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으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선정기준
만 18세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탁가정에서 해당 위탁아동을 계속하여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위탁가정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 소득공제, 상해보험, 부모교육.
-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위탁아동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양육비(1인당 약 120,000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심리치료, 자립지원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위탁가정지원센터 051)758-8801~2
홈페이지: http://www.busan.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