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조금은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세요
며칠전 세무조사를 의뢰한 법인업체에서 저희 안세회계법인은 회계사가 몇명이냐고 묻더군요
소속회계사는 120명, 세무조사 전담을 하는 국세청출신, 세무서출신 업무협약된 세무사가 10여명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작세무서 세무조사라고 하여 동작세무서 서장출신 세무사가 저희 회계법인과 협약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서장출신 세무사님이 조사관들 만나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지요
조사대응 수수료가 저렴한 이유가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므로 인력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서초세무서 서장님 출신, 송파세무서 서장님 출신, 강남세무서 서장님 출신, 동작세무서 서장님 출신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출신, 국세청 조사과 과장출신 등이 저희랑은 긴밀하게 협약되어 있으며
저희 소속 회계사 120여명도 인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단독으로 일선 세무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면서 조사대응도 다각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무서출신 세무법인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협업을 하므로 본인들 일에 부담이 줄어들기에 서로서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응을 하면 더 저렴하게 그리고 단순한 조사건은 그냥 처리할 수 있지만
같이 대응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죠
그래도 서장님 출신 세무법인에 단독으로 의뢰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문서작성, 자료정리등은 저희가 하므로 그만큼 수수료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장점은 큰 조사건은 당연 추가로 내는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예우의 힘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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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료 소급정산 및 2단계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급정산)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소급정산 이라는 것을 합니다.
최초 직원이 2020년 1월에 기본급 200만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1년간은 200만원 기준에서 6.86%인 137,200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계속 200만원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중간에 인센티브, 보너스, 급여인상 등이 있어 월 급여가 어떤날은 200만원, 어떤날은 250만원 일 경우가 있겠죠
급여가 매월 변동이 있어도 1년간은 건강보험료는 137,200원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후 4월 또는 8월에 국세청으로 부터 기업체 임직원들 1년치 급여가 얼마 였는지 자료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2020년 소득금액은 2021년 11월에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 자료를 기초로 다시 소급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200만원 급여받는 직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37,200원 고지를 1년간 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니 2020년도 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었다고 가정한다면 171,500원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137,200원만 고지한 것이지요
그럼 그차액인 34,300*12개월인 411,600원을 소급해서 더 내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고지서가 2021년 4월 혹은 8월 정도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11월 혹은 12월에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방안)
1.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기존 연소득(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금액, 즉 당기순이익)3,400만원에서 2,000만원 으로 인하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전부 포함입니다.
2022년도에 58만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박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소득이 특히 문제입니다.
노후에 공적연금으로 생활하죠
나의 아버지가 연금을 월 167만원 받는 다고 한다면 50%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니 년 소득은 24,040,000원의 50%이므로 10,020,0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지역 건보료는 12만3,100원 납부가 나옵니다.
강제로 징수한 국민연금 그러나 막상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받는 금액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는 것은 아직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입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은 건보료 책정에서 제외입니다.
보험회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만 별도로 연 1천만원 초과한다면 별도로 건보료를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LS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3년간 불입했더니 이자소득이 1천만원 초과하였습니다.
그럼 1천만원에 15.4% 이자소득세 내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세금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역 건보료가 따로 나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죠
그래서 왠만한 서울 아파트는 과세표준 9억 초과 될 것입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 박탈하고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요건, 피부양자 요건 충족되면 되는 것이냐 ?
아닙니다.
세번째 요건을 또 충족해야 피부양자 요건이 됩니다.
3. 재산세 및 소득금액 합산요건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이하 그리고 합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7월 이후에는 재산세 괴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 합산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등본상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아파트가 공동명의이고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냐고하니 맞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맞습니다.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 성과급잔치, 외국인과의 역차별 등을 보면 답답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