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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출근길 교통사고ㅡ산재처리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o동글이o 추천 0 조회 561 22.12.14 21: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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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7 14:40

    첫댓글 선생님~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산재처리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노무사님께서 부탁드렸으니 노무산님이 해 주실 거에요.

  • 22.12.18 20:28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즉,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 등 일탈행위가 없어야 하며, 자차 출근의 경우 경로가 우회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경로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시고, 추후 산재 접수를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받지 못하는 재해를 보상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22.12.18 20:35

    항상 출근하는 통상 경로였고 중간이탈 전혀없었습니다. 오로지 출근을 위한 운전이였습니다. 처음엔 자보로 사고접수 하였고 현재 자보로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내일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산재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제가 3년안에 제과실이 좀더큰 접촉사고가 1건 있었기에 보험료 특별할증이 생기게 된다더라구요 그리고 차후 몸에 이상이 있게 될때도 재요양신청도 언제나 가능 하다고해서 산재로 일단 내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모르는 부분이 발생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2.12.18 20:50

    @o동글이o 치료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한 보상액, 후유장애(신체/정신)로 인한 보상액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보험에 관해서는 손해사정사가 해당 업무를 합니다.
    단순히 할증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보상금액의 차이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휴업금액은 자동차보험이 85%, 산재보험이 70%이며,
    자동차보험은 상해 자체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보험은 실제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작은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2.12.18 20:56

    @류준원노무사 네 안그래도 그부분땜에 고민을 했는데 ... 단독사고이고 신체부상이 큰편은 아니라서(뇌진탕과 염좌,타박상으로 2주진단) 자보쪽이 휴업급여와 위자료부분에서는 더 나오는것 같긴 했습니다(대략50만원선 ) 헌데 이미 3년안에 자보쪽으로 할증이 1건 붙은 상황이라서 1건더 붙게되면 특별할증대상이 되어서 3년간 또 따라붙게되니 그냥 50만원정도 덜받고 산재쪽으로 돌릴까 싶습니다. 아직도 어떤쪽이 더나은가는 햇갈려서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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