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국내법령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시행 2010.2.3] [통일부훈령 제436호, 2010.2.3, 일부개정]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02-901-7052
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례교육 : 통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특별교육 : 통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영상교육 : 남북출입사무소의 주관으로 개성, 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제3조(교육내용)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제5조(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①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그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외동포의 방북교육)
① 통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
② 통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부칙 <제436호,2010.2.3>
이 훈령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