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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경연대회 개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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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 개요
대 회 명 |
한국의국악명가 강윤학家 명인,명창 추모국악제(국창:강용안.강남중 명인 강준안,강태종,강태홍) 무안 ◦ 제 7 회 전국승달국악대제전 | ||
개최목적 |
국악의 전승보전 및 육성발전과 국악의 대중화 | ||
일시/장소 |
◦예선일: 2009년 6월 13일 /장소 : 승달문화예술회관 ◦본선일: 2009년 6월 14일 /장소 : 승달문화예술회관 | ||
주 관 |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
담당자 : 서 장 식/ 연락처010-9211-7222 | |
주 최 |
무안군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
군청 담당자 : 박 호 길/ 연락처 061-450-5254 담당자 : 서 장 식/ 연락처010-9211-7222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무안군의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안교육청, 전남예술고등학교. 무안신문 | ||
경연부문 |
▪현악 ▪관악 ▪무용 ▪고법 ▪판소리 ▪전통연희 | ||
정부시상 지원부문 |
대통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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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상 |
현악, 관악부문 일반부 종합대상 | ||
장관상 |
무용, 판소리, 기악부문 일반부 대상, 학생부종합대상 | ||
참가비 현황 |
무료 | ||
대회 연혁 |
◦ 최초 행사 시작연도(2003) / 최초 정부시상 지원 연도 (2008) | ||
‘최근3년간 정부지원 요청내용 |
◦ ‘06 문화관광부장관상 3매 ◦ ‘07 문화관광부장관상 4매 ◦ ‘08 국무총리상 1매, 문화관광부장관상 4매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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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취지
--------- 국창 강용환, 강남중 명인(가야금산조 강태홍류 국가중요무형문화제23호) 강태홍 추모 국악제---
제7회 승달 전국국악대제전 취지 |
세계적으로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문화의 가치가 문화예술창작진흥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문화예술의 산업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고도화고 네트워크 사회가 형성되면서 지역문화의 세계화와 경쟁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서정적인 삶을 표현한 판소리는 민족의 정신과 한을 예술적 혼으로 표현했으며 21세기 세계화된 현대문명속에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화 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예술입니다.
저희 고장에서 태어나신 강용환 선생님 호산 강태홍, 강남중 선생님등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용환(姜龍煥) : 1863년 무안읍 교촌리에서 태어나신 선생은 서편제 거성인 이날치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소리를 닦았다. 판소리에 득음을 한 선생은 당시의 명창인 정정렬, 이동백 등과 어릿광대로 활동하셨으며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에게 장단을 가르키기도 하였으며 고종으로부터 사고 참봉의 벼슬을 하사받았다. 우리나라에 창극을 창시하여 최초로 춘향가를 창극화시킨 것이 선생이 이룬 업적이다. 서울을 떠나 평양에서 후배양성에 전력하시다 1902년 8월 4일 39세의 아까운 나이에 타계하였다. 전국의 명인 명창들이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달에 걸쳐 상여를 매고 장지인 고향 무안까지 온 일이 유명하게 전해진다.
○ 호산 강태홍(姜太弘) : 1893년 3월 21일 무안읍 교촌리에서 강용환의 3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에게 국악을 익혔고 8세에 부친을 여읜 후에도 국악공부에 전념하다 19세에 대구로 가 30여년간 달성권번과 경극권번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가야금 병창에 심혈을 기울여 신을 감동케하는 가락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강태홍류는 다른 산조보다 접가락이 배이상이며 독특한 개성이 있고 가야금으로 내지 못하는 소리가 없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1979년 국가중요무형문화제 23호로 지정받았다.
○ 강남중(姜南中) : 1896년 4월 5일 무안읍 교촌리에서 태어났고 숙부인 강용환에게서 소리를 배웠고 그 후 김창환, 송만갑 선생에게 소리를 닦아 당대의 명창 임방울과 쌍벽을 이루었다. 대동 창극단을 창단하여 국내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백범 김구선생으로부터 格 이라는 호를 받기도 한 선생은 독리운동에도 숨은 일꾼으로 활약하였다. 애국심이 강한 선생은 일본에서 일어로 공연하라는 강요를 거부하여 고문을 받다 양쪽 고막이 터져 평생을 귀머거리로 살았다. 해방 후 해동창극단을 창설하여 활동하다 자유당정권을 비판하다 서울에서 활동이 어렵게 되자 귀향하여 고향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다 1971년 3월 13일 타계하였다.
이렇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한축을 형성하신 명창ㆍ명인님들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곳입니다.
이에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에서는 전남 무안지역에 역사적 자료가 남겨진 명인ㆍ명창님들의 흔적을 찾아 근대 판소리와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의 역사적 근거지로서 여러 국창ㆍ명인님들의 추모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승달 전국 국악대제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전통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우리고장의 명물인 전국 총생산량의 20%에 달하는 양파와 게르마늄이 함유된 갯벌에서 나오는 무안 갯벌낙지 등 각종 농산물이 풍부한 무안지역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무안군민의 문화적 수준향상과 전통문화예술진흥에 목적을 두고 우리 문화속에 담겨진 올바른 가치와 선조들의 얼을 계승하는 문화 선진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어코자 합니다.
우리 무안군은 이러한 예술문화를 발전시켜 2009년도에는 창극의 시조이신 강용환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자 창극축제와 강태홍산조을 창시하신 강태홍 선생님을 추모하는 추모축제로 기악축제을 개최 할려고 이미 학술 세미니를 개획하고 있읍니다.
Ⅱ. 세부행사계획
1. 대회 진행계획
기 간 |
장 소 |
내 용 |
비 고 |
‘09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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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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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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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최요강발송(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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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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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최요강발송(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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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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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개시(국악고, 국악대학)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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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20일 -6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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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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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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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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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13일 |
승달문화예술회관 |
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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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14일 |
승달문화예술회관 |
본선, 결선 및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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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6월 14일 |
승달문화예술회관 |
대상수상자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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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요강
신청서 접수 |
ㅇ 접수기간 :2009년 5월 20일 ~ 6월 12일 ㅇ 접수장소 및 연락처 : 534-822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길 33번지 사) 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061) 285-1151, 팩스 : 061-285-1152, 서장식 : 010-9211-7222, 최미숙 : 011-613-7222 인터넷접수 : 다음카페 승달국악대제전 http://cafe.daum.net/seungdalwoorisori wlseh53@ hanmail.net |
참가자격 |
o 전국 초,중,고,대학 재학생 및 군입대 휴학생, 일반, 해외교포 (외국인포함) o 단 전년도 대회에서 동일부문 대상수상자는 불가 |
경연방법 |
ㅇ 경연 방법 : 예선, 본선 실시 ㅇ 경연 순서 : 예선(추첨), 본선(추첨) ㅇ 경연시간: 예선) 판소리 - 일반부: 10분 신인부:8분 고등부:8분 초,중등부:7분 현악 - 일반부: 8분 고등부:7분 초,중등부:7분 관악 - 일반부: 8분 고등부:7분 초,중등부:7분 무용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전통연희개인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판소리고법 - 명고부:10분 일반부:10분 신인부:7분 학생부:7분 본선) 판소리 - 일반부: 10분 신인부:8분 고등부:10분 초,중등부:7분 현악 - 일반부: 08분 고등부: 8분 초,중등부:7분 관악 - 일반부: 08분 고등부: 8분 초,중등부:7분 무용 - 일반부: 08분 학생부: 8분 전통연희개인 - 일반부: 08분 학생부: 8분 판소리고법 - 명고부: 10분 일반부:10분 신인부:17분 학생부:7분 |
3. 시상계획
▣ 현악, 관악 종합대상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국무총리상 |
1 |
500만원(부상) |
▣ 무용, 판소리, 기악 일반부(각부1명씩)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3 |
100만원(부상) |
최우수상 |
전 라 남 도 지 사 상 |
4 |
50만원 |
우 수 상 |
무 안 군 수 상 |
4 |
30만원 |
장 려 상 |
대회장 및 이사장상 |
4 |
20만원 |
▣ 판소리 고법 명고부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국회의장상 |
1 |
100만원(부상) |
최우수상 |
전 라 남 도 지 사 상 |
1 |
50만원 |
우 수 상 |
무 안 군 수 상 |
1 |
30만원 |
장 려 상 |
대회장 및 이사장상 |
1 |
20만원 |
▣ 전통연희, 판소리고법 일반부(각부1명씩)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상 |
2 |
100만원(부상) |
최우수상 |
전 라 남 도 지 사 상 |
2 |
50만원 |
우 수 상 |
무 안 군 수 상 |
2 |
30만원 |
장 려 상 |
대회장 및 이사장상 |
2 |
20만원 |
▣ 판소리신인부, 판소리고법 신인청년부, 판소리고법 신인장년부(각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전 라 남 도 지 사 상 |
3 |
50만원 |
최우수상 |
무 안 군 수 상 |
3 |
30만원 |
우 수 상 |
군 의 회 의 장 상 |
3 |
20만원 |
장 려 상 |
대회장 및 이사장상 |
3 |
10만원 |
▣ 학생부 종합대상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1 |
50만원(부상) |
▣ 현악, 관악, 판소리 고등부(각부1명씩)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전라남도교육감상 |
3 |
50만원 |
최우수상 |
무안 교육장상 |
3 |
30만원 |
우 수 상 |
무안군의회의장상 |
3 |
20만원 |
장 려 상 |
전남예술고등학교장상 |
3 |
10만원 |
▣ 무용, 판소리고법, 남사당연희, (각부1명씩)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전라남도 교육감상 |
3 |
50만원 |
최우수상 |
무안 교육장상 |
3 |
30만원 |
우 수 상 |
무안군의회의장상 |
3 |
20만원 |
장 려 상 |
전남예술고등학교장상 |
3 |
10만원 |
▣ 기악, 판소리 초중등부(각부1명씩)
구 분 |
훈 격 |
인 원 |
상 금 |
대 상 |
문예진흥위원회위원장상 |
2 |
상장 |
최우수상 |
무안 교육장상 |
2 |
상장 |
우 수 상 |
무안군의회 의장상 |
2 |
상장 |
장 려 상 |
전남예술고등학교장상 |
2 |
상장 |
※부문 대상자는 종합경연을하여 종합대상 수상자를 선정함
(종합대상 시상금은 부문대상시상금과 합한금액임)
※각 분야의 시상금은 본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무안 승달국악대제전
운영(심사)규정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운영심사규정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승달 국악대제전(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국악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권위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여 훌륭한 전통국악의 전승 보전과, 21세기를 맞아 우리 전통예술을 육성하여 세계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무안군,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본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 숙지시켜야 하며, 직접제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경연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과 다른 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여야한다.
제5조 (경연부문)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판소리, 현악, 관악, 고법, 무용, 전통연희, 6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각부문은 명고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의 4개 부문으로 한다.
제6조 (참가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관련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의 대상수상자는 동일부문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과거 본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회이미지를 손상시킨 자와 본 대회와 관련된 간부, 임원, 운영위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참가신청)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 기간 내에 일반부는 주민증, 학생부는 학생증사본, 신청서에 학교정 추천서을 받아 직접,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진 미첨부 경연자는 대회 당일까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 자격요건을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심사위원에게 주요 운용(심사)규정을 통지하고, 예.본선 심사위원별 점수공개 수락을 확인한 후 위촉한다.
1) 해당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전통고전 민속학 포함)
2) 해당분야 종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인접분야 종사 경력 8년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산응하는 경력 3년 이상인자
5) 기타 해당분야 명망있는 전문가. (국가지정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대통령상 수상 자)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운영지침’을 원용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제9조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최저 5명, 최고 9명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본 대회의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무용부문 |
감정(30%) |
기능(30%) |
안무(20%) |
음악무대(20%) |
판소리부문 |
공력(30%) |
음정(30%) |
박자(20%) |
무대매너(20%) |
기악(현악, 관악)부문 |
공력(30%) |
박자(30%)) |
음정(30%) |
무대매너(10%) |
고법부문 |
장단한배(30%)) |
기능(30%)) |
자세(20%) |
추임새(20%) |
전통연희부문 |
감정(20%) |
기능(30%) |
안무(30%) |
무대매너(20%) |
본 대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점수는 예선(최저 90점, 최고 99점), 본선(최저 95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2) 부문별 심사항목 및 기준
○ 판소리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일반부, 고등부, 초중등부) 각 류파 바디별로 전통을 지키는 창자에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경연 곡목은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로 한다.
(일반부, 고등부는 예선소리를 본선에서 할 수 없으며, 일반부는 본선에서 선창자 소리를 후창자가 할 수 없음.)
공력(30점), 음정(30점), 박자(20점), 무대매너(20점)
○ 기악(현악, 관악)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일반부, 고등부, 초중등부) 각 류파 별로 전통을 지키는 경연자에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관악(대금, 피리, 해금), 현악(가야금, 아쟁, 거문고)산조에 한 한다.
공력(30점), 음정(30점), 박자(30점), 무대매너(10점)
○ 판소리 고법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명고부, 일반부, 장년신인부, 청년신인부, 학생부) 학생부, 신인부(중모리, 중중모리, 진양조), 일반부, 명고부(중모리, 중중모리, 진양조, 자즌모리, 엇모리)를 경연 하며, 필요에 따라 장단을 추가 할 수 있다.
장단한배(30점), 기능(30점), 자세(30점), 추임새(10점)
○ 무용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일반부, 학생부) 전통춤(국가지정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은 각 류파 별로 전통을 지키는 경연자에게 우대하고 외 장르는 기능을 위주로 심사한다.
감정(30점), 기능(30점), 안무(30점), 무대음악(10점)
○ 전통연희 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일반부, 학생부) 풍물개인놀음(부포상모, 설장고, 설북, 소고, 열두발상모, 소고, 징등), 탈춤, 줄타기, 무속무용, 무속지무(무녀), 민속춤등
감정(20점), 기능(30점), 안무(30점), 무대매너(20점)
3) 경연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경연 도중 악기의 이상 등으로 경연이 정상으로 완료하지 못 할 시에는, 진행된 경연에
대해서 점수를 배점한다.
5)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 회피’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합계는 채점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수 만큼 더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예선 심사결과 각 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3명 본선에 본선에 진출하고 4위는 장려상 수상자가 된다, 또한 4명 전원이 본선 경연을 할 수 도 있다. 초중등부는 예선점수로 그 순위를 정 할 수 있다.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학생부(대학생부 제외) 경연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고학년 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경합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심사방법)
심사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점수에 대한 총점제 방식을,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락하게 기록하여야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제13조 (심사결과)
본 대회는 예산과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를 발표하며, 부문별 대회가 종료 후,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 (경연순서)
본 대회의 예선 경연순서는 적어도 대회 전 1시간 전에 추첨으로 정하여 게시하며, 본선 경연순서는 예선번호순으로 한다. 참가신청서에 기입한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피제도가 실시되도록 조치하여하며, 미기입 참가자를 위해 추첨시 다시 한번 심사위원 회피제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기입란을 삽입하여하며, 또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시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이 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단체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팜플렛 등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경연 전에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접스승의 판단)
본 대회 경연 참가자등이 직접스승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스승에게 학습한 내용을 청취한 후, 참가신청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발표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 (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참가자, 관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게시한다. 모든 게시물은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1) 운영(심사)규정
2) 심사위원 명단(현직 기재)
3)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
4)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
5) 경연자 경연순서-
6)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운영(심사)규정과 동일시에는 불필요)
7) 부문별 심사위원별 점수 현황
8) 기타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알리는 게시물
제19조 (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대회는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며 이를 홍보지, 팜플렛 등에 게재하며, 경연대회 시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20조 (홍보물 등 발행)
본 대회는 홍보물(팜플렛, 전단지 등)을 발행 할 경우에는 심사항목과 심사기준, 수상자결정, 심사방법, 심사결과 발표방법과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과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을 기재한다.
제21조 (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본 대회의 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3) 본 대회의 부문별 경연내용과 심사위원도 비디오로 담아야 하고 비디오 장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4) 운영 요원를 적절하게 배치하며, 팻말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회자보조, 무대셋팅, 경연자 출연보조, 입구통제, 경연장통제, 로비 상주인원,
채점표 배부 및 수거, 채점집계요원 등 )
5)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6) 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
-끝 -
2009년 월 일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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