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금종합소득결정세액 계산시 15% 세율을 상한으로 계산한다고 세법학 수업시간에 들어서요.
그럼 세무회계연습 454페이지 17번의 물음4번도 종합과세시 24%한계세율이 아닌 15%로 세율로 구해서 비교산출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6백만원 x 15%보다 6백만원 x 5%가 이미 적으므로 1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처럼 연금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에 기본세율 적용한 금액과 6백만원에 5%를 적용한 금액만 비교해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첫댓글 6백만원 x 15%보다 6백만원 x 5%가 이미 적으므로 1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처럼
연금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에 기본세율 적용한 금액과 6백만원에 5%를 적용한 금액만 비교해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