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기사내용 추가정보 삽입(범산백운 작성중) 불자에 터전 범산백운방 도반님들 2월16일 오늘 하루도 모든 악업 소멸되시고.가족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 하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세계평화 국태민안 ~옥화강앙 ~사건발생 4,983일 발견후 단독염불시위 4,976일 차입니다. 2015년 3월12일이 5,000일 회향-24일 입니다. 첨부1.신문고 뉴스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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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반하장 너무해, ‘민형사소송7건’ | |||||||||||||||
[사법피해자 연속인터뷰-2] 광주시와 끝나지 않는 분쟁 9년째 ‘김명락’ | |||||||||||||||
금전적으로도 고통이 극심하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더욱이 상대방인 광주시청이 그를 사기죄로 고소해 오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징역2년을 구형해 잘못되면 실형을 살 각오까지 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자신은 이 같은 일들에 대해 너무도 억울하다면서 광주시를 원망하는 사법피해자가 있다. 바로 은평구청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명락(56세)씨다. 그는 지난 2001년 자신이 20년 남짓 모아왔던 불교성상품 조각품을 보관하고 있던중, 이들 작품들을 경기도 광주시청이 무단으로 이전 매립하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금까지 광주시청 등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김명락씨 그는 어떻게 9년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12일 선고를 앞둔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2001년 광주시청의 불법적 행위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사건이 일어난 ‘복덕조각원'은 내가 지난 1983년 무렵부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약 200평 남짓의 하천부지를 임차해 이곳에서 각종 조각품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곳이다.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완성된 조각품만 1,300여점에 이르렀다. 미완성 작품이나 각종 고가의 석재원석도 함께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1,300여점의 작품은 내가 약 20여년에 걸쳐 수집하거나 직접 창작해, 다른 조각가로 하여금 조각하게 해서 만든 각종 불상관련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완성된 조각품으로 '비천상'과 '관세음보살상'의 경우에는 점안식까지 마친 작품들이었다. 두 조각품의 경우 제작기간만 10년에 이르는 독보적인 창작 조각품이었다. 석재원석도 고가 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는 채석 되지 않아 상당한 고가여서 귀한 석물조각에만 사용되기 위해 극히 소량씩 유통되고 있는 남포오석 3m x 1.5m짜리 원석의 경우 그 가격만 수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복덕조각원에는 이 같은 남포오석 원석만 십여 장이 넘게 보관되고 있었다. 이 같은 각종 조각품과 석재원석이 있던 ‘복덕조각원’을, 경기도 광주시청은 2001년 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2001도자기비엔날레'준비를 위한 가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철거 하면서 회복 불능하게 훼손 멸실 했다. 광주시청은 석재원석과 조각품 등이 보관되어 있던 복덕조각원 전체부지 2/3 가량을 함부로 이전하여 매장하고는 땅을 다진 후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 또한 무시했다. 연락처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복덕조각원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고 울타리 안에 전시되어 있던 불교조각품(성성물) 1,300여점(시가 198억 원 상당)중 1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을 차량으로 실어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 매립 매몰했다. 사건발생 6개월 후 발굴과정에서 1,475편이 확인 되었다. 나머지 조각품들은 그 자리에 묻고 흙을 덮고 다진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사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던 사건이다.” -광주시청의 그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내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건발생 일주일여 만인 6월 30일 이었다. 이날 현장을 방문했더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져 있어서 곧 바로 112신고를 하고 광주시 시장실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윤아무개 경사외 1명에게 당시 내가 소지 중이었던 사건현장의 보관물품의 일부였던 30억 원의 피해목록 자료를 사건현장에서 접수했다. 또, 광주시 초월면장 허 아무개 등 면 직원 등과, E건설 최 아무개 이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때부터 지난 9년간의 기나긴 민. 형사상 재판에 들어가게 된것이다.” -당시 광주시청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수습대책을 세워야할 국가기관일텐데 엄청난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파악한 광주시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문서조작이었다. 광주시와 초월면 사무소는 사건발생 열흘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뒤늦게 시청을 발주자로 시공사는 E건설로 하는 공사계약서류를 꾸몄기 때문이다. 2001년 7월 4일 공사를 발주하고 동년 7월 5일에서 동년 8월 3일 까지 공사 하는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절차를 밟은 것처럼 형식을 취했다. E건설이 앞서 행했던 공사는 초월면 사무소 담당자와의 구두로 이루어진 수의계약 이었다. 더욱이 광주시청은 지난 9년간의 재판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으나 지난 4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서울고법 2008나36987 손해배상)재판에서 영장도 없이 집행했다는 불법사실을 자백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광주시의 자백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할 의무가 있을 텐데도 광주시는 개인의 재산권을 앞장서 훼손하고 해당 공무원 신분의 안위를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이다.”
-김명락씨가 소송에 들어가자 광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나왔는가 “내가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광주시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 책임은 국가가 떠맡는 게 아니라 당시 철거에 관여했던 개별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아 갈 수 있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해서는 안 될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광주시는 마을 이장을 내세워 "2003년 2월 ‘복덕조각원’이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복덕 조각원에는 조각품들이 약 30점 밖에 없었다", "마을 임 아무개외 1명의 손자들이 장난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조각품이 훼손되어 김 씨의 처에게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확인서를 초월면 산이리 동네주민 9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 확인은 전혀 엉터리다. 사실 확인서에서 지목된 임 아무개는 그 나이에 달하는 손자들도 없을 뿐 아니라, 석조물을 훼손해 120만원을 물어준 사실 그 자체도 없다고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증인심문들을 통해, 사실 확인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마을주민 대부분이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만든다기에 다른 판단 없이 서명 해준 걸로 확인 되었다.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이 아무개 이장이 “2001년 3월 경 마을 놀이터 목적으로 복덕조각원을 치워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해 사실조회확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판부를 기망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조작해 제출했던 마을주민들의 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 마을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며 훼손하였듯이 허술하게 보관한 내 책임도 크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전체 감정가액의 1/4만을 인정했다. 광명 천지에 이럴 수 는 없는 것이다.” -재판부가 개입해 피해액수를 줄였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 “재판과 관련해 첫 번째 감정에서 원고였던 내 요청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해 감정한 세 명의 감정사는 발굴된 조각품의 편 숫자를 1,475개로 감정했었다. 문화재보수 수리기능사 이 아무개 감정사는 감정가를 56억 5천여만 원으로 감정했다. 미협 원로작가 최 아무개 교수는 118억 9천만 원으로, 대한미술협회중견공예작가 김 아무개는 85억 2천만 원 등으로 각각 감정했었다. 피해액에 대해 적게는 56억 원에서 많게는 118억 원으로 감정했던 것이다. 이와 반해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1심 재판부에서 또 다시 지정했던 김 아무개 감정사는 피해액을 21억 7천만 원으로 감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피해액이 16억 8천만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말도 안되는 평가액이 나온것은 해당 재판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압력을 행사 했었기 때문이다. 김 감정사는 재판부의 해당 판사와 사석에서 만나 감정가액을 낮추어 평가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었던 것이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피해조각품 1,475점이 아닌 957여점만을 인정하고 감정했다. 또 그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연번 31번 내지 40번의 감정물품이 사진첩에는 존재하지만 감정가액 산정에서는 제외 되었다. 감정가 합산에서도 알수 없는 이유로 257점은 두 줄로 그어진 채 가격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했었다. 공문서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수정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김 감정사와 함께 감정에 동참했던 홍 아무개 감정사는 저하고 통화에서 자신은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감정서를 직접 작성했던 김 감정사는 “저는 아무것도 손댄 것이 없다”, “남이 제 것을 손대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도, 페이지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 “그것도 내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김 감정사는 감정서 제출에 앞서 재판부를 사석에서 만나 회유를 당하고 광주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었다. 이는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가액이 최대한 낮게 나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판부와 김 감정인을 움직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 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2003년 4월 1심 판결이 있었고 2004년 9월 2심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2년 후인 2006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다. 1심의 요지는 광주시와 E건설이 연대해 4억 2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었다. 2심은 광주시의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는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서부지방법원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하고자 한다. 어쨌든 2006년 11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돈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광주시가 이 돈마저도 압류를 시도했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07년 3월 5일 확정 판결금 일부인 2억 원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었다. 같은날 내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서 사용료 변상금 7천만 원, 철거에 따른 행정 대집행 예상금액 2천 2백만 원등 9천 3백만 원에 대해 가압류 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치졸한 행동이었다. 또한 법원이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던 E건설로 부터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이미 부도가난 무자력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2년 사업을 할 당시에도 실소유주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아내 권 아무개 이름으로 만든 업체였는데, 대법원 판결이후 돈을 청구하고자 했는데 이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여서 자산이라고는 단 한푼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수백억 원대의 조각품이 훼손되었는데도 지난해 4월 이전 내가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자등을 합한 3억 원 남짓이 그 전부였다. 20년 세월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작품을 훼손한 광주시의 만행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실정이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는 12일 있을 예정인 선고와 관련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4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2003년 8월경 1심 결정문의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해 놓은 1억 원을 찾아온 사실이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나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징역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5월 12일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시는 2007년 3월경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판결상의 원리금 합계 3억 3천여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했음에도 내가 법원 사법보좌관인 정 아무개를 기망해 위 공탁금 1억 원을 찾아왔다며 기소한 것이다. 먼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 9월 2심 재판부의 판결문 때문이었다. 내가 광주시의 불법행위로 50여억 원 남짓의 손해를 보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2002년부터 진행했고 1심 재판부는 2003년 7월 광주시와 E건설이 연대해 4억 2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11재판부는 2004년 9월 선고를 통해 ‘제1심 판결 피고 경기도 광주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일견하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인 이번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광주시의 책임을 면하게 한 것처럼 해석되지만 이 부분의 해석이 전문가들과 국가기관마다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내가 2006년 11월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부터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법 2003나52953호)에 대하여 고등법원 민원실 무료상담, 대법원민원실 상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소를 비롯하여 몇몇의 변호사님들에게 해석을 의뢰했으나 각각의 해석이 분분했다. 어떤 사람은 ‘판결문대로라면 광주시가 여전히 4억2천여만 원에 대한 연대채무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광주시에게 E건설의 채무 2억 원을 청구하면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 심지어 ‘E건설 채무는 4억2천만 원이고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2억 원이다, 합계 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등 각각의 사람마다 헷갈려 했다. 또 어떤 분은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책임 부분을 2억 원으로 한정했기에 그 이상의 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E건설이 금전적 배상책임 자력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광주시의 부담을 줄여준것이다’고 해석하는 등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 중 알게 된 K씨가 내 사건기록을 검토한후 아내에게 '판결문과 관련해서는 전자의 해석이 맞다며 광주시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다. 그는 제 아내에게 '우선적으로 광주시가 지난 2003년 공탁해 놓은 1억 원을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고. 이 같은 아내의 전언에 저도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의논 해보라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평일 근무시간중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처지 때문에 아내에게 이 문제를 일임했던 것이다. 이후 아내는 K씨와 장시간을 상담한 후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공탁금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수임을 허락했다. 또한 일체의 서류를 K씨에게 맡겨 법원 판결등의 일련의 법적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찾아왔던 것이다.”
-계속해서 변론재개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과정에서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째 이번 사건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를 대리해 K씨와 상의를 한 후 필요하다는 각종 서류 등을 가져다 주었던 제 처의 증인심문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얘기 했듯이, 나는 공무원으로 일과 중 자리를 비울 수 가 없어서 지난해 4월초순경 아내가 서초동을 갖다와서 나에게 전한 ‘K씨가 광주시가 2003년 공탁해 놓은 돈의 권리는 당신이 갖고 있으니 이 돈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는 말을 신뢰하고 아내에게 일의 진행을 일임했던 것이다. 사건은 아내와 K씨가 상의해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K씨는 지난 4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는데 이때 그의 증언과 아내가 당시 행했던 사실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내와 K씨와 대면심문이 필요하다고 누누히 강조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증인이 가족이라는 이유를 들며 증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K씨와 아내의 대면심문을 통한다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부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는 것이다. 12일 선고전에 변론을 재개해 판결을 그릇되게 함이 없게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변론재개의 필요성으로는 공판과정에서 일의 발단이 된 2004년 9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해석에 대한 충분한 변론과 공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피고인인 내가 ‘광주시가 공탁해 놓은 1억 원은 내 돈이고 그 1억 원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K씨의 주장을 선뜻 수용해 아내를 시켜 공탁금을 찾아왔는지 그 주변정황을 재판부가 판단해야만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불자로서 지금까지 악한일 한번 안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끝없이 닥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다 업보일 것이다.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번 서울지방법원 형사사건에 있어서 불자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설사 이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이것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한 사실이 전혀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한 번 더 기일을 잡고 변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가려줄것이라고 믿는다. 감사하다." * 사건의 결말은 2심 고등법원. 3심대법원에서 전부무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났으나. 2심판결 무죄임에도 직장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이라는 이유로 2010.6.30. 33년간 공직에서 정년퇴임 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훈 포장과 일체 선물증정에서 까지도 제외되어 대통령포장 최하 국무총리 포장에 해당 됨에도 제외됐고. 심지어는 1년만 근무해도 수여되는 기관장 표창에서 까지도 누락시키는 불명예스러운 정년퇴임을 하였고. 평생 표창은 많이 받았지만. 시말서 한 장 써보지도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후 전 직장 감사실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총무과장 등에 무죄 확정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각각접수 했으나 현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전화상담 결과 명예회복이 가능하고 정년퇴임 시 못 받은 포장을 받을 수 있다 함에도 무소식입니다. 그 기관장이 사건의 주동자와 같은 당 소속 기관장이랍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고문변호사와 총무과장은 법정에 참석하여 지켜봤다며 실형이 확실하다며 징계위원들에게 거짓진술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로펌소속변호사가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되어 그를 거부하고 훌륭한 판사님과 변호사님을 만나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15년동안 살펴본바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법조마피아 같은 조직들이 득실대니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 1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공탁금을 찾아준 기무사 사무관 출신 행정사는 변호사법위반등으로 법정구속 되었고. 그 보복으로 현제까지 수년간에 거처 수십 건의 형사 민사재판을 걸어와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답니다.
첨부2. 서울시공무원불자연회 지도법사 위촉장
2009.5.9.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경찰서,보건소,시청) 경기도 광주경찰서 앞 경기도 광주경찰서 앞
광주경찰서에서 광주시청까지 전단지 배포하며 행진시위
경기도 광주시청앞
경기도 광주시청앞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1,475편)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감정인1,475편 감정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1,475편)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감정인1,475편 감정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1,475편)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감정인1,475편 감정 *2008가합5110사건법원대리 감정인이 1.082점의 파손 조각품 증거물들을 찾아냈다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 (점안하신 관세음보살,비천상,비룡상,토굴석기둥 등)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 감정인이1,475점을 감정 *서울서부2008가합5110사건의 법원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포장 주차장을 만들었던 땅속에서 1082점의 증거물 추가발견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 매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재판부의 검증,감정,사건현장 조사 대기중인 지역 *서울서부2008가합5110사건의 법원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포장 주차장을 만들었던 땅속에서 1082점의 증거물을 추가발견 발견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 매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재판부의 검증,감정,사건현장 조사 대기중인 지역 *서울서부2008가합5110사건의 법원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포장 주차장을 만들었던 땅속에서 1082점의 증거물을 추가발견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 감정인이1,475점 감정 *서울서부2008가합5110사건의법원대리감정인 콘크리트포장한 주차장땅속에서 1082점의 증거물을 추가발견
2009.5.9. 복덕조각원 2870일차 단독 염불시위 지난97년부터 십 수 년 동안 석탄일 행사장에서 김명락 씨. 그는 은평구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전국 직장직능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서울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공무원 불자연합회'를 창립 이끌고 있는 '지도법사'님이다.
사건발생2001.6.23~24. 현장발견2001.6.30. *1차.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 감정인이1,475점을 감정. 파손조각품 문화재보수기능사. 현물보수비용56억5천만원.국립대미대교수 및 전통공예 명인. 재현 복원비용118억9천만원. 문화재보수기능사. 국립대교수. 전통공예 명인. 공동평가. 원형복원비용198억9천만원. *2차. 서울 서부 2008가합5110.사건의 법원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 포장한 주차장 땅속에서 1082점의 증거물을 추가 발견하여 훼손총계 2,557점. 경기도 광주시가 2001.6.23.경 불법 무단 훼손공사당시 실려나간 15톤 덤프트럭 5대분량의 조각품(불상. 탑등 불교 성상물)은 행불.
10여년 만에 실체가 드러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광주지원에서 고소인의 동일사건을 불리하게 물 먹여 판결한 L. K.두 판사 중. 한 L.판사는 피고소인 고문변호사로. 한 K판사는 성남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 전출하여 다른 재판장 K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인 2008가합5110사건을 가로채 물 말아 기각시키는 조직적인 법조피아들에 횡포에 저희 꿈은 사라졌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법조피아조직 교육. 종북 조직 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원하여 5,000일 염불시위를 결제 4,976일 현제 까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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