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추석!
특히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팁,
추석에 꼭 알아둬야 할 법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
| 연휴 기다림 편 | 공휴일 관련 법
■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 실화?
추석 당일과 전, 후로 하루씩 쉬게 되는데
2019년 추석은 9월 13일 금요일로 다음날이 토요일이니
“그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추석 연휴에는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보통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설날과 추석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때에만 대체휴일이 생기고,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토요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이 생깁니다.
즉, 올해 추석당일은 금요일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 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
| 귀성길 운전자 편| 교통 관련 법
1.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7년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추석·설날과 같은 명절 기간,
그밖에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기간(9월 12일~14일) 역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일요일)은 면제가 아니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연휴기간(12~15일) KTX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행료 면제 안내+++ 1. 면제대상 및 기간 : 2019년 9월 12일(목) 0시 ~ 9월 14일(토)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유료도로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2항제2조) 2. 면제노선 : 고속도로 전 노선(민자 포함)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용방법 : * 하이패스의 경우 단말기 전원 ON(카드 삽입)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 * 일반 차로의 경우도 평상시와 같이 ‘진입 시, 통행권 발권 -> 진출 시, 통행권 제출’ (개방식 톨게이트는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통과) 4.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9년 9월 12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2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14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4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
2.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하지만 예외도 있다?
지난해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착용이 불편한 동승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단,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9. 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
3. 속도위반 범칙금 미납되면?
추석연휴에도 규정속도를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키시겠지만,
혹시나 호~~옥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속도위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 여기서 잠깐!! 깜짝 Q&A
Q. ‘과태료 및 범칙금’ 처리가 되지 않거나,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장(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추석선물 마음전달 편 | 청탁금지법
1. 공직자에게 추석선물해도 될까?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추석선물이나 식사대접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공직자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보내는 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나 업무협조를 하는 유관기관 등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금액이 제한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2. 추석선물 금액 한도는 얼마?
앞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단, ‘직무 관련 공직자, 하급공직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식사는 3만원,
명절 선물은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까지만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 연휴를 준비하는 직장인 편 | 근로자 관련 법
1. 추석 추가수당?
추석은 빨간 날이니, 명절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일을 하는 경우를 휴일근로라고 하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일요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은 휴일로, 민간사업장에서 추석연휴는 노사 당사자 간에 휴일로 약정
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즉,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석까지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단 40시간을 넘길 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 파견근로자, 연차 요청은 누구에게?
짧은 추석연휴 앞뒤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조금 긴 연휴를 보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파견근로 중인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파견사업주’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누구에게 연차휴가를 요청해야 할까요?
바로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추석 때 알면 좋은 팁들 소개 |
1. 추석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프거나 의료용품을 사야 할 때
추석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어 당황할 수 있는데 걱정은 NO!
바로 전화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어플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 내 주변 의료시설 찾기
* 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시면 약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www.e-gen.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주말이나 공휴일 아이가 아파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는 달빛어린이 병원 (https://www.e-gen.or.kr/moonlight)을
이용하세요!
[이미지 출처 -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응급의료포털홈페이지]
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을 설치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의료기관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야간 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하니 추석 전 꼭 설치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미지 출처 -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 화면]
2. 무료입장과 할인혜택
추석은 명절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를 맞아 무료입장과 할인 혜택을 활용하여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게
다양한 추석 혜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위를 맞아 4대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과 종묘, 왕릉 등 문화재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과 경남도립미술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충북의 생거진천
판화미술관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보다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선 32개 국립공원 야영장은 시설 이용료를 할인하고, 42개 국립 자연휴양림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황금연휴를 준비하는 자세 편>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