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가 시작되었다.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요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8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8년 상시근로자 수가 ‘17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 특수관계인 거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2.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3.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
3.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타 유의 사항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감가상각 배제.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