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정수 및 의석배분
1. 의원정수 : 300명(지역구국회의원 253명 +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
2. 의석배분 :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준연동 방식)
◦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
◦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초과의석 방지 방안)
| < 부 칙(§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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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 - 30석에 대하여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 - 17석에 대하여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 배분 |
2 비례대표 추천절차 법정화
◦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
*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 (선거인단 투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
◦ (회의록 등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시에 선관위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
◦ (등록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
3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02. 4. 16. 이전 출생자)
붙임 1. 준연동형 선거제 의석배분방식 1부.
2.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부칙) 1부. 끝.
| < 개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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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전국단위 준연동(연동비율 50%) 방식으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 (2-1단계)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의석정수(47석) ☞ 잔여의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 적용 배분 ■ (2-2단계)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의석정수(47석) ☞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 |
1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
◦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연동배분 의석수 | = | [ | ( | 국회의원정수 | -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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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사 례 | | |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무소속 등 | 합계 |
지역구당선인수 | 100석 | 80석 | 40석 | 30석 | 3석 | 253석 |
비례득표비율 | 40% | 30% | 10% | 20%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9석 | 5석 | 0석 | 15석 | - | 29석 |
※
(결과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보다 작으면 0)
2-1.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의석정수(47석)
◦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
잔여배분 의석수 | = | ( |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 | -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 | 사 례 | | |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무소속 등 | 합계 |
비례득표비율 | 40% | 30% | 10% | 20%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9석 | 5석 | 0석 | 15석 | - | 29석 |
잔여배분의석수 | 7석 | 5석 | 2석 | 4석 | | 18석 |
※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2-2.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의석정수(47석)
◦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초과의석 방지 방안)
조정의석수 | = |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 | × | 연동배분의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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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 | 사 례 | | |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무소속 등 | 합계 |
연동배분의석수 | 22석 | 18석 | 7석 | 13석 | - | 60석 |
조정의석수 | 17석 | 14석 | 6석 | 10석 | | 47석 |
※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