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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보험관련 사례
【사례 1】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
혐의자 정◯◯ 외 144명은 서울 강북지역의 영업용 택시기사 및 친척들로, 2003.3월부터 2009.6월까지 6년간 140회에 걸쳐 가․피해자로 역할분담을 한 후 공모사고를 일으킴 (10명은 구속, 135명은 불구속 기소, 관련금액 : 6.2억원)
◦ 혐의자들은 친척이나 자식까지 동원하여 심야시간대 2대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에 3-4명이 동승한 상태에서 과실경합이 없는 단순후미추돌 사고 등을 야기
1) 조사착수 배경
□ 혐의자들은 6년에 걸쳐 다수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2006년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일부를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점을 입증치 못하자,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지함
◦ 사고유형이 단순후미 추돌사고가 대부분이고 피해차량에는 다수가 동승한 상태에서 가․피해차량의 파손상태가 경미하였음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
□ 혐의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영업용 택시기사였으며, 가․피해자였던 혐의자들이 다른 사고건에서는 동일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확인함
2) 조사내용 및 결과
□ 혐의자들의 사고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한 혐의자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가․피해자와의 관계도를 파악하고, 사고유형과 혐의점을 분석
◦ 수사기관에서 혐의자들의 영업용 택시기사 경력사항을 파악하여 가․피해자의 연관관계를 추가분석
□ 수사결과,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영업시간 중 도박장 주변에 택시를 주차하여 둔 채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 가해차량 역할은 도박자금이 필요하거나 사고를 제안한 사람과 노름판에서 꽁지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담당하였고
◦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포차, 렌트카 등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 중간 소개자는 피해차량 탑승자 1인당 5만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장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가해차량과 연결하여 준 후, 피해차량의 보험금 중 일부(통상 보험금의 50%)를 가해차량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사람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의 가족들 명의를 도용하기도 함
◦ 택시기사들은 사고 후 택시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병․의원에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당일 퇴원하고 병원 관계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노름방, 사설경마장, 불법 성인오락실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
【사례 2】고의사고
미성년자인 김◯◯ 외 107명은 ‘07.1월부터 ’09.5월까지 2년여에 걸쳐 서울 남부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108명 입건, 관련금액 : 400백만원)
◦ 혐의자들은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1․2차로로 주행을 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공범차량이 급차선을 변경하면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후행하던 사고차량이 추돌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
1) 조사착수 배경
□ ‘07년부터 경기남부지역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미성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함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하여,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서 탑승객 3명이상/사고횟수 3회이상의 사고 데이터를 추출
□ 추출된 혐의자들의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탑승한 피해차량에 동일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2) 조사내용 및 결과
□ 혐의자들의 사고건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하여 혐의자간 연관관계 분석하고 유형별 혐의점을 분석
◦ 상대 운전자의 사고당시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고의사고 여부를 파악
□ 수사기관에서 경기남부 지역에 위치한 주 혐의자를 1차 검거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자백받은 후 공범자를 전원 검거
◦ 혐의자들은 특정 고등학교 선․후배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하라”, “같은 병원에 두번 이상 입원하지 말라”, “경찰에 걸리면 무조건 사고라고 우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교육을 시키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로 역주행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 후진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염좌 등의 경미한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
【사례 3】차량도난 기획조사
차량전문 절도단이 보험사에서 매각처리하는 잔존물 차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하여 차대번호각자를 변조하여 시중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로, 도난차량 328대를 적발(82.5억원)하고 전문절도단 110명을 입건
1) 조사착수 배경
□ ‘02년~’04년 기간중 ‘차량 전손보험금 10백만원이상 & 환입율 20% 이하’인 전손사고(4,090건) 중에서,
◦ 차량등록원부 및 보험금 지급서류를 조사하여 조사대상차량을 선정(413대)하고, 차량 소유자의 협조를 득하여 차량조사를 실시
2) 조사내용 및 결과
□ 전손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말소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여 도난차량을 추적
□ 대전 둔산경찰서 등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도난차량 328대(82.5억원 상당)를 적발하고 106대(27.4억원 상당)는 회수
◦ 자동차 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유통책 등 전문절도단 110여명을 검거하여 사법처리
①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결합이 의심되는 조사대상차량에 대해 현쟁조사를 실시하여, 차대각자 변조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및 도난차량을 추적한 결과, 도난차량 227대(56.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3대(24억원 상당)를 회수
② 허위로 차량도난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조사한 결과, 도난차량 5대(1.3억원 상당)를 적발하고, 전건 지급보험금을 환수
- 도난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경찰의 차적 조회결과 도난신고가 되지 않거나, 도난차량 회수신고가 된 경우(2건)
- 외제 고급 승용차량을 허위로 도난신고한 후, 차량을 해체하여 부속품을 처분한 경우(1건)
- 외제차의 경우 차량가액 산정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차량가액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도난신고하고, 동 차량을 지인에게 처분한 경우(1건)
- 도박판에서 차량을 저당잡힌 후, 이를 갚지 못하자 허위로 도난신고한 경우(1건)
③ 차량전문절도단이 SUV차량만을 절취한 후, 몽골에 밀수출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고 조사한 결과, 차량 96대(2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대(2.1억원 상당)를 회수
□ 금감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재생가치가 없는 잔존물은 폐차말소 하는 등 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시스템’(www.carhistory.or.kr)을 확대토록 지도
【사례 4】자동차보험료 환급사기
과거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과다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운전경력을 증명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 장○○(前 보험설계사)은 보험료가 비싼 중기가입자들을 상대로 운전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보험료를 환급받도록 해주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환급액의 40%)를 취득(장○○ 징역 1년, 환급받은 보험계약자는 전원 불구속 기소, 관련금액: 1.4억원)
1) 조사착수 배경
□ A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 48명에 대한 보험사기 인지보고가 접수되어,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차량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위조 사실을 확인
◦ 이후 수사관서와 공조하에 전체 손해보험회사로 조사범위를 확대
2) 조사내용 및 결과
□ 장○○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아 주겠다고 유인한 뒤, 허위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 ‘06. 1월부터 ’07. 9월까지 201회 걸쳐 8개 보험회사로부터 139백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환급받음
□ 수사기관은 보험료 환급에 사용된 위․변조용 사업자 등록증, 법인 직인, 운전경력증명서 및 보험료 환급이 기재된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장○○가 혐의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2. 일반, 장기, 생명보험 관련 사례
【사례 1】실손보험 1일 허위입원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 831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사로부터 약 1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편취한 하지정맥류 전문 체인 병원 3곳을 적발 (의사 3명과 사무장 3명은 불구속 기소)
1) 조사착수 배경
□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의 집중 발생
◦ 시술의 특성상,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태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입원환자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가 집중 발생
□ 병원 홈페이지에서 입원이 필요없는 시술로 확인
◦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하지정맥류는 입원이 필요없는 시술임을 인정
(예) 입원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입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입원실 부재
◦ 조사대상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결과, 입원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 허위입원 경위에 대한 환자의 진술
◦ 병원에 상주하는 상담사(코디)가 환자의 개인보험을 확인하고,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했다고 환자가 진술
2) 조사내용 및 결과
□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다리당 150만원 상당 소요되는 고가 수술)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간단한 수술이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고, 민간보험사 상해보험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수술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 하지정맥류 병원들은 레이저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환자들은 입원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수술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
□ 많은 환자(피보험자)들이 입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병원측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환자 831명 전원 불기소 처분)
◦ 레이져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의사 3명과 사무장 3명은 불구속 기소됨
3) 문제점
□ 현행법령상 6시간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1일 입원으로 인정하는 일명 낮병동입원제도는 항암치료 환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나, 의료법상 낮병동 입원치료의 필요성 또는 통원치료의 가능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
◦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져수술과 같이 입원치료가 없는 통원치료를 입원치료로 둔갑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여, 무분별한 입원확인서가 발급되고 보험금이 부당지급되는 현실이 확인됨
◦ 따라서, 낮병동 입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낮병동 입원에 대한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한편, 법원에서는 통원치료와 대비개념으로 입원치료에 대하여 외형상 입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원으로 인정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4665 판결)
◦ 입원이란 아래 경우에 해당되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
ⅰ)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ⅱ)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ⅲ)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ⅳ)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례 2】산재사고를 가장한 고의사고
염◯◯ 등 28명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산재보험과 민영 보험사의 상해보험(1인당 6~7건)에 가입한 후, 고의로 망치․각목 등으로 신체를 가격하여 장애를 만든 뒤 이를 산업재해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05년부터 ’0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민영 보험사로부터 1,465,962,494원을 편취
1) 조사착수 배경
□ 사기혐의에 대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고내용과 일치
◦ 제보인은 염◯◯가 모집한 환자조의 일인으로, 염◯◯가 자신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상해 현장까지 동행하였으나, 자신은 기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효용성이 떨어지자 포섭대상에서 퇴출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고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들의 사기수법, 구인과정, 보험가입 등에 대하여 제보
- PC방 등에서 실업자․신용불량자를 모집
- 산재보험과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
- 유령 사업장 설립후 산재사고를 야기하고 폐쇄
- 4개조(범행지시조․환자조․상해작업조․목격자조)로 상호역할을 분담
- 고의사고를 업무상 재해사고로 위장
□ 다수보험 가입후 근시일내 유사사고의 반복
◦ 염◯◯는 환자조에 속하는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을 1인당 평균 6~7건씩 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상 재해사고를 야기
- 사고내용의 대부분이 사무실 또는 작업장내에서 사다리에서 작업중 추락사고 또는 물건을 옮기던중 전도사고이고, 사고의 목격자 또한 회사동료임
□ 추락높이와 장애부위 및 장애상태와의 인과관계 부족
◦ 사다리에서 작업중 추락하였을 경우, 추락높이는 1.5m에 불과하여 경험칙상 중상을 입을 정도의 높이가 아님에도, 추락사고시 예상되는 척추손상은 없고 슬관절 인대파열, 상지부 골절, 주관절 인대파열 등의 병명만이 있는 것으로 볼때, 실제 추락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
□ 특정 병원의 집중 이용
◦ 이들의 사업장은 강릉, 안산, 인천 남동공단 등 전국에 위치하였음에도, 마지막 치료병원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정형외과의원, 나○○정형외과의원을 집중이용한 것으로 볼때, 병원 관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주모자인 염◯◯의 과거 보험사기 전력
◦ 위 사건을 주도한 염◯◯는 전직 병원 원무과장 출신으로 가족들과 함께 ‘01.6월경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2) 조사내용 및 결과
□ 이들은 여러 지역에 임직원 5명 정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들이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
◦ 이들은 보험금 지급심사시 산재처리건은 조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선처리 후 일반상해보험을 청구함
◦ 회사설립 직후 직원 1~2명에 대하여 상해사고를 야기하고 1~5개월후 사업장을 폐쇄 관련자 포섭 회사설립 보험가입 상해사고유발
염○○, 신○○ 등은 특별한 직업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무직자를 상대로 포섭
→포섭한 관련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설립(5명)
→주모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산재보험 및 종업원을 가입자로 한 단체상해보험과 생명․장기보험을 가입
→고의로 가해를 하는 방법으로 상해사고를 유발, 산재 청구 보험금 청구 이익 배분 폐업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청구
→산재승인서류를 첨부하여 단체보험 및 생명․장기보험금을 청구
→사고자는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며, 주모자들은 단체보험과 생명․장기보험금을 편취
→설립한 회사는 사고이후 1~5개월 후 폐업신고처리
□ ‘07.4.28 사고
◦ 염◯◯는 김◯◯와 공모하여 ‘07.3월경 인천 부평구에 유령사업장을 개설하고, 종업원 이◯◯ 명의로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
◦ ‘07.4.28 위 사업장에서 상해작업조가 이◯◯의 팔을 각목으로 내려치고, 발로 밟아 골절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뒤,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민영 보험사로부터 약 1.3억원을 수령
□ ‘07.8.8 사고
◦ 염◯◯는 김◯◯와 공모하여 ‘07.7월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김◯◯ 소유 사업장에 신◯◯를 종업원으로 위장취업시킨 후 신◯◯ 명의로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
◦ ‘07.8.8 위 사업장에서 상해작업조의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사업장 안에 있는 냉장고를 들어올려 신◯◯의 다리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뒤, 사업장에서 냉장고를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
◦ 몇일후 상해작업조가 병실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석고팔로 신◯◯의 목을 수회 가격하여 상처부위를 악화시키고 근로복지공단과 민영 보험사로부터 약 77백만원을 수령
□ 이외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6회의 고의사고를 야기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들은 산재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산재사고를 위장한 고의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에 장애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병실안에서 장애부위를 재차 가격하여 상처부위를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
◦ 환자조 역할을 맡았던 이들은 평생 장애연금을 받도록 해 준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기에 가담했으나 실제 보험금 수령액 대부분을 빼앗긴 것으로 조사
◦ 법원에서는 이들의 가담정도, 가담횟수, 피해액수, 피해의 회복정도를 감안하여 주모자인 염◯◯는 징역 4년, 기타 가담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징역 8월을 선고(상고심 기각)
【사례 3】허위 실종
서OO는 생활고를 겪던 중 ‘06.3월 통영시 근처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로 실종신고하여 보험사에서 약 10.2억원을 편취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09.4월 검거
◦ 서OO는 준비해 간 낚시도구 등을 배 위에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마치 조난 실종당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부산으로 잠적
◦ 대여한 낚시배 주인과 서OO의 배우자는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보험금 편취를 방조함 (서OO는 징역 4년, 배우자 등 2명은 집행유예 1~3년)
1) 조사착수 배경
□ 제보자 A씨는 지인인 서○○의 보험사기행위를 알게 되어 금감원에 유선제보
◦ 최초 제보자가 실종자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여 실종자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이후에 실종된 서○○가 폭력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
□ 소득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으며, 사망 담보에 집중 가입
◦ 서○○는 9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가계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사망시 고액이 보장되는 상품에 집중 가입
□ 사고 발생 당시의 의문점
◦ 사고장소가 섬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으로 모터보트와 섬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점
◦ 모터보트 발견 당시 닻이 내려진 상태였고, 충돌 흔적이 없는 점
◦ 출항 당시 서○○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
◦ 사고 목격자가 없는 점 (평소에는 처형과 동행하여 낚시를 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혼자서 출항)
2) 조사내용 및 결과
□ 제보자로부터 서OO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도피중인 서OO의 소재지를 파악 후 검거
◦ 서OO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대부분을 도피생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도피중 통영시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형의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제활동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사례 4】고의 발목절단 사기
형○○는 사고발생 4일전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보험가입금액 합계 : 7.5억원)하는 등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화물열차에 의한 발목절단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 함(형○○ 구속, 관련 금액 12.6억원)
1) 조사착수 배경
□ 사고장소는 철길 건널목에서 부산역 방향 30m지점으로서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였으나, 혐의자는 철로 진입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
◦ 사고당시 형◯◯는 큰형집에서 소주 5~6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중이었는데, 큰형은 형◯◯ 상태에 대하여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고, 보통 취기가 있는 정도’라고 진술
□ 사고 열차의 기관사가 사고 당시 혐의자가 양쪽 발을 선로위에 올린 채 엎드려 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정황상 고의사고의 개연성이 높음
□ 형○○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이 강한 성인오락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업장이 큰 타격을 받은 상태로,
◦ 상거래가 5년간 정지되어 모든 거래활동을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등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음
□ 형○○는 기 체결된 보험계약(1건)외에도 담보범위(상해사고)가 동일한 상해보험 계약(3건)을 평소 지인관계인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
□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사고일 또는 회복일로부터 근시일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형○○는 보험금을 일시 청구할 경우 업계 공동대응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것을 우려하여,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청구
2) 조사내용 및 결과
□ 부산지방경찰청은 형○○로부터 부산과 김해에서 5곳의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경기불황과 경찰단속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보험사기를 야기하였다고 자백을 받고 구속함
3. 운전자보험 및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사례
【사례 1】형사합의지원금을 노린 노인살해
김◯◯는 충남 서천군 소재 해안도로(300m 직선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박◯◯ 할머니(당시 66세)를 차량 우측앞 범퍼로 고의로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열흉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케 함
◦ 본 사고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후 5개 보험사에 약 140백만원 상당의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 (4천만원 기지급, 1억원은 미지급상태)
◦ 혐의자는 잠시 한눈을 팔다가 도로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충격하였다고 주장(구속)
1) 조사착수 배경
□ 사고발생 시간(17:59) 및 장소(해안도로)
◦ 시야확보가 가능한 시간대에 평소 인적이 드문 시골의 직진 해안도로에서 목격
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급정거한 스키드마크나 충돌을 회피한 흔적이 없음
□ 단기간(1년4개월) 보행자 사고가 집중발생
◦ 김◯◯는 위 사고 이전에도 사망사고 1건, 중상해 사고 1건을 야기하는 등 일반인은 평생 한번 발생하기도 어려운 사망․중상해사고를 1년 4개월간 총 3회 야기
□ 교통사고전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
◦ 김◯◯는 신용불량자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발생 수개월전에 형사합의지원금을 중복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4건)
□ 보험계약체결시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한 집중 문의
◦ 김◯◯는 TM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보험의 중복보장 및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상담을 한 것으로 녹취기록에서 확인
□ 충격후 차량이동거리
◦ 위 사고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34.8m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김◯◯가 피해자를 충격하기전에 회피 또는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의 반증
2) 조사내용 및 결과
□ 위 사고는 17:59경에 발생하였는데, 가해자 김◯◯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첫통화를 한 14:41경부터 사고발생후 119로 신고한 19:20경까지 사고장소의 기지국 범위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
□ 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진술이 모두 거짓진술로 확인되는 양성반응 결과가 도출
◦ 수사기관은 단지 보험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악랄하고 아무런 뉘우침도 없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전기, 수도료 등을 납부치 못한 상황에서도 위 범행이후인 ‘09.2.13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상담원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등 또 다른 추가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기소함
【사례 2】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 사기
‘09년초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하여 명의만 빌려주면 여권 등 서류를 위․변조하여 허위 도난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되어, ’07.5월부터 ‘08.12월까지 도난 보험금 지급데이터를 추출하고 조사대상자 251명을 선정하여 기획조사에 착수
◦ 여행사 직원이었던 김◯◯는 해외여행 고객 111명을 상대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여행경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들이 해외여행중 MP3, 노트북, 게임기,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여권․도난 증빙서류․물품구입 영수증을 위․변조하여 보험사로부터 252백만원을 수령 (김○○ 구속, 관련 금액 : 2.5억원)
1) 조사착수 배경
□ ‘08.1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허위도난 혐의건이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신고됨에 따라 보험회사에 접수된 휴대품 도난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실시
◦ 여행자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로부터 ’07.05.01.~’08.12.31. 기간중 휴대품 도난 지급보험금 내역을 요청하여 전산데이터를 추출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조사대상자(251명)를 선정
□ 위 251명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 여권 위조
- 251명 중 일부 혐의자들의 여권사진과 여권번호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
◦ 도난사고 증빙서류 위조
- 일부 혐의자가 제출한 사고확인서(현지경찰 발급)의 피해자 이름, 사고일자 및 현지 경찰관의 서명이 위․변조
◦ 영수증 위조
- 휴대품 구입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일부 혐의사건은 동일한 영수증을 여러번 제출하거나 수개의 영수증을 조합하여 반복 사용
- 해당 점포에 문의한 결과 영수증을 위․변조한 사실 확인
◦ 출입국 사실 위조
- 출입국 사실을 출입국관리소에 조회한 결과, 59명은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기간 동안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2) 조사내용 및 결과
□ 수사결과, 111명(미출국한 59명, 청구서류가 위조된 52명)은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장계좌와 현금카드만 건네주면 해외여행 경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여행사 대표인 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없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
◦ 결국, 보험사기 브로커인 김◯◯가 통장 등을 111명으로부터 받은 후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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