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계약(下)
이렇게 추가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는 논란거리일 수 있는데, 법원실무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약정에 대한 해석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가단15402 약정금 판결은, 사업시행회사인 피고회사는 울산시 남구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사업시행부지를 6억원에 매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소유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피고회사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매매대금 6억원과 함께 양도가액 6억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부분까지 피고로부터 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양도가액 6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외에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포함된다는 사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결과 당초 원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했을 때보다 약 9000만원이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② 원고는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절하
다가 피고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③ 원고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야 할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의 10% 내지 약 20%에 가까운 금액인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추
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
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가 요구하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
어 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의 의미는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매계
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까지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약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원고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축소신고하여 납부하게 된 가산세는 피고부담이 아니라고 판단).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매수인이 대신 부담할 양도소득세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신문-칼럼니스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변호사-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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