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문의를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답변자가 되었더군요. 제가 질문한것에 대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보고 답변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급상황 또는 의심상황에서 저와 승객간의 대화를 녹음기구등으로
녹음하는것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복사하여 해주는 듯 하여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한번 당시 민원을 올려드리오니 상세히 읽어 보신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은 저 뿐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택시회원들의 민원을 제가 대신 올리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고대해 봅니다.
*** 아래는 저번에 제기한 민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
음성녹음 기능 문의 음성녹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 취지는 영상촬영으로도 범죄예방 등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음성녹음까지 허용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설치목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음성녹음이 시비를 가리는데 효과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는 국회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급상황시 음성녹음기능 사용의 위법성조각(위법성 면책)은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행안부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못한 사안이라하여 다시 답변하오니 답변하기 적절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시블랙박스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승객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틀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혼자서 상대하는 저희 택시기사의 입장에선 언제라도 강도와 절도를 당할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선 녹음을 금지하니 돈안내고 돈냈다고 우기는 손님, 꽃뱀, 사기꾼, 강도, 절도범등을 만났을때 녹화만으로 입증이 안될때, 우리 택시 기사들은 따로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 났�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