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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총채무액의 절반이상을 탕감해 주고, 그것도 분할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권자측에서 양보한 것이라면 총채무액 상당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 보다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안의 결정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직업, 급여 등에 따라 그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채무자 본인이 심사숙고하여 대응하여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