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유·초·중·고 연구학교 운영 계획 (3).hwp
연구학교에 대한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승진, 전직 등 인사이동에 의한 경우만 변경 가능
연구학교 운영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유공 교원의 실제 유공기간에 대하여 승진가산점(월 0.010점) 부여하되, 부여 범위 등은 「연구학교 등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 계획(교원정책과-30384, 2012.08.31)」에 따름
구분
2015학년도 이후
유․초‧중등 연구학교
정원 20% 이내, 또는 10명 이내
(추가인정 없음)
초등 교육실습협력학교
10명 이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정원 20% 이내, 또는 10명 이내 + 10% 추가 인정
연구학교 중복운영은 신규 지정 시 제한하되, 중복 운영 학교의 경우 1개 영역에 대해서만 가산점 인정(교원정책과-30384, 2012.08.31)
선진형학교운동부 운영 이외의 연구(정책연구·시범)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2가지 이상의 과제(영역)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는 있으나, 한 과제(영역)의 연구학교에 대한 유공교원만 인정함
연구학교에 대한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승진, 전직 등 인사이동에 의한 경우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