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거부/철회_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진행 시 이전에 허위 서류로 비자 거절된 이력 때문에 Waiver 신청할 경우 신청비 및 서류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고 현재 둘 다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약 1년 6개월 뒤 남편의 한국근무를 마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전에 5년 전에 관광비자를 신청 했었다가 허위서류로 리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꺼고 대사관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웨이버를 통해서 사면을 받고 나서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문제는
1. 배우자비자를 받으려선 400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웨이버 I-601폼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Waiver 신청서의 접수비는 $585입니다.
2. 보통 배우자비자 받으려면 4개월 정도가 소요되던데 웨이버까지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남편 출국 날하고 맞추려는데요..
답변:
Waiver는 이민비자 인터뷰 후 거절을 받은 후 다시 I-601 양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후 최소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웨이버폼을 작성한다는것은 어떤내용을 주로보는지요? 있는 사실을 쓰고 가족이 떨어져서는 살수 없다..뭐 이런내용인지 ;;; 답글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근거한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초청자나 미국의 가족의 extreme hardship에 근거하여 waiver를 받는 것입니다. Extreme hardship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민비자를 받지 못함으로 생기는 남편의 정신적 충격, 한국에서 본인과 거주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 미국의 친척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불이익, 언어 장애, 취업의 기회 감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