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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구분 | 수 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기초재공품 | 200개 | 30% | ₩150,000 | ₩100,000 |
당기투입량 | 1,800개 | | ₩400,000 | ₩300,000 |
당기완성량 | 1,500개 | | | |
기말재공품 | 500개 | 80% | | |
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공품원가는?
① ₩200,000
② ₩250,000
③ ₩300,000
④ ₩350,000
⑤ ₩400,000
2. (주)한국은 단일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당기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완성품원가는?
구 분 | 수 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기초재공품 | 400단위 | 75% | ₩160,000 | ₩210,000 |
당기투입 | 1,100단위 | - | \340,000 | \460,000 |
기말재공품 | 500단위 | 60% | | |
① ₩840,000
② ₩900,000
③ ₩930,000
④ ₩940,000
⑤ ₩970,000
3. (주)한국은 단일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당기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완성품원가는?
구분 | 수 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
기초재공품 | 400단위 | 75% | ₩160,000 | ₩210,000 |
당기투입 | 1,100단위 | - | \340,000 | \460,000 |
완 성 품 | 1,000단위 | 100% | ? | ? |
기말재공품 | 500단위 | 60% | ? | ? |
① ₩840,000
② ₩900,000
③ ₩930,000
④ ₩940,000
⑤ ₩970,000
4.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원가자료이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원가는?
구분 | 수 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기초재공품 | 100개 | 30% | ₩80,000 | ₩50,000 |
당기투입량 | 1,900개 | | 420,000 | 330,000 |
기말재공품 | 200개 | 50% | | |
① ₩50,000
② ₩55,000
③ ₩70,000
④ ₩750,000
⑤ ₩810,000
5.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투입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구분 | 수 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기초재공품 | 200개 | 30% | ₩150,000 | ₩100,000 |
당기투입량 | 1,800개 | | ₩360,000 | ₩276,000 |
당기완성량 | 1,500개 | | | |
기말재공품 | 500개 | 80% | | |
선입선출법에 의한 20x1년도 5월의 기말재공품원가는?
① ₩160,000
② ₩200,000
③ ₩250,000
④ ₩300,000
⑤ ₩350,000
6. (주)한국은 단일공정을 통해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20x1년 기초재공품은 1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 당기착수량은 300단위, 기말재공품은 8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이다.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는 ₩17,000이고, 가공원가는 ₩7,200이며, 당기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각각 ₩45,000과 ₩57,600이다. 완성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19,200
② ₩23,600
③ ₩39,000
④ ₩105,560
⑤ ₩107,600
7.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구분 | 수량 | 완성도 |
기초재공품 | 300단위 | 60% |
당기투입 | 700단위 | |
기말재공품 | 200단위 | 50% |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평균법 | | 선입선출법 |
① | 720단위 | | 720단위 |
② | 900단위 | | 900단위 |
③ | 720단위 | | 920단위 |
④ | 900단위 | | 720단위 |
⑤ | 1,000단위 | | 700단위 |
8.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원가자료이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구 분 | 수 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기초재공품 | 100개 | 30% | ₩800,000 | ₩330,000 |
당기투입량 | 1,900개 | | 4,200,000 | 1,000,000 |
기말재공품 | 200개 | 50% | | |
가중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의 차이는?
① 25개
② 30개
③ 35개
④ 40개
⑤ 45개
9.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구 분 | 수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기초재공품 | 200개 | 30% | ₩40,000 | ₩6,000 |
당기투입량 | 1,300개 | | 260,000 | 119,000 |
기말재공품 | 500개 | 50% | | |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법에 의한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500개이다.
②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300개이다.
③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250개이다.
④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200개이다.
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초재공품 때문이다.
10.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수량 | 완성도 |
기초재공품 | 200단위 | 60% |
당기착수 | 800단위 | |
당기완성 | 800단위 | |
기말재공품 | 200단위 | 40% |
기말재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가 \400일 때, 당기에 발생한 가공원가는?
① ₩296,400
② ₩304,000
③ ₩311,600
④ ₩319,000
⑤ ₩326,800
11.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수량 | 완성도 |
기초재공품 | 200단위 | 60% |
당기착수 | 800단위 | |
당기완성 | 800단위 | |
기말재공품 | 200단위 | 40% |
기말재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가 \320,000일 때, 당기에 발생한 가공원가는?
① ₩2,964,000
② ₩3,040,000
③ ₩3,116,000
④ ₩3,190,000
⑤ ₩3,268,000
05/14 [정답및해설]
1.
[정답] ①
[해설]
※ 부문별원가계산 순서
부문공통원가 배부 → 부문총원가 계산 → 보조부문원가 제조부문 배부 |
구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S1 | S2 | P1 | P2 |
기계시간 | - | 200 | 400 | 400 |
전력량(kWh) | 100 | - | 300 | 200 |
점유면적(㎡) | 10 | 20 | 30 | 40 |
부문개별원가 | 240,000 | 160,000 | 400,000 | 600,000 |
부문공통원가 (점유면적기준) | 100,000×10/100 = 10,000 | 100,000×20/100 = 20,000 | 100,000×30/100 = 30,000 | 100,000×40/100 = 40,000 |
부문총원가 | 250,000 | 180,000 | 430,000 | 640,00 |
보조부문원가 배부 (직접배부법) | (250,000) (기계시간기준) |
| 250,000×400/800 = 125,000 | 250,000×400/800 = 125,000 |
| (180,000) (전력량기준) | 180,000×300/500 = 108,000 | 180,000×200/500 = 72,000 |
배부 후 제조부문원가 | 0 | 0 | 663,000 | 837,000 |
2.
[정답] ③
[해설]
수선부 → 제조부문 A | 6,250 | ← 10,000 × 500시간/800시간 |
전력부 → 제조부문 A | 6,000 | ← 9,000 × 1,000㎾h/1,500㎾h |
합계 | 12,250 | |
3.
[정답] ⑤
[해설]
X부문 원가 | 60,000 | |
수선부문 → X부문 | 7,000 | ← 20,000 × 35/100 |
동력부문 → X부문 | 6,000 | ← (10,000 + 6,000*) × 30/80 |
합 계 | 73,000 | |
* (수선부문 → 동력부문) = 20,000 × 30/100 = 6,000
4.
[정답] ①
[해설]
Y부문 원가 | 40,000 | |
동력부문 → Y부문 | 5,000 | ← 10,000 × 50/100 |
수선부문 → Y부문 | 11,000 | ← (20,000 + 2,000*) × 35/70 |
합 계 | 56,000 | |
* (동력부문 → 수선부문) = 10,000 × 20/100 = 2,000
5.
[정답] ④
[해설]
(1) 자가소비용역 무시
구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수선부 | 전력부 | A공정 | B공정 |
수선부 | - | 4,000시간 | 4,000시간 | 2,000시간 | 10,000시간 |
전력부 | 8,000㎾h | - | 4,000㎾h | 4,000㎾h | 16,000㎾h |
(2) 보조부문에서 A공정에 배부되는 금액
수선부 → A공정 | 8,000 | ← 20,000 × 4,000시간/10,000시간 |
전력부 → A공정 | 10,000 | ← (12,000 + 8,000*) × 4,000㎾h/8,000㎾h |
합계 | 18,000 | |
* (수선부 → 전력부) = 20,000 × 4,000시간/10,000시간 = 8,000
6.
[정답] ④
[해설]
(1) 연립방정식
동 = 55,800 + 0.1수 ------ ①식 수 = 30,000 + 0.2동 ------ ②식 |
②식을 ①식에 대입,
동 = 55,800 + 0.1 × (30,000 + 0.2동)
동 = 55,800 + 3,000 + 0.02동
동 = 58,800 ÷ 0.98 = 60,000
수 = 30,000 + 0.2 × 60,000 = 42,000
(2) 보조부문에서 A제조부문에 배부되는 원가
동력부문 → A제조부문 | ₩24,000 | ← ₩60,000 × 40% |
수선부문 → A제조부문 | ₩25,200 | ← ₩42,000 × 60% |
합계 | ₩49,200 | |
7.
[정답] ③
[해설]
※ 제품 A의 제조간접원가
재료이동 | 32,000 | ← ₩400,000 × 8회/100회 |
성형 | 20,000 | ← ₩300,000 × 10단위/150단위 |
조립 | 25,000 | ← ₩100,000 × 50시간/200시간 |
합계 | 77,000 | |
8.
[정답] ②
[해설]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자재주문 | 55 × 20회/55회 = 20 | 55 × 35회/55회 = 35 |
품질검사 | 84 × 10회/28회 = 30 | 84 × 18회/28회 = 54 |
기계수리 | 180 × 80시간/180시간 = 80 | 180 × 100시간/180시간 = 100 |
합계 | 130 | 189 |
9.
[정답] ③
[해설]
(1) 제품 A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500 |
단위당 가공원가 | 260 |
합계 | 760 |
(2) 제품 A 단위당 가공원가 = 가공원가 130,000 ÷ 생산량 500단위 = 260
(3) 제품 A 가공원가
자재주문 | 55,000 × 20회/55회 = 20,000 |
품질검사 | 84,000 × 10회/28회 = 30,000 |
기계수리 | 180,000 × 80시간/180시간 = 80,000 |
합계 | 1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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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