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개인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법인 전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혹시 법인사업을 하려면
모든 사항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심지어 사업장의 주소변경조차도
개인사업처럼 혼자서 홈택스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뭐뭐가 있나요?
(뭐 예컨대, 주소변경, 사업자 이름 변경, 등등)
혹은 개인사업처럼, 이런 것들도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혼자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든 사사건건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려면
수수료가 조금은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2) 법인 대표자의 급여 관련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개인사업과 달리) 급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상여 등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인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의 지급 상한선과 지급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가요?
3) 자본금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초기자본(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이것이 자본금이 되고
여기서 수익을 내어 벌어들인 잉여금들 중, 직원들 급여와 각종 비용을 제한 금액들은
이익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그렇다면, 자본금을 초기 1000만원으로 세팅했다가
추가로 돈이 생겨
자본금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는지요?
b. 그러려면 이때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자본금 증가작업을 해야 하는지요?
4) 법인자금의 개인화 관련 질문입니다.
솔직히,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돈을 좀 벌어보려는 목적입니다.
(사업을 하는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인이 개인사업보다 공신력 적인 측면에서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은 멈칫하는 이유가..
법인자금의 개인화 부분입니다.
기껏 법인을 잘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
대표자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 좀 단점인것 같습니다
혹시 실무적으로는
많은 법인 대표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민거리들을 해결하시는지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5) 혹시 법인등기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6) 추가로 한번도 법인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개인사업만 하던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며 생기는
여러 애로사항 및 배울 점들을 모아둔 사이트나 링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보 사업자에게 귀중한 지식들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