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3판)이 출간되었다.
• 머리말(13판) 2023년에는 두드러진 노동관계법 개정이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현행 노동법제도가 안정적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후 위기 및 저탄소 정책과 맞물린 산업구조전환,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구조화된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그리고 고물가·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규범은 위와 같은 구조적 위기 국면에 있는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환 및 복합위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규범의 현대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다.
2023년에 나온 다수의 노동법 관련 판결 중에서는 특히 다음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판결(대판[전합] 2023.5.11,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판결(대판 2023.6.1, 2018다275925; 대판 2023.11.2, 2023두4172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대판 2023.6.15, 2017다46274),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가정양립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한 판결(대판 2023.11.16, 2019두5934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판결(대판 2023.11.16, 2022다231403),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판 2023.12.7, 2020도15393), 부당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4, 2021다169) 등이다.
본서 제13판 개정 작업도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 최홍기 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도와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빠듯한 시간에도 신속하게 개정판 작업을 진행해 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송일근 주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김형배·박지순
• 저 자 김형배(金亨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지순(朴志淳)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역임 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