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사투리 '제대찡(제대증)'에 얽힌 사연
[작성 중 : 신분증명 시리즈(5)]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오는 25일은 6․25전쟁 발발 61주년이 되는 역사적 비극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은 어느새 그날의 비극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린 시절 목청 높여 불러대던 ‘6.25노래’마저 마치 못 들을 것이라도 되는 양 없애버리거나 숨겨버려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신분증 시리즈’ 마지막 회인 ‘제대증에 얽힌 사연’을 61년 전 6․25동란에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영웅들의 영전에 헌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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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고향 외동읍에는 ‘제대찡’이란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하면 표준어로 ‘제대증(除隊證)’이라는 말이 되지만, 그러나 ‘제대증’이란 말은 사전에도 「병역법(兵役法)」에도 없는 말이다.
그 시절 제대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54D634A4DEDE96821)
(정일권(丁一權,일본 이름 : 中島一權 ; 일제 만주군 헌병대위로
간도 헌병대장 근무)이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그의
명의로 발급한 이등중사(지금의 병장) 이필영씨의 '제대증'이다)
다만, 「병역법」 제7조에서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제대증’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법시행규칙(兵役法施行規則)」에서도 ‘전역증(轉役證)’이라는 서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병역법시행규칙의 전역증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10> |
(앞쪽) |
전역증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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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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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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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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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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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임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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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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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cm×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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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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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mm×56mm(전산용지 150g/㎡) |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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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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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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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시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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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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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근거 |
인명 제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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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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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952년 국방부령(國防部令)으로 제정한 「병역법시행규칙(兵役法施行規則)」에서는 “현역을 필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자와 전역된 자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대장(聯隊長)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권한을 가진 부대의 장은 ‘제대증명서(除隊證明書)’ 또는 ‘전역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 그 사실을 관계 병사구사령관(兵事區司令官)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57. 1. 14 제대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91137504DEE10800B)
“연대장(聯隊長)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권한을 가진 부대의 장은 제대 또는 전역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대증명서’ 또는 ‘전역증명서(轉役證明書)’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대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는 조그마한 용지로 ‘제대증(除隊證)’이라는 서식을 만들어 제대 사실을 증명해 주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백지에 연필로 쓴 ‘제대증’을 만들어주기도 했었다.
연필로 써 준 제대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15381374DEDF65818)
(청년방위대 소속 병사가 교통사고로 발급받은 의병제대증이다. 청년
방위대 제1사단 제3연대장이 즉석에서 발급한 방대현씨의 제대증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고향을 비롯한 대다수 고장에서 일컫는 ‘제대증(除隊證)’이란 이 ‘제대증서(除隊證書)’라는 말이 줄인 말로 고착된 것이기도 했고, 일부 부대에서 만들어 준 ‘제대증’이라는 말이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제대증(除隊證)’은 6․25전쟁 당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현역에서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발급해준 증명서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병역법 상의 규정에 상관없이 ‘제대증’과 ‘전역증’을 병용하기로 한다.
당시의 전역증명서 서식(1952. 9. 9 제정 병역법시행규칙)
제대증명서(전역증명서)
본 적
기 유 지
현 주 소
호주(세대주)성명 및 관계
본인성명
년 월 일 생
제대(전역)이유
편 입 역 종
입영(응신)년월일
입영(응신)부대명
제대전 근무부대명
년 월 일
○○부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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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제대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2. 병역면제자에 대하여는 편입역종란에 병역면제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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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4월 21일 발급 제대증
위에서 말한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는 지난 1949년, 당시 해체되는 육군호국군(陸軍護國軍)의 모든 기관과 편성인원을 기간요원으로 흡수하여 동년 9월 1일 시․도청 소재지인 서울(경기포함),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제주포함), 대구, 부산에 창설된 지방병무행정기구(地方兵務行政機構)였다.
이때의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는 제2국민병(현 제1국민역) 등록을 비롯한 징병제 실시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했었는데, 미군당국(美軍當局)이 군정 때부터 제시해 놓은 ‘10만 명 편제 제한’과 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1950년 3월 15일 일단 해체되었다.
제2국민병 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211B7504DEE11650F)
6.25 전쟁 당시 제2국민병으로 차출된 인원에게 지급하였던 수첩
‘10만명 이상의 군병력’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굳이 많은 운영비(運營費)가 소용되는 사령부(司令部)를 시․도마다 운영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체한지 3개월 정도 후에 6․25전쟁의 발발로 병원증강(兵力增强)이 시급하게 되자, 우선 1950년 9월 20일 경남북지구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 1951년 4월 20일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 등을 재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는 임무수행 상 충분한 체제도 갖추기 전에 중공군(中共軍)의 개입으로 인하여 후퇴(後退)하게 되었고, 1951년 봄 반격작전(反擊作戰)으로 남한 전역이 다시 탈환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대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43D3D4B4DEE122907)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는 사령관 아래 참모장을 두고, 그 밑에 행정과(行政課), 병무과, 동원과, 원호과(援護課) 등 4과로 편성되었으며, 1개 사령부의 정원은 장교 12명, 사병 48명 합계 60명이었다.
1953년 4월 1일 병무행정요원으(兵務行政要員)로 문관 300명이 신규 채용되어 각 지구병사구사령부(地區兵事區司令部)에 배치되었으며, 전시근무동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1954년 3월 각 병사구사령부의 동원과를 병비과로 개편하는 동시에 민병과의 증설을 보게 되었다.
시․도별 병사구사령부 설치현황
설치연월일 |
부 대 명 |
설치 근거 |
비 고 |
1950. 9.26 |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81호 |
50.12.29 부산시로 이동, 51. 3.15 서울 복귀 |
1950.10.18 |
경기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199호 |
50.11.12 인천 이전, 51.1.4 마산이동, 51.4.25 인천복귀 |
1950.10.16 |
강원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82호 |
원주에서 창설, 54.11.10 춘천 이전 |
1950.10. 3 |
충북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82호 |
· |
1950.10.16 |
충남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81호 |
· |
1950.10.19 |
전남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82호 |
· |
1951. 4.20 |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96호 |
· |
1950. 9.20 |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75호 |
· |
1950. 9.20 |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75호 |
· |
1950.12.16 |
제주지구
병사구사령부 |
국방부일반명령
(육) 제124호 |
|
그 후 1955년 5월 5일, 육편 12-5ROK로 각 사령부 인원이 87명으로 개편되었으며, 민병대 해체에 따라 민병과도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59년 11월 국방부병무국의 원호과(援護課)가 폐지됨에 따라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의 원호과도 해체되었다.
그 시절 명예제대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86575474DEE176D05)
병사구사령부는 1962년 10월 해체(解體)될 때까지 12년여의 기간 동안 이원적 병무행정체제하에서 빈번한 예속(隸屬)과 변경 등 행정운영상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국방상(國防上) 절대적인 요건인 병력충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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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간다. 6․25 당시에는 「병역법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제대증서(除隊證書)’라는 이름으로 ‘제대증’이 발급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는 ‘제대증(除隊證)’이라는 이름으로 ‘제대증서’를 발급하기도 했었다.
조잡한 당시의 제대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201B1C4D4DEE130A0E)
그리고 1954년부터는 북한지역과 38도선 접경지역에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주한국제연합유격군(駐韓國際聯合遊擊軍)’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들 부대에서는 독자적인 서식에 의하여 ‘제대증(除隊證)’이 발급되기도 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도유격대(學徒遊擊隊)’란 6․25 전쟁 중 북한 지역과 38도선 접경지대에 거주하던 청년학생들이 자생적인 무장 유격대(遊擊隊)를 조직하여 북한 내륙과 동․서해 연안(沿岸) 및 도서지역에서 게릴라전, 특수공작, 첩보활동, 심리교란전, 양민구출(良民救出)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구성된 부대를 말한다.
당시의 유격군 부대
![](https://t1.daumcdn.net/cfile/cafe/186461444DEEC4300F)
정규군(正規軍)이 아니었던 까닭에 군번과 계급 따위와 같은 신분증명 방법은 없었지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학생(靑年學生)들이 이 부대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4년 2월 23일자로 발행한 유격대원 장하상(張河祥)씨의 제대증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1821A9434DEEC4C60C)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유격대(遊擊隊)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1950년 10월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北進)에 때를 맞추어 무장봉기를 감행하면서 수복된 지역(고향)에서 치안대(治安隊), 청년단, 학도호국대 등의 이름으로 공비소탕(共匪掃蕩)과 치안업무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지금의 육군 전역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7642D484DEE145602)
이후 중공군(中共軍)이 개입하자 동․서해 연안도서(沿岸島嶼)로 철수하거나, 북한 내륙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반공유격대(反共遊擊隊)로 전환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적지(適地)에서 활동하는 특수작전이었던 까닭에 군사기밀(軍事機密)로 취급되어 휴전 이후에도 미군 당국이 2급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기 때문에 세간(世間)에 알려지지 못했다.
지금의 공군 전역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16080484DEE17CB23)
이후 1984년에 이르러 미육군성(美陸軍省) 기록의 비밀이 해제됨으로써 실체가 드러났는데, 전쟁 기간 중 이들 유격대(遊擊隊)는 대․소규모의 전투 4,445회를 감행하였고, 약 7만 여명의 적을 살상(殺傷)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 ‘제대증’이란 용어가 사라진 뒤에는 ‘전역증(轉役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역증’이란 전역자(轉役者)에 대하여 소속부대장이 발급하는 전역확인 문서로서, 전역 당시 계급, 군번, 병과, 전역(임관)일자 및 사유, 전역당시 부대, 전역근거를 기재하여 발급하며, 분실(紛失)이나 훼손 시 재발급(再發給) 업무는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옛적 병역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314A0504DEE18272E)
단, 2002년 시행된 국방부 ‘전역증(轉役證) 발급지침’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장교나 부사관에 대하여 발급된 카드형 ‘전역증’의 재발급은 국방부지침(國防部指針)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재발급 신청 시 각군 본부로 이첩하여 각군 본부에서 재발급한다.
지금의 ‘전역증(轉役證)’에는 군대에서 어떤 임무(任務)를 수행했는지, 어떤 훈련에 참가했는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단지 복무기간(服務期間)과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이다.
명예 전역증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121F8C504DEE18F31A)
그러나 육군중앙경리단(陸軍中央經理團)의 명예전역증서에는 같이 동고동락한 부대원들의 사진과 자신이 부여받은 보직, 주요 훈련참가내용, 부대생활에서 받은 표창 수상경력(受賞經歷)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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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 어느 시절, 군인(軍人)을 사람과 구분하기도 하고, 현역군인과 제대군인(除隊軍人)으로 분류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을 지칭하였다.
제대증서
“아저씨, 조금 전에 ‘군인’하고,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것 못 보셨습니까?”라는 용례(用例)가 있었다. 전방(前方)에는 보이는 것이 군인뿐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단기복무(短期服務) 제대군인, 중기복무(中期服務) 제대군인, 장기복무(長期服務) 제대군인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복무(短期服務)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中期服務)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1960년대 전역증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121EDE4D4DEE19B633)
그리고 장기복무(長期服務)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現役)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轉役)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증(除隊證)’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복무기간 동안 명예로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완수한 사람은 제대할 때 ‘제대증’을 받는데, 이를 ‘명예제대증(名譽除隊證)’이라고 했다.
반면에 군복무중 사고를 일으키는 등 불명예(不名譽)스러운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고, 이때의 제대증은 ‘불명예제대증(不名譽除隊證)’이 될 것이다.
‘제대증(除隊證)’을 ‘퇴영증서’라고 하는 부대도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제대한 한 병사의 경우 당시의 육참총장이었던 백선엽으로부터 제대증을 발급 받았는데, 그 증서의 명칭이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퇴영(전역)증서’로 되어 있었다. '부대(병영)를 떠나는 증서'라는 뜻일 것이다.
퇴영(전역)증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2077A4364DEDF51F20)
(백선엽 육참총장이 발급한 제대증. 백선엽은 일제의 만주군 중위로
반만항일(反滿抗日) 세력의 토벌을 전담하는 간도특설대 출신이다)
그리고 군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제대하는 경우는 ‘의병제대(依病除隊)’라 하여 조기에 제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독자(獨子)나, 가정 사정으로 조기에 제대하는 경우는 ‘의가사제대(依家事除隊)’라고 한다.
여기에서 잠시 위에서 말한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가 무슨 부대였는지를 소개한다. ‘간도특설대’란 한마디로 만주(滿洲)에서 활약하던 우리나라 독립군(獨立軍)과 항일무장세력을 타도하던 조선인 일본군(日本軍) 부대였다.
당시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滿洲國)에서 상당수 조선인들은 여러 친일단체에 들어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일본군(日本軍)에 입대하여 침략전쟁에 참여했는데, 특히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는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하는 조선인부대(朝鮮人部隊)로 당시의 만주지역 조선인 사회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다.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에 따르면 간도성장(間道省長) 이범익의 제안으로 1938년 9월15일 창설된 ‘간도특설대’는 그해 12월부터 1943년 말까지 간도(間道) 지역에서 독립군등 조선인 항일무장세력(抗日武裝勢力)을, 1944년 초부터 해방 직후까지는 르허성(熱河省)에서 중국 ‘팔로군(八路軍)’ 토벌작전을 수행했었다. ‘팔로군’도 일제의 항일세력이었기 때문이다.
1기와 2기는 지원제, 3기부터는 징병제(徵兵制)를 실시했으며, 대대장(소령) 중대장(대위)까지만 일본인이었고, 그 외의 부중대장과 소대장 이하 부대원은 모두 조선인이었다.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던 백선엽씨는 이 특설대의 중위였다고 한다.
결국 당시 만주(滿洲)지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펼치던 독립군들과 그 가족들은 일본군에 입대한 이들 조선인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에 의해 소탕되고, 살육된 것이다.
백선엽(육참총장·합참의장·교통부장관 역임), 김백일(지리산전투사령관), 신현준(초대 해병대사령관), 김석범(2대 해병대사령관) 등이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 출신이다.
그 시절, 그들이 자랑스럽게 부르던 그들의 군가(軍歌) ‘간도특설대가’의 가사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 시절 조국을 위해 분전하던 '독립군'을 '선구자'라 하는데, 그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앞잡이 '간도특설대'는 오히려 저들이 '선구자'라고 씨부렁대고 있다.
가사의 ‘대화혼(大和魂)’이란 ‘일본의 혼’, 즉 ‘일본의 민족정신’을 말한다.
간도특설대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따르는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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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에 나오는 만주(滿洲)란 당시 중국이 일제에 빼앗긴 지금의 동북삼성을 이르는 말이 아니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의해 그 일제의 괴뢰국(傀儡國)이 된 만주국을 말한다.
망해버린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皇帝)인 ‘푸이(溥儀)’를 납치하다시피 끌고 가서 만주국(滿洲國)의 황제로 세우고, 모든 실권은 일본군과 조선인들로 구성된 관동군(關東軍)의 사령관이 행사하는 일본국 그 자체였다.
일제는 이 만주국(滿洲國)을 발판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여 저들의 목표인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는 구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순박했던(?) 만주지역 조선인들은 스스로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를 만들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 싸우던 우리 독립군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죽이고 다치게 했었다.
전언에 의하면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는 독립군 가족을 찾아내어 처참하게 학살하기도 했고, 집을 불태우는 등 일본군보다 더 악질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 간도특설대(間道特設隊) 대원 중 해방과 동시 남한지역으로 도망 온 자들은 국군창설에 뛰어들어 군수뇌부를 독차지했고, 만주에 남은 특설대원들은 6.25전쟁 때 중공군에 편입되어 남침선봉에 나섰다고 한다.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의 정체를 조금 더 추가한다. 간도특설대는 간도(間島)에서 조선 독립군(朝鮮獨立軍)과 중국인이 연계한 반일과 반만주국 투쟁의 활약으로 곤경에 빠진 만주국과 일본 당국에 의해 설립되었다.
‘조선 독립군(獨立軍)은 조선인(朝鮮人)이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아래 대대장등 몇몇 직위를 제외하고는 조선인으로 채워졌다. 명칭도 이에 유래하였고, 일본군(日本軍)이 아닌 만주국군(滿洲國軍)에 소속되었다.
동북항일연군 등 다수의 항일조직은 군대와 관헌 등의 단속과 집단주거 마을건설에 의해 주민과 격리된 채 은신하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는 게릴라전에 특화된 부대로 육성되었다.
조국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조직을 진압하는 부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조선(朝鮮)사람들로부터 거부되었다.
그러나 당시 만주국(滿洲國)에서 살고 있던 친일파 조선인 군인들 다수가 소속되어, 독립운동과 항일 항만주운동의 탄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광복이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민특위 등 친일청산작업이 실패한 가운데, 구 일본군(日本軍)과 만주군 소속 군인들은 그대로 국군지도부가 되었다.
미군정 당국과 이승만 정권이 그들 악질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 출신들을 오히려 영웅으로 받아 들인 것이다.
특히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 출신들은 만주국에서 조선 독립군을 소탕한 대 게릴라전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4·3사건 등에서 토벌부대 지휘관으로 참여하였다.
백야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하고, 제주도 양민학살에 앞장 선 군지휘관들이었는데, 32세에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던 백선엽(白善燁)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일제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한 간도특설대 소속 인물들의 대부분은 악질 친일파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의 경우 그 활동이 특히 악랄하고, 독립군(獨立軍) 말살이라는 악질적 임무 때문에 대위이하 장교는 물론 사병까지 전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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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간다. 옛적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제대․전역을 하게 될 때, 이들을 다시 ‘귀휴병(歸休兵)’, ‘예비병(豫備兵)’, ‘후비병(後備兵)’으로 각각 분류했었는데, 이 때 이러한 분류를 적기한 뒤 수첩을 발급했는데, 이를 ‘병역수첩(兵役手帖)’이라고 했다.
물론 지난 1950년대 초기에 시행되던 ‘병역수첩(兵役手帖)’을 말한다. 1960년대 중반에 시행하던 ‘병역수첩’과는 그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6.25전쟁 당시 제2국민병으로 차출된 인원에게 발급했던 병역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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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제대군인에게 발급했던 병역수첩과는 다른 것이었다)
‘귀휴병(歸休兵)’은 현역 복무를 마치기 전에 집에 돌아가서 쉬기를 허락 받은 군인을 가리키며, 현역병(現役兵)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소집(再召集)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비병(豫備兵)’과 ‘후비병(後備兵)’은 현역을 마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로 1년 1회에 걸쳐 육군은 35일 이내, 해군은 70일 이내의 훈련에 소집되었다.
당시의 병역수첩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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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국병(護國兵)’은 현역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대통령령(大統領令)에 따라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고, 현역에 복무하지 않은 ‘제1보충병’도 120일 이내의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 당시 이 ‘병역수첩(兵役手帖)’을 받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훈련에 동원되어 소정(所定)의 훈련을 마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병역수첩’에 훈련수료와 그에 관련한 사항을 적기하고 책임관(責任官)이 날인하여 증명을 삼게 하였다.
의병제대 제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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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증(除隊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귀향증(歸鄕證)’이라는 것이 있다. 옛적의 ‘귀향증’은 ‘제대증’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기도 했으나, 최근의 ‘귀향증’은 신체검사(身體檢査) 등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일단 귀가조치를 시켰다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입영대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단서가 달리기도 하고, 다르게는 바로 복무역종(服務役種)을 달리하여 소집하기도 한다.
최근의 ‘귀향증(歸鄕證)’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던 당시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그의 장남 이수연씨의 ‘귀향증’과 관련하여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다. 당시의 민주당(民主黨)에서 이수연씨의 ‘방위소집통지서’와 ‘귀향증(歸鄕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위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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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씨의 ‘귀향증(歸鄕證)’은 1990년 1월 8일에 귀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이수연씨는 1990년 1월 8일에 입영해 1월 11일 정밀검사를 위해 수도육군병원(首都陸軍病院에 입소(入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귀향(歸鄕)은 1월 11일보다 빠를 수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1월 8일자에 ‘귀향증(歸鄕證)’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1990년 1월 8일 발급된 이수연씨의 '귀향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93DD24A4DEE1AFB19)
이에 대하여 당시 한나라당 법무특보는 ‘귀향증(歸鄕證)’의 귀향일이 소집일과 동일한 것에 대해 “이수연씨가 소집일 날 바로 귀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수연씨는 1990년 1월 8일 입영한 뒤 오전에 기본검사를 받은 데 이어 오후에는 등촌동 소재 수도병원(首都陸軍病院)으로 이동, 정밀검사를 통해 면제판정(免除判定)을 받고 당일 귀향조치 됐다고 밝혔다.
1970년대 해군 제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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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국당시 여수순천반란사건(麗水順天反亂事件) 등 반란사건 당시에도 ‘귀향증(歸鄕證)’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무슨 병역을 면제해 주는 ‘귀향증’이 아니고, 반란군과 공비, 은신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기 위하여 토벌대가 ‘삐라’로 뿌린 자수권유 전단(傳單)이었다.
종군기자 수여장 및 제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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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로 뿌린 당시의 ‘귀향증(歸鄕證)’에는 ‘빨치산’의 삶을 버리고 자수하여 토벌대(討伐隊)로 돌아오면 조국의 품에 받아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귀향증’을 가지고 자수(自首)하면 살려주었고, ‘빨치산’을 토벌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했었다.
‘귀향증(歸鄕證)’이라는 굵은 글씨로 된 제목과 함께 세로로 “이 동포는 대한의 아들딸로 도라(돌아)오기를 결심하였으니, 군경(軍警)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대(優待)하라”는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의 명의가 한 가운데 씌어져 있었다.
당시의 귀향증(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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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기 4285년 ○월 ○일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라는 글과 함께 “지방주민들은 ‘귀향증(歸鄕證)’을 가지고 온 사람을 친절하게 군경(軍警)이나 귀향자 원호소(援護所)로 안내하여 주기를 바람”이라는 글도 쓰여 있었다.
위에서 말한 ‘삐라’라는 말은 6․25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北韓軍)과 중공군(中共軍)의 전선 이탈을 부추기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제작 살포된 ‘전단(傳單)’을 말한다.
전단(귀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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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단(傳單, bill ; handbill ; leaflet)’이란 선전(宣傳)과 광고를 하기 위하여 종이 한 장짜리로 만든 인쇄물(印刷物)을 가리킨다.
이를 흔히 ‘삐라’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어(英語)의 ‘bill’이 일본을 거쳐 오면서 변한 말이다. 영어의 ‘bill’은 라틴어의 ‘bulla(공문서에 찍혀 있는 印章)’에서 유래했는데, 1470년 무렵부터 광고를 위한 전단지(傳單紙)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삐라(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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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정일권 육군소장이 육해공군총사령관 재임 시 만든 삐라이다.
일본육사를 졸업한 일제의 헌병대위 출신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거쳐 외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섭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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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증(歸鄕證)’은 대학생들에게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남자 대학생이 군입대를 위해 휴학한 후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不適格者)로 판정되어 귀향조치 된 경우 복학신청(復學申請)을 할 때 귀향 후 10일 이내에 군부대에서 발행한 ‘귀향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귀향증
재학 중 군입대(軍入隊)를 한자가 귀향조치 된 경우에는 귀향조치(歸鄕措置)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귀향증(歸鄕證)’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고 학업을 계속하여야 했다.
그리고 옛적에는 ‘병무소집해제증(兵務召集解除證)’이라는 것이 있었다. 아래 그림의 ‘병무소집 해제증’은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 증서에는 대통령 유시(諭示)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흑색 잉크로 네 귀퉁이에 별을 그려져 있다.
당시의 병무소집 해제증(수료 해제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578C9484DEE1F1308)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1958년 11월 24일자, 1960년 9월 25일자 제1, 2회 ‘병무소집(勤務演習)’에 응한 반공포로 출신 김두만씨의 해제증이다. 이때의 소집은 광주(光州)에서 한 달씩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근무소집’이라고도 하고, 그 해제증(解除證)을 ‘근무소집 해제증’이라고도 한다.
1958년 11월 24일자, 1960년 9월 25일자 제1,2회 병무소집 해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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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적에는 또 ‘북파공작원(북파공작원)’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귀향증(歸鄕證)’이라는 것을 발급해 준 일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북파공작원(HID)’은 6․25전쟁 중인 1952년부터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발표 때 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무장첩보원(武裝諜報員)을 말한다.
6․25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3월 정부는 육군첩보부대(陸軍諜報部隊)를 창설했고, 이 부대 내에 ‘북파공작원(HID)’이 소속되었다. ‘북파공작원(北派工作員)’의 주임무는 북한에 직접 침투해 적 생포 및 사살, 적군 진지 주요시설물 폭파, 적지에서 각종 테러를 통한 각종 사회혼란(社會混亂) 야기, 첩보수집, 첩보망 구축 등 이었다.
북파공작원 귀향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86F03474DEE1F8118)
‘북파공작원(HID)’들이 북한에 침투(浸透)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혹한 훈련과 규율(規律)을 이겨 나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성(人間性)은 철저히 파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 ‘북파공작원(北派工作員)’은 주로 북한 출신들로 구성됐다. 일부는 자발적이었지만, 일부는 납치돼 강제로 공작원(工作員)이 되기도 했다. ‘AIU’로 개명한 1960년대에는 ‘봉첩’이라고 불리는 물색요원들이 대상자를 포섭해 입대시키는 방법을 택한바 있다.
1958년 병무소집 해제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2247C504DEE1FB92B)
‘북파공작특수임무중앙회(北派工作特殊任務中央會)’ 자료에 따르면 1975년까지 우범자․전과자․매혈자․생활빈곤자 등이 대상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병무청(兵務廳)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지원자를 선발했다.
1968년 1월21일 김신조 등에 의한 청와대(靑瓦臺) 기습사건이 벌어지자 당국은 북한 특수부대원(特殊部隊員)들을 대적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부대를 통·폐합해 ‘설악개발단(雪岳開發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었다.
1959년 병무소집 해제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844BE4A4DEE1FF12A)
1960∼70년대 부대원은 약 320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 이후 공식적으로 북파작전(北派作戰)은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990년대에도 소규모 정탐작전(偵探作戰)은 진행됐다고 한다.
‘제대증’에는 ‘소집해제증(召集解除證)’이라는 것도 있다. ‘소집해제증’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을 만료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 복무를 만료한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은 소집해제사항을 14일 이내에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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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는 ‘파라과이’에서처럼 ‘제대증(除隊證)’이 매매되기도 했었다. 만들어진 ‘제대증’이 거래된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기 싫은 부잣집 자식들이 돈 보따리를 들고 요로(要路)에 찾아가 부탁하면,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제대증(除隊證)’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파라과이’는 예전부터 정부기관(政府機關)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식들의 병역을 면탈(免脫)하게 하려고, ‘제대증(除隊證)’을 사서 아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 짓을 저지른 때가 있었다. 6.25동란이 발발(勃發)하여 전선이 경상도(慶尙道) 일부로까지 좁혀지자, 부잣집들에서는 경주시(慶州市)에까지 밀려 내려온 육군본부(陸軍本部)에 뻔질나게 드나들곤 했던 일이 있었다. 돈 보따리를 울러 매고 자식들의 ‘제대증(除隊證)’을 사기 위해서였다.
필자의 경우 어린 시절이라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직접적(直接的)으로 듣지도 못했지만, 후일 들린 소문에 의하면 돈을 받고 ‘제대증(除隊證)’을 만들어 준 사람이 필자의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육군본부 인사처에 특무상사(特務上士)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쟁 때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조국의 미래가 마지막 경각(頃刻)에 달려 있었는데, 권력을 잡은 패들은 이 마당에서도 돈벌이에 혈안(血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특무상사(特務上士)는 그 돈으로 자기 마을인 필자의 마을에 한 ‘뻔디기(들판)’의 논을 샀다는 얘기와 그가 산 논들을 살펴 본 일이 있었다.
문전옥답(門前沃畓)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비옥한 땅으로 필자가 가을마다 새를 보던 7번국도 위쪽 필자의 논 위에 있었던 한 골짜기의 논들이었다.
그리고 그 특무상사(特務上士)는 전쟁이 끝나자 예편(豫編)하여 본처는 필자의 동네에 살도록 두고, 경주읍(慶州邑) 내에 2nd를 두고 호화로운 삶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정야’ 선배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蔓延)하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나라가 부지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회원님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가호(加護)가 있었고,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천만 다행스럽게도 상임이사국인 소련(蘇聯 ; 지금의 러시아)의 대표 ‘말리크’가 자동차 고장으로 불참을 해버렸고, 소련을 제외한 안전보장이사회 10개국은 유엔의 한국전(韓國戰) 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준 덕분이었다.
6.25 전쟁 때의 일이다. 미국(美國)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여부(參戰與否)를 결정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
당시 소련은 거부권(拒否權)을 행사하려 했고, 그렇게 되면 유엔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련대표가 회의에 출석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소련(蘇聯)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상임이사국 중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떤 안건이든 부결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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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7일 열린 안보리 474차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을 의결하고 있다. 당시 소련의 대표였던
말리크 유엔주재 대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긴장된 분위기(雰圍氣) 속에서 회의 날이 나가왔다. 그런데 회의 당일 소련 대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정해진 시간에 한국전쟁에의 참전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가결했고, 우리나라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북한공산군(北韓共産軍)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련(蘇聯)의 대표 ‘말리크’가 타고 오던 승용차(乘用車)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회의 시간을 훨씬 지나 모든 결정이 끝난 뒤에 회의장에 도착(到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소련대표 '말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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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12월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대표로 말리크가
한국애서의 중공군 철수에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것은 당시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투표함(投票函)을 만든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기도(祈禱)의 힘이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投票函)을 만든 대장장이 ‘폴 안토니오’가 투표함을 완성하고는 안쪽에 기도문(祈禱文)을 써 붙이고, 서명(署名)을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기도문(祈禱文)의 내용은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合當)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1997년 투표함(投票函)이 낡아서 바꾸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폴 안토니오’의 기도(祈禱)를 응답하셨고, 역사(歷史)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쨌든 이로써 수천수만 대의 미공군기(美空軍機)가 하늘이 새카맣게 북쪽으로 올라가 융단폭격(絨緞爆擊)을 가해 주었고,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기적과도 같은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이 성공리에 개진되어 침략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B29 중폭격기가 폭격중인 평양(195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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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필자들은 미군부대(美軍部隊)에 학교가 점령당해 기약 없는 방학을 하면서 마당에 깔아 둔 '멍시기' 위에 드러누워 북상(北上)하는 비행기(飛行機) 숫자를 세느라 안달이 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부지하게 해 주었던 가장 큰 요인은 따로 있었다. 물론 한강다리를 끊어버리고, 부산으로 도주하면서 적군보다는 20만명이나 되는 보도연맹원을 쏘아 죽이기 바빴던 우리 정부와 국군의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손바닥 만하게 남은 상황에서 자신과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하려고, ‘제대증(除隊證)’을 사고파는 이 나라의 부유층(富裕層)과 당시의 군대 내 권력기관이라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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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 없고, ‘빽’ 없어 잡혀가다시피 했던 순박(淳朴)하고 가난한 우리들의 선대들, 그리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몰랐던” ‘무지렁이’와 ‘농투산이’들이 자신들의 시체(屍體)로 적군의 진로(進路)를 막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제대증(除隊證)'도 받아보지 못한 채 꽃잎처럼 사라져간 다정한 우리들의 이웃, 그 시절 그 '무지렁이'와 '농투산이'들을 '영웅(英雄)'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때는 또 다른 '영웅(英雄)'들도 있었다. 무려 179만 여명에 달하는 미국(美國)의 젊은이들이 수만리 태평양(太平洋)을 건너와서 14만여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이 나라의 병역 면탈자(免脫者)들을 대신하여 혹한의 장진호(長津湖)에서, 이름 모를 남북의 산하(山河)에서 죽고 다쳐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텨 오고 있는 것이다.
6.25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6개국 등 11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어떤 안건이든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나라가 반대해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중국(장개석의 국민당정부),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소련이었는데, 6월 27일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는 회의에 소련 외상은 오는 도중 자동차 고장으로 결석을 하고 말았다.
비상임이사국은 큐바, 에쿠아돌,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었고, 그해 의장은 노르웨이의 Ame Sunde였다.
그날 심의한 안건은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Republic of Korea"란 안건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표결은 영국, 중국(국민당), 큐바, 에쿠아돌,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이 찬성했고, 기권한 나라는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 세 나라였으며, 반대는 없었다.
만약 이날 회의에 소련대표가 참석했다면, 경상도 일부만 겨우 지키고 있던 우리나라는 끝내 북한군에게 함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파견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 안보리의 결의 제84호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이 결의안을 근거로 세계 16개국이 유엔군 전투부대를 보내왔고, 다른 국가들은 의료품, 병원선(病院船),식료품등 물자를 보내왔다.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카나다, 콜롬비아, 에디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그, 화란,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연방, 태국, 터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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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手帖)에는 ‘재향군인수첩(在鄕軍人手帖)’이란 것도 있다. 아래 ‘재향군인수첩’에는 재향군인의 출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흑백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단기 4265년이라는 수첩 발급년도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재향군인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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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在鄕軍人會)’는 현역을 마치고 귀향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다. 재향군인회 회원은 육·해·공군의 예비역 장병, 보충역(補充役) 또는 국민역으로서 실역(實役) 복무를 마친 자, 또는 재향군인회의 정관이 정하는 퇴역(退役)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재향군인회(在鄕軍人會)’는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367호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 조직으로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각 광역시와 도에 지회를, 각 시·군·구 등에 연합분회(聯合分會)를, 각 읍·면·동 등에 분회를 두고 있다.
국방장관 발급 제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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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일반회비(一般會費) 및 평생 1회 납부하는 종신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또한 산하에 ㈜중앙고속․통일전망대․회관본부․향우산업․충주호관광선․향우실업․향우용역․통일관광․호남규석광업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체의 수익금(收益金)으로 제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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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이지만, 북한군(北韓軍)에게도 ‘제대증’이 있다. 북한군의 제대증인 ‘만기군사복무증서(滿期軍事服務證書)’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조국통일 위업수행과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제대(除隊)되었음을 증명함”이라는 제대사유가 표기되어 있다.
북한군 전역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859924B4DEE20B312)
이는 1990년대 이전 “조국의 통일독립(統一獨立)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동지는 조국통일 위업과 조국보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되었음을 증명함”으로 된 표기와는 선후(先後)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북한군(北韓軍)의 최고 목적이 ‘북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결사옹위(決死擁衛)’임을 사실로 확인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군복무(軍服務) 임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守護)하는 것'이 목적인데 비하여 북한(北韓)은 한 개인의 옹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인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10DF24F4DEE20E50B)
북한군(北韓軍) 군복무 목적이 달라진 시기는 명확치 않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결사 옹위하며"로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김정일의 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 추대(1993년 4월 11일) 이후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군(北韓軍)의 ‘만기 군사복무증서’에는 우리나라 전역증(轉役證)과 달리 사진, 주특기(主特技) 번호 등은 기록되지 않고 이름과 출생일, 입대일과 제대일만 기록되어 있으며 소속 군부대의 직인(職印)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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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802694F4DEE214931)
여기에서 잠시 ‘병역수첩’과 관련하여 앞쪽에서 소개한 예비병(豫備兵)과 후비병(後備兵), 호국병(護國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각각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어느 파일에서 소개한바 있는 국민방위군(國民防衛軍) 창설 이전의 우리나라 병역법(兵役法)과 병역제도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병역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3BC594DEE24B325)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회원님들은 이곳까지만 읽으시고, 나머지는 시간이 계실 때 일별(一別) 해보시기 바란다. 남은 분량(分量)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6․25 전쟁기(戰爭期)에 적용된 우리나라 병역법(兵役法)은 1948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병역법이었다.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 따라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에 의거 중앙행정부서로 정식 발족되었다.
이어 국군 조직의 근간이 될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이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되었고, 1948년 12월 7일에는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국방부 본부와 육군 및 해군본부의 직제(職制)를 규정한 국방부직제령(國防部職制令)이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병역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327E85A4DEE24EE37)
이처럼 정부수립 이후 국방관계 법령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국방 최고기구인 국방부(國防部) 및 각 군 본부의 직제정비가 이루어지자, 1948년 7월 17일 국방부는 제헌헌법(制憲憲法)이 명시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시행할 병역법(兵役法)과 그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6․25전쟁 이전 병역관계(兵役關係) 법령으로는 1949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과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병역법(兵役法)이 있다.
또 병역법(兵役法) 시행상 필요로 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1950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281호로 병역법시행령(兵役法施行令)을 제정하였다. 1951년 5월 25일에는 병역법 1차 개정안이 법률 제203호로 공포된 이후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병역법 개정은 없었다.
병역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93F2B514DEE25261A)
1949년 1월 20일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병역법(兵役法)이 시행될 때까지 적용되는 한시(限時)적 법령이었다.
임시조치령(臨時措置令)은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확보할 목적으로 취해진 긴급조치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예비군인 호국군(護國軍)은 이에 근거를 두고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병역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임시조치령(臨時措置令)은 전문 4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제를 규정하고 있다. 병역(兵役)은 현역과 호국병역(護國兵役)으로 구분하였고,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되 호국병역의 복무기간은 현역기간에 통산시키고 있다.
병역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27E18594DEE255833)
병원(兵員)모집은 매년 만 17세 이상 만 28세까지로 군사교육이나 청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者)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병원모집을 위한 기관으로는 육군총참모장의 통제를 받는 ‘초모구(招募區)’와 ‘초모구 초모위원장’의 통제를 받는 ‘검사구(檢査區)’가 있었다.
‘검사구’에는 ‘초모구모병서(招募區募兵署)’를 두어 초모사무(招募事務)를 담당하게 하였다. 임시조치령에 이어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병역법(兵役法)이 공포되었다.
병역법(兵役法)은 1949년 7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년 8월 6일 공포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다. 이 법은 독일·프랑스·자유중국 등 여러 나라 병역제도의 장점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전문 8장 8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역수첩
![](https://t1.daumcdn.net/cfile/cafe/191042544DEE258F01)
이 법의 특징은 남자는 의무병제를, 여자는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역법에 나와 있는 병역(兵役)은 상비병역(常備兵役), 호국병역(護國兵役), 후비병역(後備兵役), 보충병역(補充兵役), 그리고 국민병역(國民兵役)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상비병역(常備兵役)은 현역 및 예비병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역 및 제2보충역으로, 그리고 국민병역(國民兵役)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第二國民兵役)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현역(現役)은 현역복무를 지원하거나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者)와 호국병(護國兵)으로 현역에 편입된 자로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으로 하고 복무 기간 중에는 재영(在營)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병역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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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을 필한 후에는 예비병역, 후비병역(後備兵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국민병역에 편입된다. 따라서 정상적(正常的)인 장정이 현역을 거쳐 마지막인 제1국민병역까지 이르는데 육군과 해군 공히 현역을 포함 18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제2국민병(第二國民兵)으로 소집된 자도 현역에 편입되었고, 복무연한(服務年限)도 준수되지 않았다.
예비병역(豫備兵役)은 현역이나 호국병역(護國兵役)을 필한 자가 편입되며, 복무기간은 육군은 6년, 해군은 5년이다. 후비병역(後備兵役)은 예비병역을 필한 자가 편입하며, 복무기간은 육·해군 공히 10년이었다.
호국병역(護國兵役)은 실역(實役)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에 소집되지 않고,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이다.
1949년 병역법상의 역종 및 취역구분
구분 |
역종(役種) |
복무 연한 |
취역(就役) 구분 |
육군 |
해군 |
제1항 |
현 역 |
2년 |
3년 |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현역병은 재영한다. |
제2항 |
예비병역 |
6년 |
5년 |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
제3항 |
후비병역 |
10년 |
10년 |
예비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
제4항 |
호국병역 |
2년 |
3년 |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로서 특별한 명령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
제1
보충병역 |
14년 |
1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연소요(年所要)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兵員數)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무한다. |
제6항 |
제2
보충병역 |
14년,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
제7항 |
제1
국민병역 |
|
|
후비병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역으로 해병역을 필한 자. |
제8항 |
제2
국민병역 |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 |
호국병(護國兵)은 과거 방위병이나 현재의 공익근무요원과 근무방식이 비슷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자택에서 기거하며 군 복무를 행하였다. 호국병역(護國兵役) 제도는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개정(법률 제203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병역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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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補充役)은 제1보충역과 제2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제1보충역은 실역(實役)에 적합한 자로 그 해 소요되는 현역이나 호국병역(護國兵役)의 실수요를 초과한 자가 대상이 되며, 복무기간은 육군이 14년, 해군이 1년이다.
제2보충역은 실역 대상자 중 현역과 호국병역(護國兵役), 그리고 제1보충역으로 징집되지 않은 자와 해군에서 제1보충역을 필한 자가 이에 해당되며, 복무기간은 육군이 14년이고 해군은 13년이었다.
국민병역(國民兵役)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第二國民兵役)으로 구분되는데, 그 의미는 정반대 개념이다. 제1국민병역은 모든 병역을 필한 현역과 호국병역(護國兵役), 그리고 보충역이 이에 해당되었고, 제2국민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제1국민병역을 필하지 않은 만 17∼40세까지의 남자를 말한다.
즉, 제2국민병(第二國民兵)은 군 복무경험이 전혀 없는 남자가 이에 해당된다. 6.25전쟁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거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자가 바로 이들 제2국민병들이다. 국민방위군 창설 이전 제2국민병 소집과 등록이 1950년 7월과 11월에 있었다.
또한 징병검사(徵兵檢査)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만 20세에 달한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집되었다. 소집은 호국병(護國兵),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국민병을 전시, 사변, 기타 필요시에 동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무행정(兵務行政)은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시행된 「국방부직제령(國防部職制令)」에 의하여 제1국이 담당하였다. 국방부 제1국은 병역 관계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또 1949년 9월 1일 육군본부에는 병무국(兵務局)을 설치하고, 각 도청 소재지에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를 설치하여 병무행정과 병력동원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병역수첩
특히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는 지방병무행정기구로서 제2국민병(第二國民兵) 등록을 비롯한 징병제 실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최초의 징병검사가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제1차로 2천여 명이 응소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10만 명 정원제」에 묶여 1950년 3월 징병제(徵兵制)가 지원병제로 바뀌면서 1950년 3월 15일 병역과 동원업무(動員業務)를 담당하던 육군본부 병무국과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 마저 해체시켰다. 이로써 전쟁 발발시까지 동원업무를 담당할 병무행정부서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전쟁에 대비한 민간인 철수계획이나 국가동원계획(國家動員計劃) 등 비상계획도 없었다. 그 결과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군 및 피난민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效果的)으로 할 수 없었다.
정부는 뒤늦게 전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갔다. 즉,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非常戒嚴)을 선포하고, 이어 7월 22일에는 대통령령(긴급명령) 제7호인 「비상시향토방위령(非常時鄕土防衛令)」을 공포하여 만 14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병역수첩
「향토방위령(鄕土防衛令)」은 전쟁에 의한 비상사태를 맞아 국민의 자위조직인 자위대(自衛隊)를 강화함으로써 향토를 방위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서 전문 19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위대는 부락(部落) 단위로 조직하고, 자위대원은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17∼50세 이상의 남자 중 자위대장(自衛隊長)이 선임하되, 가급적 청년방위대원이나 대한청년단원(大韓靑年團員)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대한청년단
자위대 대장(隊長)과 부대장은 청년방위대원(靑年防衛隊員) 중에서 관할 경찰서장(警察署長)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자위대의 임무는 북한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락하면서 부락의 방위(防衛)와 방범활동도 병행하였다.
자위대원(自衛隊員)은 주 3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도록 했고, 근무 중에는 죽창(竹槍), 곤봉(棍棒) 또는 관에서 지급한 무기를 휴대하였다.
특히 이 령(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방위(鄕土防衛) 의무에 따라 낙동강전선(洛東江戰線)에서 국군에 자원했던 14∼17세의 소년지원병도 「향토방위령」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토방위대(자위대)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사건(國民防衛軍事件)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해체법안(解體法案)이 통과되자 해산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병역법(兵役法)과 임시법령조치에 따라 제2국민병(第二國民兵)을 소집하였으나, 정상적인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두모집(街頭募集) 등 강제 징·소집 등을 통해 병력을 보충하였다.
그러다 군이 전시동원체제(戰時動員體制)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 이후부터이다. 국방부는 1950년 9월 20일 경상남북지구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의 재설치를 시작으로 하고, 1951년 4월 20일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를 끝으로 각 지구별 병사구사령부 편성을 완료하였다.
국방부는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의 재설치가 완료되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후방지역의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제2국민병(第二國民兵) 등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등록된 제2국민병(第二國民兵)은 2,389,730명으로 6.25전쟁 발발 직전의 병역 해당자 4,762,639명의 50% 수준이었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가 기능을 갖추려는 시기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정부는 잠재전력원(潛在戰力源)인 장정들을 보호·소개하기 위해서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172호로 「국민방위군설치법(國民防衛軍設置法)」을 제정하여 60여만 명에 달하는 제2국민병 장정을 소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제2국민병(第二國民兵)에 대한 소집은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중단되고, 1951년 5월 12일 「국민방위군설치법(國民防衛軍設置法)」이 폐기됨으로써 최초로 시도되었던 대규모 병력동원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은 말썽 많았던 국민방위군(國民防衛軍) 설치이전 국군의 병력충원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6.25전쟁 시 육군병력 손실과 보충 현황
구 분 |
손 실 |
보 충 |
계 |
장교 |
사병 |
계 |
장교 |
사병 |
계 |
288,137 |
6,159 |
281,978 |
617,039 |
34,573 |
582,466 |
1950
1951
1952
1953 |
87,312
68,669
54,827
77,329 |
2,886
1,689
907
677 |
84,426
66,980
53,920
76,652 |
202,127
149,835
130,879
134,198 |
10,477
7,491
6,096
10,509 |
191,650
142,344
124,783
123,689 |
6․25전쟁은 병력충원(兵役充員) 면에서 정상적이지 못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은 전시편제에 의하여 증강되어야 하고 손실병력(損失兵力)의 보충을 위해서는 병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전쟁 초기 6.25전쟁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전쟁 2개월도 안되어 전(全) 국토의 대부분을 상실함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인력(人力)도 잃어버리는 이중적 손실을 당했다. 따라서 정상적(正常的)인 징·소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難望)이었다.
비록 1950년 7월 제2국민병(第二國民兵) 소집과 영호남지역에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여 병력 보충업무(補充業務)를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였다.
그 결과 학도의용군(學徒義勇軍)과 소년지원병이 자원하여 참전하였고, 호국군(護國軍)이나 청년방위대 출신 장병, 학교 및 청년단 배속장교의 현역 편입, 그리고 「비상시향토방위령(대통령령 제7호)」에 의해 긴급 설치된 향토방위대(Home Defense Corps)가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향토방위대원
또한 군은 전선에 부족한 장병을 보충하기 위해 장교 현지 임관제도와 「육군보충장교령(陸軍補充將校令)」의 제정, 그리고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 및 신병훈련소의 설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육군보충장교령」은 1950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382호로 공포된 것으로 6․25전쟁과 같은 위급한 사태에 필요한 육군장교(陸軍將校)를 보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신병훈련소(新兵訓練所)는 일선 전투부대에 병력을 안정적으로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은 6․25 당시 국군의 사병충원과정(士兵充員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6․25전쟁 초기 한강교(漢江橋)의 조기 폭파로 국군은 많은 장비와 무기를 한강 이북 지역에 유기한 채, 겨우 소총(小銃) 만을 휴대하고 한강 이남으로 무질서한 철수를 하여 시흥(始興)과 수원에 집결하였다.
1950년 7월 1일 육군본부(陸軍本部)가 수원에 위치하였을 때, 국군의 총 병력은 전쟁 이전 98,000명에서 44,000명의 전사·포로·행방불명 또는 낙오로 인해 약 50%의 병력손실(兵力損失)을 입었다.
6․25전쟁 동안 국군(國軍)이 입은 병력손실은 장교·사병 포함하여 약 29만 명이었다. 장교(將校) 손실이 6,159명, 사병(士兵)이 281,978명이었다. 전쟁 1년째인 1950년 손실은 87,312명인 반면, 보충(補充)은 202,127명으로 전쟁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보충되었다.
이처럼 손실과 보충이 많았던 것은 전쟁 초기 북한군(北韓軍)의 기습과 이후의 계속된 지연작전이 가져 온 희생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력보충은 주로 가두모집(街頭募集), 현지 부대장이 인근 마을에서 필요한 장정의 강제 징집, 그리고 청년방위대원(靑年防衛隊員)이나 학생들의 자원입대 등이었다.
청년방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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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 육군병력 손실과 보충 현황
구 분 |
손 실 |
보 충 |
계 |
장교 |
사병 |
계 |
장교 |
사병 |
계 |
288,137 |
6,159 |
281,978 |
617,039 |
34,573 |
582,466 |
1950
1951
1952
1953 |
87,312
68,669
54,827
77,329 |
2,886
1,689
907
677 |
84,426
66,980
53,920
76,652 |
202,127
149,835
130,879
134,198 |
10,477
7,491
6,096
10,509 |
191,650
142,344
124,783
123,689 |
그 후 전쟁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낙동강(洛東江) 방어선에 이르자, 각 부대별로 필요한 병력의 징·소집은 실시하지 않고, 육군본부(陸軍本部)에서 필요한 병력을 일괄적(一括的)으로 보충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때도 정상적(正常的)인 병력 징·소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두모집이나 가택수색(家宅搜索)에 의한 강제 징·소집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7월 중순부터 경상도(慶尙道) 및 제주도(濟州道) 지역에 신병 보충을 위한 훈련소를 설치하여 안정적(安定的)인 병력보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훈련소는 대구(大邱)의 제1보충병 훈련소를 비롯하여, 김해(金海)의 제2훈련소, 구포의 제3훈련소, 제주도의 제5훈련소, 삼랑진의 제6훈련소, 진해9鎭海)의 제7훈련소 등이었다.
이들 훈련소(訓練所)를 통해 매일 배출되는 신병들은 1개 연대병력(聯隊兵力) 약 3,000명이었다. 다음은 각 훈련소별 일일 배출인원이다.
한국전쟁 초기 신병훈련소의 일일 병력배출 현황
구 분 |
계 |
제1
훈련소 |
제2
훈련소 |
제3
훈련소 |
제5
훈련소 |
제6
훈련소 |
제7
훈련소 |
위 치 |
2,950 |
대 구 |
김 해 |
구 포 |
제주도 |
삼랑진 |
진 해 |
일일 출소
병력 |
1,000명 |
500명 |
500명 |
750명 |
200명 |
미 상 |
1950년 8월 초 국군과 유엔군의 전략은 낙동강방어선(洛東江防禦線)에서 적의 공세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한편으로 전략적(戰略的) 기습인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때 국방부(國防部)에서는 공세 이전에 약 3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對備)를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이러한 병력동원은 무리였다.
왜냐하면 당시 국내사정은 병력동원제도(兵力動員制度) 상의 모순과 병력공급처가 경상도(慶尙道) 일대로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경상도(慶尙道) 지역에는 많은 피난민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병력동원에 필요한 병적정리(兵籍整理)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정상적인 징·소집이 어려웠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反擊作戰)을 개시하자 가장 먼저 모병업무(募兵業務)를 담당할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를 설치하여 제2국민병역 등록업무를 실시하였다.
전쟁 초기 병력동원(兵力動員)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였다.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平壤)에서 철수하고 이로 인해 전선(戰線)은 물론이고 국내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전쟁초기(戰爭初期)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서울 시민에 대한 소개령(疏開令)을 통해 일반 시민을 남하(南下)시킨 것이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설치법(國民防衛軍設置法)’을 통해 예비 잠재전력인 제2국민병에 대한 보호 및 소개를 위해 ‘국민방위군’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6․25 당시 국군의 장교(將校) 보충과정을 잠시 살펴본다. 6․25전쟁 초기 국군은 한강교 조기 폭파 및 한강 이북지역의 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미(未) 철수로 인하여 병력 운영면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특히 장교(將校) 문제는 더욱 심했다.
전쟁 1년째인 1950년 장교(將校)의 손실은 전체손실 병력 84,426명에 비해 3.4%인 2,886명이었지만, 장교의 손실 비율은 이 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50년 보충은 10,477명으로 손실율(損失率)의 5배에 해당하는 병력이 충원되었으나 전쟁 초기 상황은 심각하였다. 이에 군은 호국군(護國軍)과 청년방위대 배속장교의 현역 편입, 보충장교의 선발과 현지임관(現地任官) 등을 통해 장교(將校) 동원에 노력하였다.
전쟁 초까지 육군장교(陸軍將校) 임관자는 장교영어반(將校英語班) 출신과 육군사관학교 출신, 그리고 기타 법무, 군의, 헌병, 항공, 공병, 병기, 통신 등 특수병과 임관 등에 의해 총 7,002명의 장교가 배출되었다.
장교영어반(將校英語班) 출신 110명, 제1기부터 제10기까지 사관학교(士官學校) 출신자 4,962명, 그리고 특수병과 및 민간인 출신 임관자 등 1,930명이 임관하였다.
한국전쟁 이전 육군 장교 임관 현황
계 |
육 군 사 관 학 교 (1기∼10기) |
장 교
영어반 |
소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7,002 |
4,962 |
40 |
196 |
296 |
107 |
380 |
110 |
6기 |
7기 |
8기 |
9기 |
10기 |
기 타 |
235 |
1,096 |
1,848 |
580 |
184 |
1,930 |
전쟁 초기 사병들의 보충은 가두모집(街頭募集)이나 강제 징·소집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병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해야 할 장교(將校)들의 보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국방부(國防部)에서는 다양한 장교임관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임관제도(現地任官制度, battlefield commission system)이다. 현지임관제도에 의해 임관된 장교(將校)는 한국전쟁기 전 기간을 통해 12,479명이 임관하였다.
이 중 약 50%인 5,049명이 전쟁 1년차인 1950년에 임관하였다. 전쟁 첫 해인 1950년은 그 만큼 초급장교(初級將校)의 손실이 많았고, 이에 대한 보충도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기 현지 임관자 현황 (단위:명)
계 |
1950년 |
1951년 |
1952년 |
1953년 |
12,479 |
5,049 |
1,297 |
318 |
5,815 |
1950년 6․25 전쟁발발 당시 태릉의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는 생도 1기생(2년제로 모집)과 최초의 4년제 정규 사관생도인 제2기생이 교육 중에 있었고, 시흥의 육군보병학교(陸軍步兵學校)에는 단기교육을 받고 있는 간부후보생 제2기생이 있었다. 당시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간부후보생을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이라고 한다.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는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와 시흥의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을 사병의 신분으로 전선에 투입시켰다. 이들은 여러 부대로 분산 배치되어 소총병(小銃兵)으로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이중 살아남은 생도(生徒) 제1기생(현재 10기로 호칭)들은 1950년 7월 10일 대전에서 육군소위(陸軍少尉)로 임관하였다.
한편 군은 1950년 8월 16일 「육군보충장교령(陸軍將校補充令)」을 공포·시행하기 전(前) 임시조치로 제정한 「전시육군장교보충규정(戰時陸軍將校補充規程)」을 공고하여 전쟁 발발 후 총도 없이 개별적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청년방위대 간부들과 광복군(光復軍) 출신들을 선발하여 간부요원으로 충원하였다.
그 뿐이 아니다. 그 동안 일본군(日本軍)과 만주군(滿洲軍) 등으로 활동하다 해방이후 국내로 들어와 은둔하고 있던 일본군 출신들까지 간부요원으로 선발하여 장교(將校)로 충원하였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나라의 운명이 수많은 독립군(獨立軍)들을 살상한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에게 찬란한 면죄부(免罪符)를 안겨주고, 결코 용서하지 못할 만고의 역적(逆賊)들을 하루아침에 국군장교(國軍將校)로 임관함으로써 애국자와 이 나라의 군사 지도자로 변신시켜 준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간다. 1950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382호로 공포된 「육군보충장교령」은 전시, 사변, 기타의 사태에 필요한 육군장교(陸軍將校)의 긴급 보충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현지임관제도(現地任官制度) 만으로 소대장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보병학교를 통합하여 그 명칭을 육군종합학교(陸軍綜合學校)로 하고 교육기간도 소대장(小隊長)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을 실시하여 장교(將校)로 임관시킨 뒤 전방에 배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보았다.
‘육군종합학교(陸軍綜合學校)’는 1950년 8월 15일부터 1951년 8월 18일까지 약 1년간 총 7,627명(해병대 포함)의 장교(將校)를 배출하였고, 1951년 2월 16일부터 휴전되기까지 약 2년간 육군보병학교(陸軍步兵學校)로 개칭하여 총 10,388명의 초급장교를 임관시켰다.
또한 의무, 헌병, 군악, 경리, 정보 등의 각 병과학교(兵科學校)들도 1950년 후반부터 교육기능의 일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교(將校)를 임관시켜, 휴전(休戰)될 때까지 32,6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하였다.
한국전쟁기 장교 임관 현황
계 |
육 군 |
해 군 |
공 군
(53.
12월말) |
해병대 |
소 계 |
육 사
10기 |
현 지
임 관 |
간부
후보생
(갑종) |
기 타 |
36,431 |
32,517 |
312 |
12,479 |
17,655 |
2,071 |
1,031 |
1,836 |
1,047 |
그리고 해군(海軍)은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4기생은 학교방위(學校防衛)를, 제5․6․7기생은 진해 군항방위(軍港防衛)를 담당하다가, 1950년 9월 26일 학교로 복귀시켜 교육을 재개하여 기간 중 제4․5․6․7기생 312명을 임관시켰다.
공군(空軍)은 전쟁 기간 중 최초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 생도 제1기생을 김포지구방어에 배치하였다가 진해로 이동하여 1951년 8월 83명을 임관시킨 이후, 단기간부후보생(短期幹部候補生) 과정을 설치하여 1953년 12월말까지 1,836명의 장교(將校)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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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쟁 초기 남한점령지역에서 북한당국이 남한국민을 북괴(北傀)의 의용군(義勇軍)과 노력동원 인력으로 동원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25전쟁 초기, 즉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北進)할 때까지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강제로 동원한 인원은 납북인사(拉北人士) 84,532명을 제외하고도, 무려 60여만 명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력동원정책(人力動員政策)은 그들의 전시동원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은 1950년 7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회가 공포한 전시동원령(戰時動員令)에 따라 남한 점령지역에서 18∼36세 사이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동원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남한 지역에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집목표(徵集目標)를 48만 명으로 정해 놓고, 서울 점령 4일째인 1950년 7월 1일부터 소위 의용군(義勇軍) 징집에 들어갔다.
최초에는 18∼36세의 남녀를 집합시켜 정치 및 사상교육을 실시한 후 의용군(義勇軍) 입대를 종용하였으나,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7월 10일경부터는 각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기업체, 학교 등을 통해 약 10여만 명을 징집하였다.
이후 낙동강전선(洛東江戰線)에서 전투가 치열해지자 민청과 노동동맹 등 좌익계 단체들을 동원하여 장애자(障碍者)가 아닌 17∼45세의 남녀 약 50여만 명을 동원하였다.
북한군(北韓軍)은 남한점령기간(南韓占領期間) 동안 약 60여만 명에 달하는 남한 내 인력을 강제로 징집(徵集)하여 군사목적에 이용하였다.
북한군(北韓軍)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로부터 낙동강 후퇴 시까지 병력손실은 약 22여만 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지역(南韓地域)에서 그들 피해의 3배나 되는 60여만 명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최전선(最前線)의 총알받이로 투입되거나, 탄약 및 식량 운반, 그리고 교량과 도로 보수 등에 동원되었다. 이처럼 북한군(北韓軍)은 최초 징집목표인원인 48만 명에서 12만 명을 상회하는 60여만 명을 동원하였다.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인력동원 현황
북한군
징집목표인원 |
남한에서 징집인원 |
북한군 사상자
(50.6∼9월) |
소 계 |
50년 7월 |
50년 8∼9월 |
48만명 |
60만명 |
10만명 |
50만명 |
22만 1천명 |
북한(北韓)은 남한지역에서 징집한 엄청난 인원을 전선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탄약운반(彈藥運搬)과 같은 전투보조원으로 활용하였다. 전선으로 끌려간 소위 의용군(義勇軍)들은 대부분 인간방탄(人間防彈) 역할을 하였다.
6.25 당시의 의용군
이들은 소총과 수류탄(手榴彈) 만을 지급 받은 채 최전선에 배치되어 북한군(北韓軍) 정규군을 보호하는 총알받이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탄약운반, 진지(陣地) 및 참호 구축 등에 동원되어 있다가 전사자(戰死者)가 발생하면, 무기와 실탄을 지급 받고 전선에 배치되는 식이었다.
그밖에 단순노무자(單純勞務者)로 동원된 인원은 후방지역에서 보급품 수송, 파괴된 교량 및 도로 복구, 파괴된 시설물 복구, 방공호(防空壕)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
이 중에서도 제공권을 빼앗긴 북한(北韓)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지역에서 낙동강전선(洛東江戰線)까지 보급품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북한(北韓)은 전쟁 초기부터 낙동강 전투에 이르기까지 남한 점령지역에서 철저한 인력동원정책(人力動員政策)을 전개함으로써 유엔군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8월과 9월 공세 등 힘에 부치는 공격을 펼치며 전장(戰場)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북한(北韓)이 그들 사상자수의 약 3배에 달하는 60여만 명의 인원을 남한지역에서 강제 동원하여 전선에 투입시킴으로써 제공권(制空權) 상실과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이 성공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할 때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집요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은 북한(北韓)의 제36사단 창설에서 알 수 있다. 북한군(北韓軍)은 경북 김천(金泉)에 제36사단을 창설하여 점령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운반하는 릴레이식 수송방법을 통해 보급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처럼 북한에게 있어 보급품수송(補給品輸送)은 제2의 전투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이후 북한군(北韓軍)의 병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북한군의 입장은 달랐다. 이는 북한군 포로(捕虜)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10월 12일 미 중앙정보국(CIA)이 밝힌 북한군(北韓軍)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 이후 북한은 부족한 병력보충을 위해 징집연령(徵集年齡)을 이전의 19∼39세에서 55세까지의 모든 남자로 확대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北韓地域)의 병력 부족과 함께 모든 남자가 징집대상(徵集對象)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證明)해 주고 있는 실례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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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추가로 앞에서 말한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갑종장교(甲種將校)는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 후 임관(任官)한 장교를 일컫는다. 1950년 1월 1기생이 입학하였고, 6.25전쟁 발발 후,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1기부터 49기까지 총 10,550명이 갑종장교 소위로 임관하였다.
보병학교(步兵學校)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지어 동시에 교육을 시켰는데 ‘갑종(甲種)’은 장교, ‘을종(乙種)’은 부사관이었다. 그 후 1968년 단기사관학교(短期士官學校)의 개설로 폐지될 때까지 230개 기수가 배출되었다.
보병학교 갑종간부후보생 입교식
![](https://t1.daumcdn.net/cfile/cafe/146D99564DEE26961D)
한편 1968년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 과정을 폐지하고 개설한 단기사관 과정은 육군이 장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사관(1996년부터 부사관)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단기 교육 뒤 장교로 임용한 제도였다.
보병(步兵)과 포병(砲兵) 위주로 15기에 걸쳐 6,597명이 ‘단기사관(短期士官)’으로 임관하였으며, 2008년 10월 30일에는 단기사관후보생(短期士官候補生) 출신이 처음으로 준장(准將)으로 진급하였다.
그때까지 장군 진급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제도가 초급장교(初級將校)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영관급(領官級) 진급도 쉽지 않았다. 이 제도는 지금의 간부사관제도(幹部士官制度)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 1기생은 1950.1.27, 2기생은 1950.4.21 각각 입교하였으나 1950.6.25 새벽 북괴의 기습남침(奇襲南侵)으로 1,2기생들은 세계전쟁 사상 유례가 없는 간부후보생(幹部候補生) 신분으로 의정부와 김포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
갑종간부후보생 병사들의 전방진지 투입
![](https://t1.daumcdn.net/cfile/cafe/201871574DEE26D431)
그 후 1기생은 1950. 7.15 대전에서, 2기생은 1950.9.15 부산에서 임관하였으며, 1950.6.25~1953.7.27 6.25전쟁 기간 중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 1기~49기 10,550명이 임관하여 최 일선 소대장, 중대장(中隊長)으로 참전함으로써 출신별 참전장교(參戰將校) 중 가장 많은 인원(31.8%)이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바 있다.
베트남전에는 1기~230기 14.712명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大隊長)으로 참전함으로써 역시 출신별 참전장교 중 가장 많은 인원(65.7%)이 참전하였으며,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 수훈자 3명을 비롯하여 5,318명이 무공훈장을 수상하였고, 999명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한편 휴전 후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 출신 장교들은 진급 및 보직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의 정예화(精銳化)와 현대화에 헌신하였고 전역 후에도 각계각층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육군에 남아있는 갑종간부후보생(甲種幹部候補生) 출신장교는 한 명도 없으며, 1968년 8월 30일 제230기 283명의 임관을 마지막으로 양성(養性)이 중단됐다. 2006년 11월 권영기(대장·222기) 2군사령관이 갑종장교(甲種將校)로는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전역했다.
그리고 1950년 1월부터 2006년까지 200명의 장군(將軍)과 5명의 대장(大將)을 배출했다. 우리들의 고향 경주시(慶州市) 출신 정수성(202기 ; 예비역 육군대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11명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을 배출하기도 했다.
경주시 출신 정수성 의원
![](https://t1.daumcdn.net/cfile/cafe/117B7C3B4DEF180F20)
[정수성 (鄭壽星) 의원은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낙산마을' 출신으로
경주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갑종간부후보생' 202기로
보병학교를 수료, 수도군단 참모장, 국방부 근무지원단 단장 (준장)
육본인사참모부 근무처장(준장), 제55사단장(소장), 육군보병학교장
(소장), 수도군단장(중장), 제1군사령부부사령관(중장), 제1군사령부
사령관(육군대장) 등을 역임하고, 18대국회에 진출한 고향사람이다]
오자복(3기)·조영길(172기) 국방부 장관, 박명철(5기) 병무청장, 금진호(10기) 상공부 장관, 우근민(190기) 제주도 지사 등 각계 수많은 인사가 바로 갑종장교(甲種將校) 출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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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생각해도 글이 너무 긴 것 같기는 하다. 일과시간 틈틈이 이런저런 자료(資料)들을 수집하느라 무려 열흘 이상이나 씨름을 하다가 겨우 탈고(脫稿)를 했고,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하도록 14포인트의 글자이기는 하나, 무려 A4용지 53페이지에 그림을 보태면 70~80여 페이지나 될 것이니 말이다.
이번 자료는 어쨌든 ‘제대증(除隊證)’과 군인들에 관한 얘기에다 6.25동란 61주년을 맞아 배경음악도 군가로 게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들 모두의 추억의 군가(軍歌) ‘진짜 사나이’를 게재하여 음미하기로 한다.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
너와나 나라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형제 나를믿고 단잠을 이룬다
입으로만 큰소리쳐 사나이라드냐
너와나 겨레지키는 결심에 살았다
훈련과 훈련 속에 맺어진 전우야
국군 용사의 자랑을 가슴에 안고
내고향에 돌아갈땐 농군의 용사다
겉으로만 잘난체해 사나이라드냐
너와나 진짜사나이 명예에 살았다
멋있는 군복입고 휴가 간 전우야
새로운 나라 세우는 형제들에게
새로워진 우리생활 알리고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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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나님의 가호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투표함에 기도문을 참 적절히 써넣었군요~~~ 우리주위에 협잡 사기꾼이 많아도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것 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요오님 그 바쁜와중에 장문의 기고에 그저 감탄 할뿐입니다...
와.....저 오늘 이것 보다가 예식장 못갈뻔 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하루종일 붙잡고 있어야 될판이라..이만한 정보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집대성하셨는지...정말 저알 대단하십니다. 배울것도 많고..깨우칠 것도 많고...전해 줄 말도 많고...정말 귀한자료들입니다.
일전에 아버님 제사에서 큰형님(전 외동향우회장..우순곤 ...인천 거주)께서 명함을 주기에 웬 명함이냐고 하며 봤더니...국방부 등록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이사라고 하시면서...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학도병으로 포항전투에 참여했다고 하시면서...살아있는분이 몇 안된다고 하시면서....80이 다되어 가는 연배에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기에 놀랐더니...그래서 연평도 지키러 갈려고 한다고 하데요....정말 우리 선배님들....나라 사랑은 대단하신 것이지요..
우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바쁘게 산다는 것은 아직도 꿈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꿈의 길이가 길든 짧든 인생을 가장 보람차게 사는 방식입니다.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도 회장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방'을 어쩌다 전세를 내다시피 차지하고 앉아 밤마다 그 '방'을 채우느라 진땀 좀 빼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형님을 모시고 계셔서 우회장님은 물론 우리 재경외동향우회 전체의 큰 자랑으로 여겨집니다.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안부라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