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허가 평가기준 확정 |
에너지원 활용방법이 사실상 좌우 타에너지분야의 사업경험도 배점 |
|
주병국 bkju@gasnews.com |
|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평가기준이 두 차례의 조정 끝에 ‘큰 틀은 고수’라는 산자부의 당초 계획을 준수하면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 수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1일 관련업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선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번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은 11월 2일 고시 후 양주 옥정지역 집단에너지사업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위탁운영방식에 대한 평가기준은 조정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려는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이 없더라도 위탁운영 사업자가 이를 충족시킬 경우 가점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기준은 △공급용량의 적정성(12점) △사업계획의 합리성(17점) △재원 및 기술능력(20점) △사업개시의 적합성 및 공공성(15점) △경제성(8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 충실도(18점) △소비자 편익 제고(10점) 등 총 7개 항목으로 나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가점과 감점에서는 인근지역 가용열원을 활용하여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경우 최대 2점을 주돼 사업권 포기사업자나 사업허가 신청내용을 달리 적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점의 감점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에너지원을 포화년도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 대비 최대 활용률(5%이상)에 따라 부여되는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의 배점을 최대 4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 가용열원까지 활용할 때 부여되는 가점(2점)까지 고려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의 당락은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여부에 따른 배점은 최대 3점에서 최소 1점으로 정했다. 경험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3점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및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자인 경우는 2점, 기타 에너지분야 사업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1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더라도 공급구역 내 최소 1점에서 2점까지 배점적용을 받게 됐다. 이외 평가기준은 지난 9월에 나온 개선(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졌으며, 경영 상태에 따라 최고 6점까지 배점이 부여된 재원 및 기술능력 부문에서는 지자체가 신청인일 경우 최고점인 6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
출처:디지털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