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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① 기본공제 |
▣ 총수입금액 = 1년간 총수령액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① 월100만원이하 급여자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② 식사, 음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10만원이하 식비 ③ 월 20만원이하 자가운전비 ④ 출산,보육수당: 6세이하의 월 10만 이하의 자녀보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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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 입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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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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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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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자녀추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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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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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①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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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득 공 제 |
➡ |
② 보험료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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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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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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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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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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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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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자특수교육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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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액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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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택자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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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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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부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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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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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 |
① 연금저축공제(사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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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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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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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1. 근로소득공제 |
2. 산출세액 | ||
연 간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과세표준 |
세 율 |
500만이하 |
80%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
500만초과 1,500만이하 |
400만+(500만 초과금× 50%)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72만+1,200만초과의 15% |
1,500만초과 3,000만이하 |
900만+(1,500만 초과금× 15%)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582만+4,600만초과의 24% |
3,000만초과 4,500만이하 |
1,125만+(3,000만 초과금× 10%) |
8,800만원초과 |
1,590만+8,800만초과의 35% |
4,500만초과 |
1,275만+(4,500만 초과금×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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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일에 10만원 |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10,000원) × 8% - 55% |
3. 인적공제(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구 분 |
내 용 |
공제금액 및 한도 | ||
인 적 공 제 |
기 본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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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 ③ 부양가족㉮ 직계존속(60세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입양,6개월이상 위탁아동포함)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부모,장인,장모포함 |
1인당 연 150만원
※ 부, 모의 형제자매(삼촌 고모.이모등), 형제자매 의 배우자는 불공제함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①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소득무관)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인당 연 50만원 |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종합소득이 있는자 |
1인당 연 100만원 | ||
출산및입양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한 직계비속 |
1인당 연 200만원 |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3인이상인경우 |
2인인 경우 : 연 100만원 초과인원 1인당 연200만원 |
배: 유, 무 20: 명 60: 명 │ 장: 명 70: 명 6: 명 부:○,× 다: 명 출: 명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①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② 산출세액이 50만원초과 :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③ 일용근로자는 55% |
을근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 1세대 1주택의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 등 차입대출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의 30% | |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
본인명의의 가입(1인 5천만원 한도) |
① 1차연도 : 저축불입액의 5% ② 2차연도 : 전년도 불입액의 7%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총근로소득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 |
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된 외국인이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근로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5. 특별공제와 기타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① 특별공제 신청을 한 경우 : 각 항목별로 공제
②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표준공제(100만원)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 : 표준공제(100만원) + 기부금공제
특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
① 건강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전액 ② 일반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한도 ③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① 질병예방 및 치료 지출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③ 시력보전용안경.콘텍즈렌즈 : 1인 50만원 ④ 장애인 보장 구입비용 ⑤ 보청기 구입비용 ⑥ 건강진단비용 |
①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② 700만원 한도 ※ 본인.장애인,경로의료비는 한도초과도 공제 ※ 해외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
교육비공제 |
① 근로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④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의 수업료 ⑤ 직무관련 수강료(환급 받은 금액은 제외) ⑥ 학교급식비,교과서대,교복비,방과후학교 수업료 ※ 학원비 : 취학전아동만 공제 |
①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까지) ② 유치원 등 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원 ③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④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6세이하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가능 | |
장애인특수 교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
주택자금공제 |
① 주택마련저축 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 |
①+②+③=연1,000만원한도(단,①+②는 300한도) |
특 별 공 제 |
기부금특별공제 |
① 법정기부금 100%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금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정치자금 ㉰ 무료,실비이용 복지시설기부금 ㉱ 결연기관통한 불우이웃기부금 ㉱ 학교기부금,장학금,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② 조특법 73조 기부금 50%공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 시설비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암센터등 ③ 지정기부금 15%(단,종교단체10%공제)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업비기부금 ㉯ 공익성단체 고유목적 사업비기부금 ㉰ 사회복지법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종교단체,재향군인회 국제기능올림픽,대한적십자사 한국청소년연맹,노동조합비 |
① (소득 - 이월결손금) × 100% 공제
② (소득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
③ (소득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특법기부금) × 10%
※ 동창회비. 종친회비. 친목회비등은 공제불가
☻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처리 |
연금보험료공제 |
①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②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납부금액 전액 | |
기 타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
연간 불입금액 전액(연 300만원 한도) | |
종소기업창업투자 조합출자소득공제 |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투자조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 |
투자시기에 따라 15%(또는 30%)를 근로소득금액의 50%(또는 70%) 범위 내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배우자의 직계존속 입양자 포함) 사용기간 : 전년 12/1일~당년 11/30일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지로영수증포함 |
① [신용카드사용금액-총급여액× 25%]× 20% ②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 의료비 중복공제불가, 학원비공제가능 (영.유아학원 및 직업전문학교,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학원은 교육비 공제가능) |
※ 기본공제자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공제도 안됨)
※ 20세, 60세, 70세는 당해연도에 1일 이라도 해당되면 전부공제
※ 분리과세, 비과세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표기된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 인적공제상
: 본인, 처, 장인, 장모, 부모, 형제, 처제, 처남, 자녀등
(부모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외, 단 형제자매가 장애자이고 배우자도 장애자인 경우 공제)
※ 당해연도 사망자는 포함, 당해연도 이혼상태의 배우자는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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