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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 의한 소정공 행적 2
(註)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昭靖公(坡平尹公諱坤)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총 44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후속으로 나머지 일부를 올립니다. - 錫澈 -
3. 태종실록 20건
■ 태종1권 1년 1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 좌명(佐命)한 공(功)을 기록하여 4등(等)으로 하고, 하교(下敎)하였다.
“지난날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父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자행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순간(瞬間)에 있었는데,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조영무(趙英茂)·좌군 총제(左軍摠制) 이숙번(李叔蕃)·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신극례(辛克禮)·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으니, 1등(等)으로 칭하(稱下)하고, 부(父)·모(母)·처(妻)는 3등(等)을 뛰어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 밭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19)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문 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이내(李來)는 의(義)를 따르고 사(私)를 잊어, 변(變)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告)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고,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완산후(完山侯) 천우(天祐)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 와서 화란(禍亂)을 구제하고 익대 좌명(翊戴佐命)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2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등수(等數)를 뛰어 밭 1백 결, 노비 10구, 백은 25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완천군(完川君) 숙(淑)·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이지란(李之蘭)·개성 유후(開城留後) 황거정(黃居正)·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윤저(尹柢)·김영렬(金英烈)·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윤곤(尹坤)·형조 전서(刑曹典書) 박은(朴訔)·도승지 박석명(朴錫命)·상장군(上將軍) 마천목(馬天牧)·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희민(趙希閔)·봉상경(奉常卿) 유기(柳沂)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으니, 3등으로 치하하고, 부·모·처는 1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1 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조카와 사위를 음직을 주고, 밭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銀帶) 1요(腰),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박(趙璞)·삼사 좌사(三司左使) 조온(趙溫)·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권근(權近)·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참지 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 유양(柳亮)·중군 총제(中軍摠制) 조경(趙卿)·좌군 총제(左軍摠制) 김승주(金承霔)·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서익(徐益)·전 동지총제(同知摠制) 홍서(洪恕)·병조 전서(兵曹典書) 윤자당(尹子當)·좌승지 이원(李原)·우승지 이승상(李升商)·한성 윤(漢城尹) 김정경(金鼎卿)·우부승지 서유(徐愈), 상장군(上將軍) 이종무(李從茂)·이응(李膺)·심귀령(沈龜齡), 대장군(大將軍) 연사종(延嗣宗)·한규(韓珪)·김우(金宇)·문빈(文彬), 전 중군 장군(中軍將軍) 윤목(尹穆)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협찬(協贊)하고, 오래 조호(調護)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 좌명하였고, 군자 소감(軍資少監) 송거신(宋居信)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 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밭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파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두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嫡長)이 대대로 승습(承襲)하여 녹(祿)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좌명(佐命) 몇 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영세(永世)토록 용서하라.”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한산(漢山)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난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다. 거신(居信)이 말을 달려 지나가니, 표범이 이를 쫓아갔으므로, 임금이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명(佐命)의 열(列)에 참예시켰다.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 등이 전(箋)을 올려 좌명 공신에게 상사(賞賜)한 물건을 사양하였다.
“신 등이 일찍이 무인년 정사(定社) 때에 주상 전하의 추장(推奬)하신 은혜를 입어 지나치게 상사(賞賜)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전하께서 특별히 좌명 공신을 칭하하시어 의정부로 하여금 상사를 준비하게 하시었으니, 신 등은 감히 중첩(重疊)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註 19]표리(表裏) : 안팎 옷감. ☞
○錄佐命功爲四等。 敎曰: 往者逆臣朴苞, (包莊)〔包藏〕禍心, 陰挾懷安父子, 謀害我骨肉, 遂至稱兵向闕, 肆爲兇逆, 宗社安危, 間不容髮。 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郞贊成事趙英茂、左軍摠制李叔蕃、中軍摠制閔無咎、左軍同知摠制辛克禮、驪城君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戡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二等, 田一百五十結, 奴婢十三口, 白銀五十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藝文春秋館學士李來, 徇義忘私, 聞變首告, 盡忠佐命; 義安公和、完山侯天祐, 聞變赴急, 以濟禍亂。 翊戴佐命二等稱下,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等, 田百結, 奴婢十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昌寧伯成石璘、完川君淑、門下贊成事李之蘭、開城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柢ㆍ金英烈、右軍同知摠制尹坤、刑曹典書朴訔、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中寺事趙希閔、奉常卿柳沂等十二人, 推誠勠力, 累曾効忠。 翊戴佐命三等稱下,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蔭職, 田八十結, 奴婢八口。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參贊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參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摠制趙卿、左軍摠制金承霔、右軍同知摠制徐益、前同知摠制洪恕、兵曹典書尹子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鼎卿、右副承旨徐愈、上將軍李從茂ㆍ李膺ㆍ沈龜齡、大將軍延嗣宗ㆍ韓珪ㆍ金宇ㆍ文彬、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人, 輸誠協贊, 久勤調護, 翊戴佐命, 軍資少監宋居信, 當危救患。 翊戴佐命四等稱下, 父母妻封贈, 直子蔭職, 田六十結, 奴婢六名。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 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一名, 眞拜把領四名, 許初入仕。 竝皆立閣圖形, 樹碑紀功, 嫡長世襲, 不絶其祿, 子孫則記于政案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上之在潛邸也, 田於漢山之西, 遇怒豹墜馬, 居信躍馬而過, 豹逐之, 上得脫。 至是, 俾參佐命之列。 門下左政丞李居易等上箋, 請辭佐命功臣賞賜物件云: “臣等嘗於戊寅定社之時, 伏蒙主上殿下推奬之恩, 濫受賞賜, 今又伏蒙殿下特稱佐命功臣, 令議政府備辦賞賜, 臣等不敢疊受。”
不允。【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 【영인본】 1책 193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변란(變亂) / *신분(身分)
■ 태종1권 1년 2월 30일 (기미) 2번째기사
- 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우군 총제(右軍摠制) 윤곤(尹坤)을 명나라 서울에 보냈으니, 사은(謝恩)하기 위함이었다.
○遣三司右使李稷、右軍摠制尹坤如京師。 謝恩也。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A면 【영인본】 1책 197면 【분류】 *외교-명(明)
■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6월 12일(기사) 2번째기사
임금이 강사포(絳紗袍)와 원유관(遠遊冠)을 갖추고 여러 신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이날에 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총제(摠制) 윤곤(尹坤)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왔으므로, 각각 안마(鞍馬)를 내려 주었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3년 4월 15일 조선국(朝鮮國) 권서 국사(權署國事) 이(李)의 자문에 ‘친형(親兄)【공정왕(恭靖王) 휘(諱).】이 아들이 없어 그 뒤를 잇게 하였는데, 뜻밖에 친형이 갑자기 풍병(風病)에 걸리어 국사(國事)를 임시로 맡기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고 용렬하여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형【휘(諱).】이 이미 배신(陪臣) 이첨(李詹)을 보내어 주달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건문(建文) 2년 11월 13일에 임시로 일을 승습(承襲)하였는데, 무릇 이문(移文)을 행할 것이 있으면 다만 백두 문자(白頭文字)를 쓰게 되니, 생각건대,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마땅히 신청(申請)하여야 하겠으므로, 통사(通事)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이현(李玄)을 시켜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 등과 함께 경사(京師)에 가서 이자(移咨)하여 아뢰게 하오니, 밝게 내리어 시행해 주기를 빈다.’고 하였으므로, 본월(本月) 16일 늦게 본부(本部)에서 주본(奏本)을 갖추어 봉천문(奉天門)에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미 윤리상(倫理上)에 어긋난 일이 없고, 조정(朝廷)에 충순(忠順)하여, 간절히 와서 청하니,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모두 주라.’고 하였으므로, 이대로 공경히 준행(遵行)하여 정사(正使) 통정시 승(通政寺丞) 장근(章謹)·문연각 대조(文淵閣待詔) 단목예(端木禮)를 시켜 절(節)을 가지고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싸서 받들고 본국(本國)에 가게 하였다. 급사(給賜) 외에 회자(回咨)하여 알려야겠으므로, 준행(遵行)하여 시행한다. 고명(誥命) 1통[道], 사각에 전문으로 새긴 조선 국왕 금인(朝鮮國王金印) 1개[顆]와 금인지(金印池) 1개를 함께 상자 속에 넣었다.”
○上服絳紗袍、遠遊冠, 受群臣賀。是日, 三司右使李稷、摠制尹坤等, 齎捧禮部咨文而來, 各賜鞍馬。 其咨曰: 建文三年四月十五日, 準朝鮮國權署國事李咨, 該稱: “親兄【恭靖王諱。】無嗣, 令繼其後, 不期親兄忽患風疾, 委令權襲國事。 自念愚庸, 不敢承當, 辭至再三, 兄諱已遣陪臣李詹奏達, 不得已於建文二年十一月十三日, 權襲句當, 凡有行移, 只用白頭文字。 竊念誥命印信, 理宜申請, 差通事判殿中寺事李玄齎咨, 同三司右使李稷等赴京, 移咨聞奏, 乞賜明降施行。” 本月十六日晩, 本部具本, 於奉天門奏奉聖旨: “他旣於倫理上無差, 忠順朝廷, 懇切來請, 誥與印都給賜與他。” 欽此, 除欽遵差正使通政寺丞章謹、文淵閣待詔端木禮, 持節齎捧誥命印章前去, 本國給賜外, 擬合回咨知會, 欽遵施行。 誥命一道, 朝鮮國王金印一顆, 四角篆文, 幷金印池一箇, 鎖匣全。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B면 【영인본】 1책 206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태종 1권 1년 6월 22일 (기묘) 1번째기사
- 청화정(淸和亭)에 나아가서 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총제(摠制) 윤곤(尹坤)에게 잔치를 베풀고, 직(稷)에게 밭 60결(結), 노비 6구(口)를, 곤(坤)에게 밭 50결, 노비 5구를, 통사(通事) 이현(李玄)에게 밭 50결, 노비 4구를, 서장관(書狀官) 안윤시(安允時)에게 밭 25결을 주고, 그 나머지 반인(伴人)·압마(押馬) 등에게도 상사(賞賜)하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 이날에 사관(史官)이 입시(入侍)하고자 하니, 문지기[門者]가 이를 저지하였다. 시독(侍讀) 김과(金科)가 수찬(修撰) 노이(盧異)에게 말하기를,
“다섯 승지(承旨)가 모두 춘추관(春秋館)을 겸하여 임금의 언동(言動)을 기록하는데, 사관이 어찌 반드시 들어오는가?”하니, 이(異)가 말하기를,
“그러면, 사관(史官)의 직임(職任)은 비록 없애도 가하겠다.” 하였다. 과(科)가 노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異)와 틈이 생겼다.
○己卯/御淸和亭, 宴三司右使李稷、摠制尹坤。 賜稷田六十結、臧獲六口, 坤田五十結、臧獲五口, 通事李玄田五十結、臧獲四口, 書狀官安允時田二十五結, 其餘伴人押馬等, 賞賜有差。 是日, 史官欲入, 侍門者阻之。 侍讀金科語修撰盧異曰: “五承旨皆兼春秋, 記上之言動, 史官何必入乎?” 異曰: “然則史官之職, 雖無亦可。” 科怒。 由是與異有隙。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B면 【영인본】 1책 207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농업-전제(田制) / *역사-편사(編史)
■ 태종 2권 1년 12월 16일 (경오) 3번째기사
- 윤곤(尹坤)·이현(李玄)·안윤시(安允時)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윤곤 등이 명나라 조정에서 말값의 수(數)를 논(論)하였었는데, 지금에 축맹헌(祝孟獻)이 말하기를,
“값은 많이 들었는데 말의 수는 적다.”하고, 또 육옹(陸顒)이 말하기를,
“이직(李稷) 우사(右使)가 우리 조정에 있을 때에 말값을 논하기를, ‘상등 말은 단자(段子) 4필이고, 중등 말은 견(絹) 10필이라.’ 하였는데, 지금 말값이 어찌 이토록 비싼가?”하였다. 이현(李玄)이 말하기를,
“우사(右使)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하니, 옹(顒)이 말하기를,
“홍려시(鴻臚寺)에 들어가서 이 숫자(數字)로 썼는데, 그 문서가 있다.”하였다. 임금이 듣고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대사헌(大司憲) 이지(李至)·좌사간(左司諫) 진의귀(陳義貴)·형조 전서(刑曹典書) 신호(申浩)에게 명하여 잡치(雜治)하게 하니, 곤(坤)과 현(玄)이 모두 불복(不服)하였다. 윤시(允時)가 말하기를,
“직(稷)과 곤(坤)이 홍려시(鴻臚寺)에서 말값을 논하기를, ‘상등 말은 단자(段子) 4필이고, 견(絹)으로는 10필이라.’ 하였는데, 사신이 그대로 썼습니다.”하니, 곤(坤)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신 등이 잊었습니다.”
○下尹坤、李玄、安允時等于巡軍獄。 初, 坤等在朝廷論馬價之數, 及孟獻以價多馬少爲言。 且陸顒曰: “李稷右使在朝廷時, 論馬價曰: ‘上等馬段子四匹, 中等馬絹十匹。’ 今馬價, 何其高也?” 李玄曰: “右使固無此言。” 顒曰: “入鴻臚寺, 以此數書之, 其書在矣。” 上聞之, 命摠制李叔蕃、知申事朴錫命、大司憲李至、左司諫陳義貴、刑曹典書申浩雜治之, 坤、玄皆不服。 允時曰: “稷與坤在鴻臚寺, 論馬價曰: ‘上等馬, 段子四匹, 絹則十匹。’ 使臣書之。” 坤曰: “然。 臣等忘之矣。”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5장 A면 【영인본】 1책 22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물가-물가(物價)
■ 태종 2권 1년 12월 18일 (임신) 1번째기사
- 이직(李稷)을 괴주(槐州)에, 윤곤(尹坤)을 파평(坡平)에 안치(安置)하였다. 처음에 삼성(三省)91) 이 순군(巡軍)에 합좌(合坐)하여 이직·윤곤 등의 죄를 국문해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과 곤은 모두 공신(功臣)이니, 다른 일은 그만두고 파직(罷職)만 시키고, 이현(李玄)과 안윤시(安允時)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겨우 돌아왔으니,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付處)하라.”
하여, 현(玄)은 배주(白州)에, 윤시(允時)는 평주(平州)에 안치하였다. 대간(臺諫)이 연명(連名)으로 글을 올려 다시 직(稷) 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稷)과 곤(坤)은 본향(本鄕)에 안치하고, 현(玄)과 윤시(允時)도 또한 다른 일은 그만두고 외방에 귀양보내라.”하여, 현은 해주(海州)에, 윤시는 봉주(鳳州)에 안치하였다.
[註 91]삼성(三省) : 형조·사헌부·사간원을 말함.
○壬申/置李稷于槐州, 尹坤于坡平。 初, 三省交坐巡軍, 問李稷、尹坤等罪以聞, 上曰: “稷與坤, 皆功臣也。 除他事罷職。 玄與允時受國家之命纔還, 從其自願付處。” 置玄於白州, 允時於平州。 臺諫交章復請稷等罪, 上曰: “稷與坤, 本鄕安置; 玄與允時, 亦除他事, 竄于外方。” 置玄海州, 允時鳳州。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5장 B면 【영인본】 1책 220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 *물가-물가(物價)
■ 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7월 11일(임진)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관리 추천을 잘못한 여흥 부원군 민제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총제(摠制) 윤곤(尹坤)·호군(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으니, 일찍이 ‘천거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이었다.
○壬辰/司憲府劾驪興府院君閔霽、摠制尹坤、護軍李公孝。以嘗有擧非其人, 罪及擧主之令故也。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장 B면 【영인본】 1책 241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11일(임신) 4번째기사
유양(柳亮)을 형조 판서로, 이문화(李文和)를 예조 판서로, 윤곤(尹坤)을 좌군 도총제(左軍都總制)로, 김남수(金南秀)를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로, 한규(韓珪)를 겸 우군 총제(右軍摠制)로, 이종무(李從茂)를 겸 좌군 총제(左軍摠制)로, 연사종(延嗣宗)을 겸 중군 총제(中軍摠制)로 삼았다.
○以柳亮爲刑曹判書, 李文和禮曹判書, 尹坤左軍都摠制, 金南秀右軍都摠制, 韓珪兼右軍摠制, 李從茂兼左軍摠制, 延嗣宗兼中軍摠制。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7장 A면 【영인본】 1책 34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태종 11권 6년 6월 26일 (갑신) 1번째기사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박자안(朴子安)과 총제(摠制) 윤곤(尹坤) 등 9명의 직임을 파면시키고, 전 이성 도병마사(泥城都兵馬使) 신유현(辛有賢)을 평택현(平澤縣)으로 유배시켰다. 처음에 중 혜경(惠敬)이란 자가 있어 그 노비를 귀암사(龜巖寺)에 시주(施主)하였는데, 그 수가 불어서 수천 명에 이르렀다. 나라에서 절의 수(數)를 제한하게 되자, 귀암사가 혁파당하니, 박자안 등이 그 노비를 조상(祖上)이 시주한 물건[施物]이라고 하여 무인년 이래 일찍이 관에 소송하여서, 이때에 이르러 차지하였다. 허응(許應)이 대사헌이 되어 귀암사 노비를 다시 속공(屬公)하도록 건의하니, 박자안 등이 분(憤)을 품고 의정부에 소송하고, 또 말하기를,
“허응도 또한 사손(使孫)인데, 다만 같이 소송하지 못하여 노비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원망하여 속공(屬公)하도록 하는 것이다.”하였다. 사간원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박자안 등이 문득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수교(受敎)한 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고소를 행하여 사헌부를 헐뜯었을 뿐 아니라, 도당(都堂)도 능멸[埋沒]하였습니다. 또 혁거(革去)한 사사(寺社)의 노비는 비록 그 자손(子孫)이라 하더라도 다시 다투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세대(世代)가 오래고 멀어서 계속(係屬)을 밝히기 어려운 것을, 다만 지금 대변(對辨)하는 자가 없다고 하여 감히 소송하여 차지하였습니다. 허응(許應)도 또한 풍헌(風憲)의 우두머리로 의(義)를 핑계하고 사정(私情)을 꼈으니, 아울러 부당합니다.”
이에 박자안·윤곤·신유현 및 신유정(辛有定)·문계종(文繼宗)·송득거(宋得琚)·배금(裵錦)·배한(裵澣)·김자온(金自溫) 등은 모두 죄를 얻고, 오직 허응(許應)은 특별히 면하였다.
○甲申/罷判恭安府事朴子安、摠制尹坤等九人職, 流前泥城都兵馬使辛有賢于平澤縣。初, 有僧惠敬者, 施其奴婢于龜巖寺, 繁衍至數千口, 及限寺額, 龜巖寺當革。子安等, 以其奴婢爲祖上施物, 自戊寅以來, 曾訟于官, 至是得之。許應爲大司憲, 建議以龜巖寺奴婢, 復屬于公, 子安等懷憤, 訟于議政府, 且言: “應亦是使孫, 但以不與同訟不得, 故銜之, 使令屬公。” 司諫院劾啓: 子安等輒將政府擬議受敎之事, 任行告訴, 非毁憲府, 埋沒都堂。 且革去寺社奴婢, 雖其子孫, 不可復爭, 況世代悠遠, 係屬難明? 但以今無對辨之者, 乃敢爭攘; 應亦以風憲之長, 假義挾私, 俱爲不當。於是, 子安、坤、有賢及辛有定、文繼宗、宋得琚、裵錦、裵澣、金自溫等得罪, 唯應特免。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1장 B면 【영인본】 1책 36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28일(기묘) 2번째기사
삼공신(三功臣)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전일 상소(上疏)에 대한 신단(宸斷)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본래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와 승전색(承傳色) 노희봉(盧希鳳)에게 입계(入啓)하지 말라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황희가 망설이면서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해가 늦어져도 공신들이 오히려 물러가지 않으니, 황희가 이에 노희봉을 시켜 입계(入啓)하게 하였다. 임금이,
“공신(功臣)의 청이 이들 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有司)로 하여금 와서 청하게 하는 것이 옳다. 내가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겠다. 무얼 반드시 날마다 여러 사람이 올 것이 있는가!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듣는다면 또한 큰 변(變)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에 공신들이 물러가고, 다만 유사(有司) 남재(南在)·윤곤(尹坤)만을 머물러 두어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이에 전지(傳旨)하였다.
“ 상당군은 그 아비가 불충한 말이 있었음에 연좌되어 녹권(錄券)을 회수당하였다. 지금 취산군(鷲山君)이 내 옆에서 술주정을 하였는데, 불공(不恭)하기는 하나 어찌 종사(宗祀)에 관계되겠는가! 취산군에게 죄줄지의 여부와 상당군의 녹권을 도로 줄지의 여부를 합하여 의논하여 다시 아뢴 뒤에야, 내가 장차 여강군(驪江君) 형제의 죄를 결단하겠다.”
○三功臣詣闕啓曰: “前日上疏, 未知宸斷。” 上素戒知申事黃喜、承傳色盧希鳳, 毋得入啓, 故喜猶豫未敢啓。 日晩, 功臣尙未退, 喜乃使希鳳入啓, 上曰: “功臣之請, 非欲誅此三人也, 但使有司來請可也。 吾可以聽則聽, 何必日日群至乎? 其於國人之見聞, 不亦以爲大變乎?” 於是, 功臣乃退, 只留有司南在ㆍ尹坤竢命。 上乃傳旨曰: “上黨君, 以其父有不臣之言, 連坐而收取錄券。 今鷲山君, 使酒予側, 不恭則有之矣, 豈關於宗社乎? 鷲山之罪, 罪之與否, 上黨錄券還給與否, 合議復聞, 然後予將斷驪江昆弟之罪。”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1장 B면 【영인본】 1책 407면 【분류】 *사법(司法) / *정론(政論)
■ 태종 15권 8년 4월 20일 (무술) 1번째기사
파평군(坡平君) 윤곤(尹坤)·공안부 윤(恭安府尹) 김겸(金謙)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으니, 사은(謝恩)하기 위함이었다.
○戊戌 / 遣坡平君尹坤、恭安府尹金謙如京師。 謝恩也。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0장 A면 【영인본】 1책 437면 【분류】 *외교-명(明)
■ 태종 18권 9년 10월 5일 (계묘) 1번째기사
사람을 보내어 이무(李茂)를 베었다. 새벽 밝을 무렵에 공신 장무(功臣掌務) 한평군(漢平君) 조온(趙溫)과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시켜 묻기를,
“민무질 등의 죄를 청한 것은 누가 발언한 것인가?”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공신(功臣)들이 모두 합의하여 청한 것입니다. 누가 혼자 맡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안(懷安)의 일은 흉포(凶暴)한 무리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일이 내가 즉위(卽位)하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거이(李居易)는 다만 민씨(閔氏)를 싫어한 것뿐이고, 과인(寡人)에게 불충(不忠)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아울러 오늘에 죄를 청하는 것인가?”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일이 비록 같지는 않으나, 모두 사직(社稷)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다시 오늘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열거하여 죄를 청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불충(不忠)이 아닌데 지금 만일 똑같이 논한다면, 내가 결단할 수가 없다. 공신(功臣)이 처치할 것을 의논하라.”하였다. 우사간(右司諫) 박습(朴習)·장령(掌令) 민심언(閔審言) 등이 잇달아 이르러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정부(政府)·공신(功臣)·대간(臺諫)의 말이 각각 다르니, 처치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조금 뒤에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상소(上疏)하였다.
“전(傳)에 말하기를, ‘형벌로 다스림을 보좌한다.’ 하였으니, 대개 형벌이란 성인(聖人)이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舜)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인(大聖人)이라 하더라도 사흉(四凶)과 관숙(管叔)·채숙(蔡叔)을 베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후세(後世)에 고식지계(姑息之計)를 힘써 행하여 간궤(奸軌)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이무(李茂)의 죄는 지난번 상소(上疏)에서 이미 논렬(論列)하였으나,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다. 민무구(閔無咎) 등의 죄는 반교(頒敎)하신 이래로 우부(愚夫)·우부(愚婦)도 명확하게 그 불충(不忠)인 것을 알아서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무(李茂)가 대신(大臣)으로서 친히 그 사실을 보았고, 함께 그 죄를 청하였는데, 유기(柳沂)와 더불어 말하기를, ‘근일에 나라 사람들이 죄를 청하는 일을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그 반측(反側)하고 간휼(奸譎)함이 심합니다. 항상 불궤(不軌)한 마음을 품고 망녕되게 ‘전하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번 말에 나타났으니, 전하께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닙니다. 어찌 전하께 신하의 절개를 다하려 하겠습니까? 세자(世子)를 따라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던 날에 또 세자(世子)를 전하께 구함(構陷)하였으니, 어찌 세자에게 힘을 바치겠습니까? 전하에게는 이미 원망하는 말이 있었고, 세자에게는 또 참소를 행하였으니, 조선(朝鮮)의 신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천토(天討)를 행하지 아니하여 고금 천하(古今天下)의 강상(綱常)을 무너뜨리십니까? 신 등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환(患)은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기고, 변(變)은 염려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 필연(必然)한 이치(理致)입니다. 지금 역당(逆黨)들이 밖에 널려 있어, 밤낮으로 부지런히 만단(萬端)으로 꾀를 내어 하루아침에 쌓인 분(忿)을 쾌하게 하고, 우리 종사(宗社)에 화(禍)를 끼치고, 우리 생령(生靈)을 어육(魚肉)으로 만들려 합니다. 전하께선 불세출(不世出)의 영명(英明)하신 자품(資稟)으로 학문(學問)이 고금(古今)을 통달하셨는데, 어찌하여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하는 것은 중하게 여기시고,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은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신 등이 밤낮으로 통분하게 여기고,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순(舜)과 주공(周公)의 대법(大法)을 본받으시고 후세(後世) 잔약(孱弱)한 임금의 고식지계(姑息之計)를 경계하시어, 민무구·민무질·이무·윤목·이빈·조희민·유기·강사덕 등을 밝게 전형(典刑)하여 시조(市朝)에 보이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상량(商量)하겠다.”하니, 여러 신하가 대답하기를,
“일이 의사(疑似)한 것이라면 심사 숙려(深思熟慮)하는 것이 가(可)하지만, 죄를 범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인데 어찌 작량(酌量)을 기다리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단죄(斷罪)한 자를 아울러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죄를 율(律)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율(律)에 의거해 처단하자고 청한 것입니다. 백관(百官)의 청(請)이 한 몸의 사사(私私)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종사(宗社) 대계(大計)를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떻게 법을 폐할 수 있으십니까?”하였다. 임금이 백관의 상소를 가져다가 판하(判下)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민무구·민무질은 우선 해외(海外)의 먼 섬에 부처(付處)하고, 그 나머지 윤목(尹穆) 등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고 순금사 대호군(巡禁司大護軍) 목진공(睦進恭)과 형조 정랑(刑曹正郞) 양윤관(梁允寬)을 보내어 이무(李茂)를 쫓아가 중로(中路)에서 형(刑)을 감독하게 하고, 민무구·민무질을 제주(濟州)로 이배(移配)하였다. 목진공 등이 이무를 쫓아가 죽주(竹州)에서 만나 명령을 선포하여 전달하기를,“너의 죄악은 처자(妻子)까지 죽여야 마땅하나, 특별히 네 자식은 면죄(免罪)하여 각기 머리를 보전하게 한다.”하니, 이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였다. 드디어 그 머리를 베어 달고, 이무의 아내와 딸은 적몰(籍沒)하여, 종을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이무의 여러 아들을 베려고 임금께 아뢰고, 대호군(大護軍) 고휴(高烋)와 사직(司直) 심귀린(沈龜麟)을 보내어 길을 나누어 형(刑)을 감독하게 하였다. 고휴 등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본래 그렇지 않다.”하고, 마침내 이를 중지시켰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상소하기를,
“윤목(尹穆) 등 다섯 사람이 당악(黨惡)한 죄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그 자신을 베고 그 가족(家族)을 멸(滅)하더라도 오히려 신자(臣子)의 마음에 쾌하지 않을 것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차마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으로 머리를 보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신 등이 통분(痛憤)하여 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가 분한(忿恨)을 품고 서울 안에 잡처(雜處)하여 분(忿)을 풀려고 생각하니, 어찌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전일(前日)에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와 숙질(叔姪)까지 추문(推問)하여 출입(出入)하지 못하게 하고, 순금사(巡禁司)가 입전(入傳)하여 가두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또 방환(放還)하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간궤(奸軌)에게 혜택을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무(李茂)의 아들은 수악(首惡)의 자손(子孫)인데,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고 주군(州郡)에 나누어 두고, 또 외척(外戚)과 인친(姻親)을 안팎에 널려 있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무(李茂)의 아들과 윤목(尹穆) 등의 부자(父子) 형제(兄弟)·숙질(叔姪)들을 각각 법에 의해 조처하고, 사위[女壻]와 외척(外戚)·인친(姻親)들로 특별히 은의(恩義)가 있는 자들은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사(政事)가 있으면 친속(親屬)으로 벼슬에 있는 자는 마땅히 태거(汰去)시키고, 윤목(尹穆) 등 다섯 사람의 부자(父子) 형제(兄弟)·백숙부(伯叔父) 형제(兄弟)의 아들들은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외방(外方)에 나누어 두라.”하였다. 오직 윤목(尹穆)의 형(兄) 윤곤(尹坤)만은 공신(功臣)이기 때문에 연좌(連坐)되지 않았다. 임금이 대간 장무(臺諫掌務)를 불러 말하였다.
“윤목(尹穆)의 아우 윤향(尹向)은 사직(社稷)에 충성(忠誠)이 있는 것을 과인(寡人)이 아는 바이니, 그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한꺼번에 부처(付處)하지 말라.”
○ 癸卯/遣人誅李茂。黎明, 召功臣掌務漢平君趙溫、西川君韓尙敬, 使知申事安騰宣問曰: “請無疾等罪, 誰是發言?” 尙敬曰: “功臣完議而請, 其誰獨任?” 上曰: “懷安之事, 爲凶暴之徒, 所誘掖而然, 且事在予卽位前。 居易則但厭閔氏耳, 非不忠於寡人, 乃何幷請罪於今日也?” 尙敬對曰: “事雖不同, 皆干係社稷, 俱不置法, 故有罪者復出於今日。 列數其人而請罪者, 以此耳。” 上曰: “彼皆非不忠也。 今若等論, 則非予所得而斷也, 功臣其議所以處之。” 右司諫朴習、掌令閔審言等繼至而請, 上曰: “政府功臣臺諫, 言各有異, 處之難矣。” 俄而, 議政府率百官上疏曰:
《傳》曰: “刑以輔治。” 蓋刑者, 聖人之所不得已也。 故舜與周公, 大聖人也, 而不能已於四凶、管、蔡之誅, 非如後世務行姑息, 養奸軌而危國家也。 李茂之罪, 前疏已論列矣, 然亦有可言者。 無咎等之罪, 自頒敎以來, 愚夫愚婦, 亦曉然知其爲不忠, 罔不痛憤。 茂爲大臣, 親見其實, 而同請其罪矣, 乃與柳沂曰: “近日國人請罪之擧, 我則殊不知其味也。” 其反側回譎甚矣。 常懷不軌之心, 妄謂殿下之不悅己, 屢形於言, 其有怨於殿下, 非一朝一夕矣。 其肯致臣節於殿下乎? 隨朝回還之日, 又構世子於殿下, 其效力於世子乎? 於殿下旣有怨言, 於世子又行讒構, 其不爲朝鮮之臣明矣。 殿下何惜而不行天討, 以毁古今天下之綱常乎? 臣等竊伏惟念, 患生於所忽, 變起於不虞, 必然之理也。 今逆黨布列于外, 日夜孜孜, 爲計萬端, 謀欲一朝得逞宿忿, 以禍我宗社, 以魚肉我生靈也。 以殿下之英明不世出, 學問通古今, 何乃重於誅討亂賊, 而輕宗社生靈乎? 此臣等所以日夜痛憤, 累瀆天聰而不已也。 伏望殿下, 體舜與周公之大法, 戒後世孱君之姑息, 將無咎、無疾、李茂、尹穆、李彬、希閔、柳沂、思德等, 明正典刑, 肆諸市朝, 不勝幸甚。
上曰: “吾當酌量。” 群臣對曰: “若事之疑似者, 深思熟慮可矣, 罪犯著見者, 何待酌量!” 上曰: “已斷罪者, 幷請之何也?” 對曰: “罪不依律, 請據律以斷之耳。 百官之請, 非私一己, 爲宗社大計也。 殿下安得而廢法乎?” 上乃取百官之疏, 判曰: “依申。 無咎、無疾, 姑於海外遠島付處, 其餘尹穆等, 勿復擧論。” 於是, 議政府白遣巡禁司大護軍睦進恭、刑曹正郞梁允寬, 追李茂于路次監刑; 無咎、無疾, 移配濟州。 睦進恭等追及茂于竹州, 宣傳曰: “爾之罪惡, 當戮及妻孥, 特免爾子, 使之各全首領。” 茂叩頭而謝, 遂梟其首。 茂妻與女, 籍沒爲婢。 議政府欲據律文誅茂諸子, 白遣大護軍高烋、司直沈龜麟, 分道監刑。 烋等詣闕辭, 上曰: “我意本不如此。” 遂止之。 臺諫交章上疏曰:
尹穆等五人黨惡之罪, 誠天地所不容, 雖誅其身夷其族, 猶未快於臣子之心也。 殿下特以不忍之心, 俾保首領, 此臣等所以痛憤無已。 況其父子兄弟, 懷抱忿恨, 雜處京中, 思欲逞忿, 可不早圖之乎? 臣等前日推其父子兄弟, 至於叔姪, 使不得出入, 巡禁司入傳請囚, 殿下又命放還, 是惠奸軌而病國家也。 且李茂子, 首惡之裔也。 不置於法, 分處州郡, 又外戚姻親, 布列中外可乎? 伏望殿下, 將李茂子及尹穆等之父子兄弟以至叔姪, 各以法區處; 女壻及外戚姻親, 別有恩義者, 罷職不敍。
上曰: “有政則親屬之在官, 當汰去。 穆等五人父子兄弟伯叔父兄弟之子, 職牒收取, 分置外方。” 惟穆之兄坤以功臣, 得不連坐。 上召臺諫掌務曰: “穆之弟向忠於社稷, 寡人所知, 還其職牒, 勿幷付處。”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3장 B면 【영인본】 1책 513면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정론(政論)
■ 태종 19권 10년 5월 14일 (경진) 3번째기사
윤향(尹向)으로 경상좌도 병마 도절제사(慶尙左道兵馬都節制使) 겸 계림 부윤(雞林府尹)을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윤향의 재주와 덕(德)은 신 등이 아는 바나, 윤향의 형(兄) 윤곤(尹坤)은 비록 공신(功臣)이라 하지만, 그 아들이 윤목(尹穆)의 죄에 연좌(緣坐)되었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윤향이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죄역(罪逆)의 친족(親族)이니, 현달한 벼슬에 등용(登用)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깁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사(經史) 가운데 실려 있는 것에, 형(兄)이 악해도 아우가 착하면 쓴 것이 있고, 아우가 악해도 형이 착하면 쓴 것이 있다. 부자간(父子間)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 경사 가운데 이와 같은 유(類)가 대단히 많다. 만일 족친(族親)이 악하다고 하여 공(功)이 있고 선(善)이 있는 자를 폐한다면, 후일(後日)에 역적(逆賊)의 족친이 된 자가 어찌 장차 〈그 역적을〉 고(告)하려 하겠는가? 경 등은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라.”하였다. 윤향이 맨 먼저 윤목(尹穆)의 일을 고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 以尹向爲慶尙左道兵馬都節制使兼鷄林府尹。 議政府啓曰: “向之才德, 臣等所知也。 然向之兄坤, 雖功臣, 其子緣坐穆之罪。 臣等以爲向雖善人, 亦罪逆之親, 不宜用於顯仕。” 上曰: “經史中所載, 有兄惡而弟善, 則用之者, 有弟惡而兄善, 則用之者, 至於父子, 亦如此, 經史中此類甚多。 若以族親之惡, 廢其有功有善者, 則後日儻有爲逆賊之族親者, 其將告之乎? 卿等其勿疑慮。” 向首告穆之事, 故有是命也。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52장 A면 【영인본】 1책 54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 *사법-탄핵(彈劾)
■ 태종 22권 11년 12월 12일 (무술) 2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소(疏) 3통(通)을 올리었는데, 하나는 취각(吹角)을 듣고 대궐에 나오지 않는 죄를 청한 것이고, 하나는 의영고 부사(義盈庫副使) 박질(朴質)이 취각(吹角)하는 날에 허위로 동료(同僚) 직장(直長) 김오문(金五文)의 이름에 서경(署經)한 죄를 청한 것이고, 하나는 계성전(啓聖殿) 향상(向上) 이창(李敞) 등이 제사를 행하는 날을 당하여 내향(內香)을 지송(祗送)하지 않은 죄를 청한 것이다. 박질은 다른 일을 면제하고 태(笞) 50대를 속(贖)받고 복직시키고, 이창의 죄는 율에 의하여 속을 거두고 환임(還任)시키고 취각(吹角)할 때에 이르지 아니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유현(兪顯) 등 11인은 모두 면직하고, 그 나머지 조온(趙溫)·윤곤(尹坤)·김우(金宇)·송거신(宋居信)과 신병이 있는 사람, 말에서 떨어진 사람 등은 아울러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司憲府上疏三通。 一。 請聞角不詣闕之罪。 一。 請義盈庫副使朴質, 於吹角日, 僞署同僚直長金五文之名之罪。 一。 請啓聖殿向上李敞等當行祭日, 不祗送內香之罪。 命朴質除他事, 贖笞五十復職; 李敞之罪, 按律收贖還任; 吹角時不及知承文院事兪顯等十一人, 皆免職; 其餘功臣趙溫ㆍ尹坤ㆍ金宇ㆍ宋居信及身病墜馬人等, 竝勿論。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6장 A면 【영인본】 1책 61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19일(병신) 1번째기사
최이(崔迤)를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겸 평양 부윤(平壤府尹)으로, 연사종(延嗣宗)을 동북면 도순문사 겸 영흥 부윤(永興府尹)으로, 김승주(金承霔)를 서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안주목사(判安州牧事)로, 이종무(李從茂)를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길주목사(判吉州牧事)로 삼고, 조비형(曹備衡)을 상주도(尙州道)·진주도(晉州道)에, 윤곤(尹坤)을 계림도(雞林道)·안동도(安東道)에, 마천목(馬天牧)을 전라도에, 조흡(曹恰)을 풍해도(豊海道)에, 박구(朴矩)를 강원도에 모두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 등이 진언(進言)하였다.
“황제가 진실로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 하지만, 만약 호인(胡人)의 만산(漫散)이 동쪽으로 혼동강(混同江)에도 있고 서쪽으로 만리장성(萬里長城)에도 있는 까닭으로 반드시 남쪽으로 우리에게로 도망할 것인데 방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옳은 말이다. 내가 들으니 옛날 거란(契丹)의 홍군(紅軍) 이 있었을 때 본래 우리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마침내 그 화를 입었다. 만약 이것을 도모한다면 옳은 일이며, 반드시 곡해(曲解)하여 의심할 것도 없다. 또 내가 정성으로 사대하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무비(武備)는 나라의 상사(常事)이니 마땅히 무신(武臣)을 외방에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丙申/以崔迤爲西北面都巡問使兼平壤府尹, 延嗣宗東北面都巡問使兼永興府尹, 金承霔西北面兵馬都節制使兼判安州牧事, 李從茂東北面兵馬都節制使兼判吉州牧事, 曹備衡尙州晋州道, 尹坤雞林安東道, 馬天牧全羅道, 曹恰豐海道, 朴矩江原道, 皆爲兵馬都節制使。 河崙、趙英茂、李天祐、李叔蕃等進言曰: “帝固無心於我矣。 若胡人漫散, 則東有混同江, 西有萬里長城, 故必南奔於我矣, 無備可乎?” 上曰: “是則然矣。 予聞古有契丹、紅軍, 本非指我, 卒見其禍。 若以此圖之, 則可也, 不必曲生疑也。 且我以誠事大, 何疑之有! 武備, 有國之常, 宜遣武臣于外也。” 故有是命。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5장 A면 【영인본】 1책 67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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