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산에서 분양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각종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산시가 이들의 분양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이후 분양된 300가구 이상 26개 단지의 아파 트를 분양받은 7천907명의 세금체납여부를 조사한 결과 5.9%인 463명이 942건에 1억 1천800만원의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금액은 주민세 몇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했으나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20여명이고 나머지는 소액 체납자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상습적으로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동래구 S아파트 30평형대를 분양받은 P(43)씨의 경우 4년여동안 15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223만원을 내지 않고 있고 H아파트 40평형대를 분양받은 A(54)씨는 3천cc 급 이상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10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38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D아파트 분양자 K(53)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1천60만원을 체납하는 등 수십명이 몇년째 각종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는 해당 구.군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응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압류해 전매 등 재산권 행사를 막기로 했다.
부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분양가 1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정도면 불과 몇십만원의 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데도 체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면서 "적은 세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체납된 세금은 6월 말 현재 2천2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억원이나 증가하자 체납세금을 걷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