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사이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혹시 경험자분들 계시면 조언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oinp-international student program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express interest를 먼저 제출하고 뽑혀야 진행이 되겠지만, 필요한 requirement는 다 충족합니다 (다음달에 근무시작)
다만 받은 job offer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를들면 job name은 적혀있지만 NOC code가 없다거나, job description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따로 reference letter로 부족한 정보를 기술하여 줄 수 있다고 하는데, original job offer letter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글 올려요
작은 조언 하나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2020년 3월에 해당 카테고리로 주정부 노미니 받고 2020년 7월에 연방정부 넘어가서 2021년 7월에 PR카드까지 받았습니다. 당시는 선착순이었는데 지금은 점수제로 바꿔었다고하네요 . 당시엔 잡디스크립션이나 NOC는 회사에서 레터로 제출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터가 부족하면 이민 심사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니 회사 HR이나 매니저가 잘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job offer letter에서 충분히 명시되지 않은 정보는 추가적인 letter에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회사에서 레터로 제출"했다는 부분에서 job offer letter에 추가해서 다시 발급해주신것인지 아니면 seperate하게 다른 letter에 작성해주셨다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적혀져 있지 않을때 바로 취소?시켜버린다는 후기를 봐서요,.
@또영haley 잡오퍼에 잡디스크립션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사할때 잡오퍼가 명확하지않으면 자세하게 기재된 잡오퍼을 본인 또는 법무사(이민 관련)가 작성해서 회사에 서명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잡디스크립션도 중요하지만 시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할 당시는 제 직군에서 시급 20$이 넘어야 가능했고. 직군마다 온주에서 최저 받아야되는 시급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시급을 넘겨야됐습니다.
최근 EE는 서류가 좀 미비하면 칼같이 자른다는 얘기를 들어보긴했는데 OINP는 안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게 좋겠죠.
이제는 영어점수 나이까지 필요해져서, EE랑 큰차이가없어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