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서점가에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는 명맥을 유지했지만 “공공도서관은 10% 직접 할인만 적용받고 5% 간접 할인은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 조항에서 대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부류가 빠진다면 이 조항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요. 또한 지역서점 “우선” 이용 독려라는 표현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선”을 빼기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서점으로 편중된 정책들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