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초등학교입니다.
본교 선생님이 이번 겨울방학때, 해외에 나가서 교육활동과 관련지어서 며칠 해외에 다녀오는데, 국외 자율연수로 다녀올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연가를 쓰고 다녀오는건가요?
아니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에 해당되어서,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에서 첨부파일로 넣고, 제41조연수를 사용하여 다녀오는건가요?
인사실무편람에,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 아래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본교 선생님은 어디에 속하는걸까요?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혹시 제41조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에 해당되어서, 인사실무편람에 있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넣고, 복무를 제41조연수를 달고, 다녀온다면, 다녀온뒤에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도 써야 하는지요? 보고서도 써야 한다면, 보고서는 어떤 형식으로 결재를 올리게 되는지요? 인사실무편람에는 보고서 관련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네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41조 연수로 국외자율연수 가능하며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외국외연수에관한자세한 내용은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많은참조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 하세요
https://cafe.daum.net/shm16/Qukg/3566
네! 귀한 답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가 일수가 부족하여 방학 중 공무외국외연수를 신청하려하는데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