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사건 강력처벌 촉구 서명 요청드립니다.
* 서명 링크: https://bit.ly/3Noc5wp
'친부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2022년 7월부터 친부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피해자인 남매(12세, 10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2019년부터 아들(당시 7세)을 매일 강제추행하며 성적으로 학대했고, 2020년에는 딸(당시 10세)까지 강제추행 했습니다. 가해자가 일상적으로 폭언,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동방임, 강제추행을 일삼았기에 피해로 고통 받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친모는 극심한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켜 안전하게 살고자 이혼하였으나, 양육권을 빼앗기고 공동 친권을 갖게 됨으로써 아이들을 친부가 데리고 있게 되어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2021년 6월경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수업을 듣던 피해자가 '아동학대 받는 아이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정당방위냐.'라는 질문을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피해를 인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심 재판 결과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음에도 고작 징역 3년형(구형 10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 중인 현재, 무슨 이유에선지 공소장이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 미수'로 변경되어 가해자가 경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채 10살도 되지 않은 때부터 몇 년 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가해자와 다시 함께 살게 될까 봐. 매우 두려워하며, ‘가해자가 영원히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남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으며, 지금도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친족 성폭력·아동학대가 무거운 범죄이며,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서명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간 : 2022년 10월 28일(금)부터 ~ 2022년 11월 13일(일)까지
이 서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대구여성의전화
* 서명 링크: https://bit.ly/3Noc5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