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말소)하라는 그 관할법원의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을첨부한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한 등록기준지변경 후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말소) 가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7호 2007. 12. 10. 결재
등록기준지변경은 등록기준지만을 변경하는 절차적․창설적 신고로써, 등록기준지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기준지변경 후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어떤 등록부의 정정(말소)을 구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있은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변경되어 법원이 이를 모른 채 정정대상을 등록기준지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하여 그 허가결정을 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그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등록부정정(말소)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등록부정정(말소)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정정신청서의 기타사항란에 등록기준지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