대로 뒤집지는 못하죠.
뒤집는 일은 법무법인 변호사. 최하 1천이상 주어야 해요.!
이상. 10년이상 재판에 참석해본 경험담이 이었습니다.
돈없고 정보 없는 소시민 백성 백없는 모든 나같은 원고분들 참고하라고 올립니다.
결론은 유전무죄 무전 유죄. 급이 맞게 변호사 선임해야 이깁니다. 공정하게 증거로 다투면 승소하겠지 재판장님이 공정하게 재판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순진한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애매한것은 거의 해결됩니다.
상대방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하면 원고도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일반변호사 안되요. 작은돈이지만 시간/돈 다 뺏기고 다 날려요. 항소도 하지 마세요. 헛방입니다.
상대방 일반변호사이면 원고도 일반변호사 하되 조금 열심히 다투는 일반 변호사 선임하면 되요. 너무 급이 높이 가도 돈 많이 드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 없어면 그냥 나도 없이 하면 되요.
급이 맞아야 재 판이 공정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공정하게 재판할거란 생각은 꿈에 꾸지 마세요. 판사님이 좋은말 할 때 . 거꾸로 생각해요 그기에 말리지 말아요. 전 몇 번 말리고 재판장님한테 뒷통수 맞고...했습니다. 나같은 꼴 당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세요. 급이 맞아야 승소합니다. 급을 맞출수 없으면 소송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지만 그나마 가진돈이라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