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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07.기술자관련 건설, 소방, 전기 기술자에 대해서...
홍홍홍 추천 0 조회 406 07.01.09 16: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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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09 18:38

    첫댓글 소방과 타 면허의 기술자는 공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상당히 심하게 테클 하더군요~ 면허정지 운운 하면서 하지만 지역별로 소방서의 행정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내 소방업체들에게 살짝~ 문의 해서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규정이 있긴 하더군요~ 소방법 몇조 몇항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서~ 저도 저번에 소방점검을 받을때~ 소방서 담당관이 실사를 나와서 법령책을 펼치면서 협박을 당했는데~ 관할 소방서의 "방호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줄 듯 합니다.^^*

  • 07.01.10 09:00

    제가 문의해 봤는데 친철이 안해줍니다... 아주 벼슬입니다.. 그냥 문의했다가 업체가 어디냐는둥 그런식이면 재미없다는둥... 하여간 공유 안됩니다.. 전산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행정처분 들어간다고 난리입니다.

  • 07.01.10 12:20

    '' ) 켁~~~ 그래요~ 아무튼 소방서가 가장 싸가지 없더군요~ ㅎㅎ

  • 07.01.10 13:56

    http://www.nema.go.kr/appeal/qna/qna/list.jsp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 판단으로는 겸직이 안됀다고 하구, 법규상으로 명확하진 않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업체가 약자이고 소방서가 강자인것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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