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015년 1월 1일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경기실적증명서(3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3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3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3년이상) ㆍ병적증명서 |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015년 1월 1일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적용시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분야 경력 증명서(3년 이상) ㆍ사업자등록증사본 ㆍ병적증명서 |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015년 1월 1일 당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체육분야 학사 학위(졸업)증명서 ㆍ병적증명서 |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체육관련학과 학사 또는 체육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ㆍ병적증명서 |
⑥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체육관련학과 학사 또는 체육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졸업)증명서 ㆍ체육에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경력증명서 (2년이상)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병적증명서 |
⑦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015.1.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20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0.5.9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ㆍ2015.1.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학사학위 수여학교) 체육관련학과 재학증명서류(학적부 또는 재학증명서 등) ㆍ체육관련학과 학사 학위(졸업)증명서 ㆍ병적증명서 |
⑧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 –연수(40)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
⑨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 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실기–구술 –연수(40)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
⑩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연수(40) |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 -구술–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 -구술–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
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
⑭ 해당 자격 종목의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 |
⑮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구술 -연수(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