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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수백억 조각품 훼손.."배상은 2억 원" 4,987일 동안의 경과보고 수백억 조각품 훼손.."배상은 2억 원" |
경기도 광주시청 불법적 행정 대집행으로 수백억대 조각품.."훼손, 분실돼" |
박근혜대통령님 5,000일 염불시위해제 13일남았군요.2015.2.27.염불시위4,987일차
불자에 터전 범산백운방 도반님들 2월27일 오늘 하루도 모든악업 소멸되시고.가족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세계평화 국태민안 ~옥화강앙 ~사건발생 4,994일 발견후 단독염불시위 4,987일차입니다. 2015년 3월12일이 5,000일 회향-13일 입니다
지난 2001년 도자기 비엔날레를 준비 중이던 경기도 광주시청의 불법적인 행정 대집행으로 한 개인이 은퇴후 불교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수십 년간 모아왔던 각종 조각품들 대부분이 훼손되고 4/5가량은 사라졌음에도 해당 관청은 생색내기만 한 채 그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서는 뒷짐만 진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 보상액도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 없는 2억 원 남짓에 그쳐 7년째 피해자들의 심정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 대집행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이 일어났지만,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라 사건은 축소되고 진실은 은폐되어 피해자를 울리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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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조각원'보관...수백억원대 조각품 훼손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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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공무원 행정 대집행을 악용 '개인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무단철거'
행정기관이 행정필요에 의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행정행위는 그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2001년 문제의 현장에서는 이 같은 행정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의 석조물 보관 장소에 대한 훼손및 멸실은 2001년 6월 23일 07:0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루어 졌었다.
이날 공사를 맡은 e건설 및 초월면 면사무소 직원 3명 등이 나와 철거및 훼손을 진행했기 때문. e건설은 석조물 운반과 보관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이 석조물 운반과 관련한 그 어떤 보호 장구도 동원하지 않았다. 인부 20여명을 동원해 일반 돌을 운반하듯 조각품들을 포클레인에 줄을 매달아 이동시키고, 땅에 파묻어 버렸다.
e건설측은 이날 1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의 조각품을 실어내고 나머지 조각품들은 전시장 1/3지점에다가 포클레인으로 마구 퍼서 매몰했다. 흙으로 덮은 후에는 땅을 다진 후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3미터 높이의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 광고로고를 설치했다.
문제는 훼손과 멸실이 일어 난지 일주일여 만인 6월 30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김 씨가 경찰 112신고를 비롯해 광주시청등에 조각품 훼손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면서 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 씨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엄청난 액수의 개인재산을 훼손 멸실 했음을 파악한 광주시청은 치밀하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한 대책은 계약서 조작이었다.
광주시와 초월면 사무소는 사건발생 열흘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뒤늦게 시청을 발주자로 시공사는 e건설로 하는 공사계약서류를 꾸몄기 때문.
2001년 7월 4일 공사를 발주하고 동년 7월 5일에서 동년 8월 3일 까지 공사 하는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절차를 밟은 것처럼 형식을 취했다. e건설이 앞서 행했던 공사는 초월면 사무소 담당자와의 구두로 이루어진 수의계약 이었다.
공사는 열흘 전에 구두로 수의 계약해 먼저 진행하고 정식 계약서는 열흘 이상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이상한 계약이 버젓이 일어났던 것. 총공사금액도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5530만원에 달하는 공사였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선 집행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관련법을 무시한채 선 공사를 집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김 씨의 복덕조각원은 당시 비엔날레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장소와 십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복덕조각원이 단순히 큰 길가에 위치해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둘러 철거부터 단행했던 것. 광주시의 당시 민선시장이 자신의 재임중 최대 행사인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지시만 아니었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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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에 나선 광주시청 공무원들...‘사실조회내용’조작해
김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광주시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 책임은 국가가 떠 맡는 게 아니라 당시 철거에 관여했던 개별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아 갈 수 있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광주시는 마을 이장을 내세워 "2003년 2월 김 씨의 석조물이 보관되어 있던 ‘복덕조각원’이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복덕 조각원에는 조각품들이 약 30점 밖에 없었다", "마을 임 아무개외 1명의 손자들이 장난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조각품이 훼손되어 김 씨의 처에게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확인서를 초월면 산이리 동네주민 9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했었다.
광주시는 복덕조각원에 김 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석조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옆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은 이 복덕조각원이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까지 자유롭게 출입하여 파손함으로 인해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 등을, 96명에 달하는 동네주민들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실 확인은 전혀 엉터리로 드러났다. 사실확인서에서 지목된 임 아무개는 그 나이에 달하는 손자들도 없을 뿐 아니라, 석조물을 훼손해 120만원을 물어준 사실 그 자체도 없다고 확인했다.
사실 확인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마을주민 대부분 또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만든다기에 다른 판단 없이 서명 해준 걸로 확인 되었다.
서명을 한 또 다른 임 아무개는 “사실 확인서를 못 봤다. 이름이나 서명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확인했다. 노 아무개는 “사실 확인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사실조회확인의 내용을 부인했다.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이 아무개 이장이 “2001년 3월 경 마을 놀이터 목적으로 복덕조각원을 치워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해 사실조회확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채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판부를 기망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한 술 더 떠, 이 같은 주민들을 동원한 허위서류 제출에 반박하는 김 씨의 변호인 백 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고성으로 반대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광주시를 편들었다.
당시 재판장은 수십 명의 원고 피고 변호인등이 있는 재판정에서 백 변호사를 향해, 고성으로 “그 직(변호사)을 그만두려 하느냐”, “재판장의 권한으로 구속 시킬 수 있다”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계속해 판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에 질린 백 변호사로 하여금 증인들에 대한 반대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서류로 대신'하게끔 만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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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정 감정사에 대해, 해당 재판부및 광주시 압력 의혹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해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은 총두번 이루어진바 있다. 첫 번째 감정에서 원고였던 김 씨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해 감정한 세 명의 감정사는 발굴된 조각품의 편 숫자를 1,475개로 감정했었다.
문화재보수 수리기능사 이 아무개 감정사는 감정가를 56억 5천여만 원으로 감정했다. 미협 원로작가 최 아무개 교수는 118억 9천만 원으로, 대한미술협회중견공예작가 김 아무개는 85억 2천만 원 등으로 각각 감정했었다. 김 씨가 입은 피해액에 대해 적게는 56억 원에서 많게는 118억 원으로 감정했던 것.
이와 반해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1심 재판부의 다른 판사가 지정했던 김 아무개 감정사는 김 씨의 피해액을 21억 7천만 원으로 감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피해액이 16억 8천만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시의 요청에 의한 김 감정사의 감정결과는 1년 전 앞서 있었던 똑 같은 감정물에 대한 다른 세명의 전문가들의 감정가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를 내놨던 것.
하지만 이 같은 김 감정사의 감정평가 과정에는 해당 재판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손해배상액이 커질것을 우려한 재판부와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김 감정사를 회유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
실제 김 감정사는 재판부의 해당 판사와 사석에서 만나 감정가액을 낮추어 평가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었다. 재판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었다.
김 감정사의 감정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인지 앞서 있었던 감정 결과와는 감정물품 숫자에서도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조각품 1,475점이 아닌 957여점만을 인정하고 감정했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연번 31번 내지 40번의 감정물품이 사진첩에는 존재하지만 감정가액 산정에서는 제외 되었다. 감정가 합산에서도 알수 없는 이유로 257점은 두 줄로 그어진채 가격산정에서 제외 되기도 했다.
공문서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정할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수정보완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법원과 광주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감정서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김 감정사와 함께 감정에 동참했던 홍 아무개 감정사는 김 씨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감정서를 직접 작성했던 김 감정사는 김 씨 측과의 통화에서 “저는 아무것도 손댄 것이 없다”, “남이 제 것을 손대겠습니까."라면서 자신이 이처럼 감정서 내용을 지우거나 연번을 뺀 사실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그는 페이지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 “그것도 내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또한 김 감정사는 감정서 제출에 앞서 재판부를 사석에서 만나 회유를 당하고 광주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가액이 최대한 낮게 나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판부와 김 감정인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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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파손품에 대한 배상금은 한 푼도 산정 안 해’
김명락씨의 소송은 민. 형사상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다. 김 씨는 초월면 면장 허 아무개 등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과 e건설 등을 대상으로 재물손괴등의 혐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그때마다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만 나왔다.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김 씨 측의 감정사의 감정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광주시 측의 김 아무개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최종 감정가액 평가 내용 중 1/4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김명락씨에 대해 물어주라는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두 차례의 감정서 가액을 모두 배척했다. 파손된 1,300여점의 파손된 조각품에 대한 배상금은 한 푼도 산정하지 않고 광주시와 e건설이 불법 철거공사를 한 과실만을 인용한 후, 4억 2천만원을 광주시와 e건설이 똑 같이 나누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 씨는 광주시에서 2억 원 e건설 에서도 2억 2천만원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금액마저도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 4억 2천여만 원의 승소금액에 대해 법원은 연대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광주시와 e건설이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e건설은 2억 2천만원을 물어 줄 능력이 없다고 나자빠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각품을 잃어버린 김명락씨가 지난 7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판비용과 시간 등을 부담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김씨가 손에 쥔것은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2억 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각품의 댓가로 손에 쥔 그 전부였다.
광주시는 이 돈마저도 압류를 시도했었다. 광주시는 2007년 3월 5일 확정 판결금 일부인 2억 원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같은 날 김 씨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서 사용료 변상금 7천만 원, 철거에 따른 행정 대집행 예상금액 2천 2백만 원등 9천 3백만 원에 대해 가압류 했었다.
김 씨는 2007년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광주시의 가압류에 맞서 ‘2007년 3월 2일 이후 발송한 하천부지 사용료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 4회에 거쳐 발송한 하천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제기했고 2007구합8073호 재판장 (전광식 판사)의 선고는 7월 16일 이 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110호 조각품 반환 및 손해배상 (기) 재판장 (김천수 판사)의 심문기일이 7월1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706-1호에서 변론준비 기일로 잡혀 진행될 예정이다.
그날 그 이후 4,987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망국사건 그 날들. 산천초목이 울고 국민들은 통곡을 하며 가슴속의 한을 억누르고 망국을 구제할 님 이 오시길 30년 기다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버리지 마세요. 지독했던 가난의 늪에서 백성들을 구제하시고 억울하게 흉탄에 먼저가신 그님에 뜻 잊지 마시고 국기 바로잡아 국민들의 맺힌 한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에는 불법 범강경 보살계의 근거로 호국불교의 역사가 있다]
"보살이 강도나 폭력에 의하여 중생이 희생 되려 할 때나 무문지옥에 떨어질 극악을 행 하려 할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살생을 하엿다면 이것은 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범강경-보살계 본해설98~99p] 김명락 불자의 의범[현대사회와 불교의 계율사상- 불살생계232p~]}
박근혜대통령님 공직자 불법 범죄 공소시효즉시 없애고, 종복. 각종피아조직. 척결 개인 사리사욕에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 죽이는 개법조세상 개혁해 주세요.
국기 혼란의 주역. 직권악용 피아조직 범법공직자들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하소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실체 드러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국방. 곳곳에 자리 잡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종복세력 피아조직 그 동조자들까지 철저히 척결하시고 공직자 불법 범죄 공소시효 즉시 없애는 법조항 개정중인 김영란 법에 추가로 국가기강 바로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상한 야합 집단 세작 잔재세력 괘 변 헛소리 귀담지 마시고 처처에 잠입한 종복세력 피아조직 철저히 척결하여 뜻하신 대로 국기 바로잡아 서민들도 살아보고 푼 편안한세상 만들어 주세요. 그들이 국기혼란 원흉 자들입니다.
불자에 터전 범산 백운 방 도반님들께
불자에 터전 범산 백운 방 도반님들 을미년 한해에도 모든 악업 소멸되고. 가족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세계평화 국태민안 ~옥화강앙 ~사건발생 4,994일 발견 후 단독염불시위 4,987일차입니다.
5,000일 시위를 마치고 나 소승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12일이 5,000일 회향일 입니다. 광주시에 고발통보에 2014년 말 법원감정인이 발굴 감정한 불교 성 상물 총2,557점 중 221점.(불상97점. 동물상등 성 상물124점)을 25톤 화물차 5대 소형 화물차6대. 6W포크레인2대 대형지게차1대. 90톤 크레인2대. 인력40명. 이 10여 일 동안 보령 댐 양각 산 천방사지 로 옮겼습니다.
남은 파손된2,336점을 경기도 광주 복덕조각원에서 2015년 내로 옮겨 전시 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석공예 무형문화재 석장 고0산 선생. 충남 석공예 협회 前회장 명장 김0필 선생. 전통공예 벼루명인 김0환 선생. 석공예 석물명인 남0율. 선생. 한국미술협회 보령지회 회원 작가. 석공예협회 문화재. 석장. 명장. 명인. 교수님들에 기술지원과 조언으로 파손된 희기 성 창작성 전통공예 기법 등 파손작품들을 만든 고인이 된 작가의 작품성을 인정 복원하는데 기술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식이 전해진다면 전국 각지에서 무형문화재 석장. 명장. 명인. 대학교수로 활동 중인 고인이 된 작가의 동료. 제자 분들의 협조로 광주시가 불법파손 한 2,557점 불교성상물이 복원전시 되어 수천 년 역사의 유물로 남겨져 불법 포교의 터전이 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01.6.30. 사건현장 발견 후 조치
4.지역주민 중부식당 박장0금 복덕조각원 뒷집 이0기인씨로부터 2001.06.23. 24.
2일간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 3명과 이화건설(주)에서 포크레인등 중장비와 인부
20명(1식 인원)을 몰구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라 하며 마구 잡이로 공사를
하였다는 인부들을 밥을하여준 중부식당 박장0금 할머니와 조각원 뒷집 이0기인씨
(1999.1.16.경 울타리 설치당시 조각원 주인 김명락이 상황 사정을 말하고 관리
를 부탁했던분)제보를 듣고 경기도 광주시청 시장 부속실.같은 초월면사무소,경기도
광주 경찰서 112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광경 사진 (2001.06.30.)
2001가합4282사건 법원대리 감정인들에 의해1,475점을 감정하여 전시한 조각품들
대한민국 경찰청산하 경찰관들 버릇 개도 못주고 버리지도 못하는 시녀.
5,007일 동안 이루어진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의 개인사유 재산 불법 회손 한 결과내용. 지역주민을 회유하여 허위사실내용으로 사실 확인서 작성 법원. 검찰. 경찰. 언론에 제출한 허위조작. 변조 작성한 문서작성 불법사용 경위. 경기도 초월읍장(사표퇴직 남한산성 국립공원 근무)광주경찰서 담당경찰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문서를 첨부조사하지 않고 케비넷 속에 방치하여 피고소인 광주시를 돕던 사건담당 경찰관(사표 퇴직 후 행불)
지방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이장이란 완장의 위력사유재산 불법파손 공사당시 연락처가 계시되어 공사업자가 연락하려하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제지협박 당한사실. 관리인 항의에 가족들 까지 읍사무소에 불려가 공갈 협박당한 사실들을 당사자 주변인증언들의 녹음 녹취를 근거로 실명기제 오석 돌 판에 음각으로 글을 파내 영구전시 할 것이며
허수아비 경찰청. 경찰. 검찰청 검사넘 들의 횡포. 없어져야 할 백해무익한 경.검피아조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검 담당 부장검사 고소인 조사거부 당신(고소인)이 검사가 되거나 경찰관이 되어 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모르지만 처리할 수 없다며 거절 담당변호사 입회했는데도 거절 202.1.15. 검사가 임의 기각. 고검 재검. 헌법재판소. 기각처분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대검감찰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회의장. 등에게 진정했으나 동문서답한 실태를 서류 녹음녹취 현장사진 을 근거하여 사건번호 담당검사 관련자 실명을 기제 오석 판에 글 색여 수 천년동안 후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시 할 것입니다. 작성된 문서들은 복장 속에 넣어 영구 보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장판검사 배석판사 들의 횡포. 들통 나면 로펌 나가서 돈이나 왕창 굵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담당 부장판사는 사건의 증거물 파손된 조각품에 대하여 법원대리 감정인들에게 감정시킨 조각품들의 수량. 감정가액. 을 축소 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법원대리 감정인들이 재판장 부장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감정인들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서초구 거대 로 폼 변호사의 지시로 광주시 공무원들과 변호사 사무장. 지역 마을이장을 앞세워 허위사실로 내용을 조작 작성하여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서명 날인을 받아 소송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법원에 제출 사용한 사실 확인서를 사건 재판장 부장판사가 본건 감정인들에게 보낸 사실조사서에 첨부하여. 국립대미대 교수 와 문화제보수기능사인 감정인들에게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가 사실 인 것처럼 보내. 법원대리 감정인들에게 협박 회유에도 사건재판장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감정을 한 문화제보수기능사와. 국립대 미대교수. 전통공예 명인들이. 각자 감정을 한 감정서들을 전부 배척하였고.
사건담당 재판장 부장판사가 같은 종교인들인 고미술상인들을 직접 추천하여 감정인으로 지정 2차 그 감정인으로 하여 파손된 조각품들을 감정케 하였으나 담당재판장 부장판사는 감정인들을 3회에 거처 사석으로 불러내어 감정물품의 수량과 감정금액을 줄여라 협박과 회유를 하였으나 재판장 부장판사 본인이 추천한 감정인들이 감정가를 더이상은 줄일수없다고 하자.
재판장 부장판사가 국가에서 그 감정금액의 돈을 감정사들에게 빌려 줄 테니 2차 감정인들이 감정한 파손조각품들을 감정인들이 사겠느냐며 협박하였으나 재판장 부장판사에게 사석으로 3차례 불려나간 감정인들이 감정물품 수량과 가격을 더 이상은 수량. 감정가액의 금원을 줄일 수 없다고 거절하자. (감정인들과의 대화 녹취록 근거)
재판장 부장판사와 사건재판부에서 모의하여 2차 감정을 한 감정서에 목록 수량 금액을 감정인들의 동의도 없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인 공문서에 목록. 수량. 금액을 볼펜으로 임의삭제 하고. 나머지 목록 수량 금액이 감정가 인 것처럼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소인들의 대리인 유명로펌 변호사 주장들을 전부 받아들여 사실인 것처럼 판결문에 적시하고 1차 감정가 0.02% 와 2차의 감정인 감정금액의0.01%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후 부장판사 직에서 사표를 내고 강남 유명 로 폼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고.
원고를 도와주던 원고대리 변호인이 검찰과 법원의 협박과 회유 압력에 시달려 변호사 사무실과 변호사직 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로 사심이 담긴 검찰. 법원판사의 판결에 더 이상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며 1심판결 직전 고소인 소승에 사건에서 손을 떼고 그동안의 변호사 수임료 등 일체를 포기. 조건 없이 자진사의 하겠다고 사정하며 고소인 소승에게 대리인 포기문서를 인편으로 보내와 고소인 소승은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이 끝이 났고 .
있으나 마나한 대한민국 신문고. 권익 인권운운 조직 기소권없어 국민 혈세 축내는 허수아비
2심 항소사건에서 고소인대리인으로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 받았으나. 2심법원 재판장에 법률공단 소속 변호사가 변론일 법정에 계속2회 불참하여 법률구조공단을 고소인이 방문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항의하자 담당변호사(공익근무. 당시승진).가 나도 먹고살아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전부 무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임의로 답변서등을 작성하여 사건법원에 접수하므로 고소인인 소승이 재판 중 직접 재판장에게 증거자료제출은 문론 피고소인들에 허위주장에 반증자료 문서를 제출하며 반론을 제기하면 담장 재판장이 고소인은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임한 변호사에게 말하라며 반론 증거문서 제출마저 불허한다며 사건재판장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 중대사건에서 변호사가 계속하여 재판에 불참하면 되느냐며 방청석을 향해 호통. 고소인 소승이 직접 법률구조공단에 항의 방문하여 사건재판장의 말을 전달하자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음 변론일 당일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여 주었으나 사건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사건내용을 검토 할 시간도 없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는 공익근무중인 초임변호사로 법정에서 큰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없는 신임 공익근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사건현장법정에서 로 폼 소속 기라성 같은 대 선배 원로변호인 앞에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고소인 소승이 사건현장 파손되거나 땅속에 묻고 콘크리트포장을 한 증거물품을 현장에서 일일이 물품과 현장 광경을 담당 판사에게 확인시키며 변론하자 사건담당 판사와. 법원참관인들은 원고의 변론을 전부 무시하고. 담당판사가 원고 소승에게 현장물품사진들을 전부직접 찍어 법원에 제출하면 참고하겠다. 하고
법원으로 귀청하는 것처럼 사건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소인 측 소속 공무원. 대리인 변호사와 동행하여 광주시 관내주민인 중국석제수입상(사망)과 동업자(현제 광주시에서 개인택시 사업)등을 사석으로 불러내. 고소인이나 고소인 대리변호인에게 사전 말과 동의나 배석시키지도 않은 사석에서 사건담당 판사와 참관인들은 피고소인인 광주시대리인 변호사와 피고소인 소속 시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를 수입상(사망)에게 작성하게 하여. 사건담당 판사. 동행한 참관인이 사건법원으로 가져가 그 문서를 사건문서철에 첨부하지도 않고 그 문서내용을 근거하여 판결문에 적시 1심판결을 배척 광주시에게 2억 원 만을 배상하라. 편파적 판결하였고. 법률구조공단애서는 1심보다 오히려 패소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내라 강제하여 수백만 원을 납부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 전부를 너무 잘 안다.
항소심 도중 광주시와 재판부. 재판장들의 횡포에 자괴감을 느낀 공사업자는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공사를 했을 뿐이다. 라며 너희들(광주시)이 알아서 하라며 2심 항소를 포기 한 얼마 후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사건내용을 검토도 못하고 참여한 공익근무자인 법률구조공단 후임 변호사가 변론도 못해보고 1심보다도 못하게 패소판결을 받은 후 사건담당 재판부는 폐쇄되어 없어지고. 현장재판 담당판사는 판사직을 사임하고 퇴직 후부터 현제까지 강남에 있는 모 로펌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제직 중에 있습니다.
2008가합5110사건에서 콘크리트 포장지역 발굴감정 명령받고 사건 현장보존 및 2001가합4282사건 감정조각품 분류 작업현장 증거자료의 울타리 및 조각품 회손현장을 광주경찰에신고
2009.3.21.증거물 회손현장 목격자 초등학생과 부모를 겁박 입을닫게한 현시대의 경찰
남에 눈에서 눈물 빼면 그대 눈에선 피눈물. 나는 너에 대해 너무 잘 안다.
재판장이던 부장판사는 승진하여 00부 지원 법원장으로 제직당시 중앙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 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사설무료법률상담 등에서 변호인들에게 2심 항소심 판결문을 이해 할 수 없어 판결문해석을 상담 의뢰한바 각처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본인들(변호사)은 무슨 말인지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며 판결한 판사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애매한 답변과 일부 상담 원로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사건을 말아먹었군.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상고를 포기해라. 해봐야 소용없다. 일부에서는 소설을 썼군. 말아 처먹으려면 내용이라도 앞뒤를 맞추기나 하지. 판결문에 이해가지 않게 주언 비어했으면 일찍 포기하거나 판사를 고소하던지 하지 않으려면 더 심한상처 입기 전에 모두 포기해라. 이사람(판사)들 어느 로펌으로 가나 봐두었다가 그 담당판사출신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보라는 등.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담결과에 갈 곳을 잃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지방법원장실에 전화로 판결문에 대하여 질문 하자 항소심 판결문을 펙스로 보내 달라하여 재판장이던 지방법원장 비서실에 판결문을 보내자 시간이 지나 비서실에서 전화로 추 기자에게 연락하여 항소심재판장이던 지방법원장에게 확인을 하였다며 피고인들의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내용이라 하여 고소인인 소승의 대리인으로 추 기자와 원고대리 가족이 담당 재판장에게 해석이 불가능 하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서 받으려고 항소법원 재판장이 근무하는 지방법원으로 갔으나 전화로 말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고 판결문에 대하여 사실 확인서 도 써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고. 현장법정에 나왔던 배석 판사(사직. 강남 모 로펌에 변호사로 근무)에게 전화로 판결문에 대하여 질문하자 혼자 한 것이 아니고 3명의 판사가 한 판결문에 대하여 자신은 답변 할 수 없고 3인의 항소심 판사들에게 물어봐야 답변 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당한 피고소인 변론조서 같은 판결문. 그동안 진행한 사건번호 담당재판장. 배석 판사. 고법담당 재판장 배석판사. 대법원 판결한 재판장 대법관 참관대법관. 헌법재판소 관여 대법관들의 실명기록 판결문 등을 오석 판에 색여. 수 천년후대까지 진행 내용과 변론조서 같은 판결문 부장판사. 부장검사. 대법관출신 변호사도 해석을 못하는 판결문들을 읽고 관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원문은 부처님 복장 속에 넣어 수 천 년 영구보전 할 것입니다. 서예. 서각. 석 조각을 피해자인 소승. 제가 직접 할 수 있답니다.
정치욕심에 눈먼 한때 믿고 존중했던 정치인 지방자치 장에 횡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에 사건내용을 허위사실로 조작하여 결정문을 작성한 큰 정치 욕심에 눈이 먼 前도지사 실명과 조작내용. 성남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이상 소승의 사건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주도한 도지사. 시장. 모임에 참석한 부장검사급 이상검사님들. 모임을 가졌던 성남시의 모 식당. 협박을 받아온 법원대리 감정인. 피해자인 소승 돕던 변호사. 증언 녹취록을 포함 상세히 기록하여 썩어빠진 법조인들. 썩어문드러진 행정. 무권 유죄. 유권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계속 잉태시키는 입법. 사법. 행정. 무리 패. 그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피아세력들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멈출 수 없다.입니다.
어떤 아들이 돼야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나. 한때 믿고 존중했던 이들이
아. 큰 세력 그 사건을 지시 감싸온 큰 세력 그가 사는 서울 집에서 1시간거리도 안 되는 곳. 사건지역호텔에서 광주시장과 같이 밤을 지내고 다음날 여주. 이천. 광주도자기엑스포 국민에 혈세 4천 여 만원의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외국에서 초대한 대학교수 작가의 작품 도자기 가마를 주변이 지저분하다. 는 이유 하나로 4천 여 만원의 예산투여 교수 작가가 공들여 만든 도자기 가마를 말 한마디에 박살내도록 지시한 큰 분 장자. 계획에도 없던 도자기엑스포에 끼는데 동조 협조. 하고. 부장검사급 이상 모이게 하여 대책회의를 주관 피고소인을 돕는. 차기 대통령 후보 제시 받고 당적까지 옮겼다. 는 그분. 사건 현장인 복덕조각 원 주변 피고소인들에게 사주 받은 지역 일부주민들이 피해자인 소승을 폭언폭행 야유협박하며 내 뱉은 내용들임. 말을 한분실명까지도 함께 기록하여 전시 할 것입니다. 지 애비는 하느님 아들이라 뻥치며 큰 자리 해 처먹더니 자식들 영창 보내 골골하다 욕으로 갔고.
후임은 북한에 자리 마련하려 간첩 종복세력. 아무나 막 풀어주고 붉은 세상 만들고 배신 맞고 주변이 지저분해 부여 낙화암 궁녀들 흉내 내며 욕 갔고.
살아있는 똥. 오줌 못 가리며 천방지축 지랄하던 님들 도 중병에 욕에 갈 날 멀지 않으니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세상 오겠지요. 기대합시다. 너무 심했나?
2008가합5110사건관련 이용훈 대법원장님과의 면담후 10년만에 얻은 법원판단기회
사건10년만에 2차 땅속에 광주시 공무원들이 조각품1,080점을 매립후 그위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조각품을 묻은사실이 없다고 광주시 시설물이라며 경찰. 검찰. 앞의 법원 재판장까지 파내지 못하게 은폐한 지역을 이용훈 대법원장님과의 면담후 10년만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110사건에서 법원대리로 매립은닉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한 지역 발굴할 조각품감정. 고미술협회 감정인을 법원에서 지정 콘크리트를 드러내 현장검증 감정을 시작하는 광경.
제2차서울 서부2008가합5110사건 법원대리 감정인이 땅속에 묻혀있던 증거물인 파손되어진1,080여점을 찾아내어 감정을하며현장조사 및 재수사요구를 관할 경찰이나 검찰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직권 묵살. 대검에서는 이사건을 재조사를 한다면 영웅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다음날 부터 온 가족이 거지가 돤다며 차라리 대검 검사가 지금 내가하는 말 그대로 문서작성하여 자신인 대검검사를 고소하면 그 책임으로 자신대검검사는 사표내고 나가 변호사라도 개업하면 자신의 가족들은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고 검사를 고소한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보상받아 원상복구하라. 하네
2008가합5110사건 법원지정 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드러내고 땅속에 묻혀있던 무차별적으로 파손 된 1,082점의 조각품들을 드러내 전시해 놓은 A지역 광경
5,000일을 아무나 칼 가냐? 이를 갈지. 나무아미타불. 삼장학인 범산백운(김명락)합장
2008가합5110사건 법원지정 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드러내고 땅속에 묻혀있던
파손 된 1,082점의 조각품들을 드러내 전시해 놓은 B지역 광경
사진 이놈이 나다. 언제든 너희들 다 잠재우고 갈 준비 오래전 마쳤다.
한때 믿고 존중했던 놈들의 배신에 산천초목이 울고 백성들은
치를 떨며 저주의 기대마저 내려놓는 실망에 다다랐다.
변 묻은 놈이 겨 묻은 이를 탓하는 세상 꼴이라니. ㅎㅎㅎㅎㅎ
법조피아 넘들 보기 역겹구나. 정신 들 좀 차려라. 이 뭉치들아. 법조피아들 쑈하는 광경.
이용훈 대법원장님과의 면담후 얻은기회 5110사건 아래 법조피아 이들에 의해 물거품.
s대출신 법관들 관련 사건 물먹여 판결한 판사가 피고인 고문변호사가 되어 5110사건 중간에 참여 후배 부장판사. 성남법원에서 역시 관련사건 물먹여 판결한 판사를 급조 서부법원 으로 옮겨와 포청청 같은 재판장 부장판사(사건 뺏기고 즉시 사표내고 이름없는 변호사 사무실근무중)가 재판중인 사건을 성남법원에서 급파된 판사와 판사출신 변호사가 가로채 사건을 잘처리 해 줄것처럼 쑈하다가 물말아먹인 법조피아주역들 덕분에 고소인이 10년 노력끝에 대법원장을 만나 면담 후 포청청같은 5110사건의재판장 부장판사를 만나 콘크리트 포장속에 은닉하여 묻혀있던 1,080점의 증거물들을 찾아내긴 하였으나 공무원들에 의해 회손당한 조각품인 총 2,557점의 피해보상 198억9천만원의 피헤 사건을 무산시킨 법조피아 조직동원의 횡포에 눈물맞어 잊었다. 조폭보다 더한 테러리스트의 전형. 누가 이들을 소탕 할 수 있나요.
사건발생2001.6.23~24. 현장발견2001.6.30.
*1차. 수원 성남2001가합4282. 법원대리 감정인이1,475점을 감정. 파손조각품 문화재보수기능사. 현물보수비용56억5천만원.국립대미대교수 및 전통공예 명인. 재현 복원비용118억9천만원. 문화재보수기능사. 국립대교수. 전통공예 명인. 공동평가. 원형복원비용198억9천만원.
*2차. 서울 서부 2008가합5110.사건의 법원대리 감정인이 콘크리트 포장한 주차장 땅속에서 1082점의 증거물을 추가 발견하여 훼손총계 2,557점. 경기도 광주시가 2001.6.23.경 불법 무단 훼손공사당시 실려나간 15톤 덤프트럭 5대분량의 조각품(불상. 탑등 불교 성상물)은 행불.
10여년 만에 실체가 드러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광주지원에서 고소인의 동일사건을 불리하게 물 먹여 판결한 L. K.두 판사 중. 한 L.판사는 피고소인 고문변호사로. 한 K판사는 성남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 전출하여 다른 재판장 K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인 2008가합5110사건을 가로채 물 말아 기각시키는 조직적인 법조피아들에 횡포에 저희 꿈은 사라졌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법조피아조직 교육. 종북 조직 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원하여 5,000일 염불시위를 결제 4,987일 현제 까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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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