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고 가능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
○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가능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 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 발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능 ,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 이용 가능*
*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 신고만 가능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자료)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①),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②)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③) 안내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사업자*1)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2)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1)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 2) (’22년) 주택임대, 주택매매, 의료업자 제공 → (’23년) 학원사업자 추가
3.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①)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②)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재지,임차인,임대정보 직접 입력
4.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2)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