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0년 01월 25일 개정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응급처치법강사 봉사회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라 칭한다. 단, ‘적십자안전강사봉사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 2조 (사명 및 목적)
본 회는 국제적십자사운동 기본원칙(인도, 공평, 중립, 독립, 봉사, 단일, 보편)에 입각하여 사무국의 사업운영 및 방침에 따라 응급처치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널리 보급하므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조 (회원구성)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 3장 봉사조직 제 9조 2항 참조]
본 회는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강사과정을 이수하고 본 회에 입회원서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강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봉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고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권리와 임무
제 4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정회원은 회의 시 발언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명예회원은 회의 시 의사진행 발언권만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4) 정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자격을 갖는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응급처치법강습의 강의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 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응급처치법 보급을 하고 재해나 위급 시 인명구 조활동에 자진 참여하여야 한다.
제 6조 본 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가입 시 다음의 봉사원 서약을 하여야 한다.
1) 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 다.
2) 나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 나는 언제나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퇴회를 원하였을 때
2) 사망 또는 타 시, 도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 또는 회비미납 시 봉사회원으로써 자 격 정지되어 재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재입회는 비회원이 희망할 시 입회 할 수 있고, 회비는 신입회원과 동일하게 선납한다.
4) 적십자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와 품위손상을 하였다고 인정될 때
5) 1년 12시간 이상 강사회 각종 활동(강습 포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4장 임 원
제 8조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각 부장을 보좌하는 차장과 본 회 운영을 위하여 기 대표를 둘 수 있다.
1) 고 문 : 약간명 6) 총무부장 : 1명 10)총무차장 : 1명
2) 자문위원 :약간명 7) 재무부장 : 1명 11)재무차장 : 1명
3) 회 장 : 1명 8) 교육부장 : 1명 12)교육차장 : 1명
4) 부회장 : 2명 9) 홍보부장 : 1명 13)홍보차장 : 1명
5) 감 사 : 2명 14) 기대표 : 1명
제 9조 (임원의 임무)
1) 고 문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강사회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전임회장은 상임고문으로 한다.)
2)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상위기준순으로 한다. 단, 동기수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감 사 : 본 회의 사무 및 금전 출납 일체를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총회 시에 보고한다.
5) 총무부장 : 회장, 부회장의 회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실무를 관장하며 본회 모든 서류를 기록, 접수, 발송, 보존, 관리한다. 모든 서류와 장부는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6) 재무부장 : 본회의 금전을 출납 및 관리한다.
7) 교육부장 :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응급처치법강습에 대한 교육연구 및 보수교육 을 총괄한다.
8) 홍보부장 : 대내외적 홍보와 행사 추진 시 제반 섭외 활동을 담당한다.
10) 기대표 : 기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입회원)
11) 각 부서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장유고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사 회장 인준을 받아야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회장 인준을 받아야한다. 부장은 그 직무에 태만하거나 회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임원진과 사무국의 협의 하에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그 외 임원은 임원회의에 위임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부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3) 임원 공석의 경우, 임원 충원은 사무국과 협의한다.
제 5장 회 의
제 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를 둔다.(2010.01.25.-단서조항삭제)
1) 정기총회 : 총회는 12월에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임원선출(임기 만료시)
-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 기타 봉사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임시총회 :
①회장이 강사봉사운영회에 관한 특이사항 발생시
②임원 임기 중 감사가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을 요청하고,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이때 회의 진행의장은 감사가 한다.
3) 임원회의 : 주요사항 의결 및 진행시 결최한다
4) 정례회의 : 격월로
제 13조 (관계직원의 회의참석)
적십자사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봉사회의 각종 회의에서 본, 지사의 방침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14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사업행사 수익금
3) 찬조금 및 보조금
4) 외부 강사료
5) 기타 수익금
제 15조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 및 년회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단, 년 회비 일시납으로 50,000원으로 한다.
1) 단, 년도 초 3개월 (3월말이전) 회비 납부자에게 만 적용하며 이후 납부자는 년 60,000원으로 한다
2) 단, 당해 연도 12월말까지의 3개월 미만자는 다음 연도 회비 50,000원으로 포함 하여 납부한다.
3) 강사 자격증 취득 및 휴식(정지)기간 1년경과 시 봉사회 가입 시는 입회비 60,000 원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조 (2010.01.25.-삭제)
제 17조 본 회의 모든 수입금액 및 자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인장은 회장이 보관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재무부장이 발의하고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500,000원 이상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은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장 경 조
제 18조 본 회는 회원의 길흉사시 다음과 같이 축하 및 조문을 한다.
(단, 1인 1회에 한함)
본인 직계존속 경조사 시 : 100,000원
제 8장 봉사 지침 및 사업보고
제 19조 (복장)
본 회의 회원은 강사회 활동에 참가할 때에는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적십자표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의 모든 봉사 활동사항은 지사사무국 직원 입회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사업보고)
봉사회의 봉사활동 전개 시에는 반드시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평가회) 등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봉사사항 및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 보관하고 매원 봉사회의 활동상황과 회의 현황 및 기타 주요한 사항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통보한다.
제 9장 감독 및 해산
제 21조 본호의 회칙은 지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22조 지사 회장은 봉사회의 업무 및 회계 처리의 적정 여부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23조 지사 회장은 봉사회가 적십자 규정에 위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24조 본 회의 해산 시 모든 자산은 적십자사로 귀속되며 해산 시 본 회의 명칭이나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장 상 벌
제 25조
1) 본 회의 회원 중 각종행사 및 사업에 공적이 많은 회원은 총재 및 지사 회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2) 본 회 회원은 회칙에 위배하여 적십자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지사회장 명으 로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시에는 회원증 및 적십자 표장일체를 사무국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3) 1, 2항 사항은 1차 임원회의 소집, 회의결과를 사무국과 논의 결과를 지사회장 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지사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회칙 조정 권한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제 2 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운영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 3 조 (2009.12.04.-삭제)
제 4 조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지사 회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개정)
-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임시총회개정)
- 2009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개정)
- 2010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임시총회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